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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발표
2023-11-29 조회수 : 43835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23.11.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10~11월중) 등을 거쳐, 중도상환수수료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다.

 

   * ➊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➋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예 :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

  ** ‘203,844’213,174‘222,794’23.1,813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실제 발생비용반영하지 못한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중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국회, 언론 등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지속 언급(‘23.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


< 참고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23년, 은행연) >

 

주담대

신용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한

1.4%

1.2%

0.8%

0.7%

하나

1.4%

1.2%

0.7%

0.7%

KB국민

1.4%

1.2%

0.7%

0.6%

우리

1.4%

1.2%

0.7%

0.6%

농협

1.4%

1.2%

0.7%

0.6%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해외사례) 은행별 업무원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다양화

 

ㅇ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ㅇ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ㅇ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Nationwide bank 등)

 

ㅇ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Credit Agricole, French Private Finance 등)

 

ㅇ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해외 모범사례(호주 사례 등)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며,

 

  -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실비용만이 인정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관련 모범규준 개정 등)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예시)

 1)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外 이자비용 반영 제한
 2)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3)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② 중도상환수수료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 부당금액은 소비자 반환 원칙 운영

 

 ③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시 강화 등)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 향후 추진계획 :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24.1분기~)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한 은행권 추진사항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 참고 :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별첨)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선 例)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인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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