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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모펀드가 일반 국민들의 대표적인 투자수단이 되도록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4-01-03 조회수 : 4488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24.1.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 ‘24.1.3(수) 14: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산운용과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자산운용감독국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 증권결제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자산·부동산본무 전무, 산업시장본부 상무)

 

  아울러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소개하였다. 세부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 혁신이다.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1)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선,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되어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판매회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클래스)을 신설하여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우선 ISA, 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도입하고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처럼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하여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펀드재산으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예: 연 1회 이상) 가치 평가를 의무화하여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적시에 알리도록 하고,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투자자가 ETF 수수료 항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광고 심사실무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총보수는 높으나 일부 낮은 특정보수만 강조하여 홍보하는 광고관행을 혁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펀드 관계 업무회사에 대해서는 그간 최소한의 규율만 적용되어 왔으나, 후선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금융회사로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규율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한다.


  둘째, 상품 혁신이다. 먼저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간 공모펀드는 가입(매수)과 환매(매도) 절차·기간이 일반 주식대비 복잡하고 길어 ETF 대비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절감2) 효과를 기대한다.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를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여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상품 심의회 운영을 통해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3)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은 인프라 혁신이다.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하여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킨다. 우선,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일정 요건(예: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큰 경우 제외 등)을 갖춘 업체(법인)에 대해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펀드판매처 확대 및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은 제한하는 등 규율 마련을 병행한다. 아울러,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全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수익자총회가 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사례가 빈번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 소집통지, 의결권 위임 및 행사, 전자수익자총회 개최 등의 전자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4)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하여 규율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하여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충실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이번 방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금년(‘24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 별첨1 】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미주]

1)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총칭

2) (예) ETF는 별도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주식형 ETF의 판매보수는 0.02%, ETF를 제외한 주식형 공모펀드의 판매보수는 0.59% 수준(’23.9월말 기준)

3) 국내 ETF 770개 중 주식형 ETF는 557개(72.3%)이고 그 중 부동산 ETF는 10개(국내 3개, 해외 7개)로 1.3%에 불과(‘23.9월말)

4) (예) ① DLS·T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② 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③ 사모펀드가 특정 외국펀드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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