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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신채무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02-01 조회수 : 9982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협업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되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통신채무를 금융채무보다 우선하여 상환하게 되는데, 통신채무가 연체된 상황이라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재 신복위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으며,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이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대금신복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채무정의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현장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필요 사례>

 

채무자 A씨는 금융채무(3천만원)과 통신채무(1백만원) 보유 중 실직하여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으나, 소득 부족으로 통신채무는 미납이 지속되었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핸드폰이 필요하여 통신채무를 정리해야했고, 이를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2백만원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채무자 B씨는 금융채무(4천만원)가 연체되어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나, 통신채무(3백만원) 연체는 아직 해결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회사에서 채용 과정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서류발급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해 구직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겪는 분들을 위해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채무조정이 시행될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하여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와 통신채무가 조정된다.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도입시 변화 >

 

현행

개선

지원절차

신복위 이용 통신사 신청(2단계)

신복위 직접 조정(원스톱)

지원수준

5개월 분납

재산소득을 감안하여 조정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통신업계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가입여부 및 기타 세부사항은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협의중이다.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중 협약 가입을 추진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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