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
2024-08-14 조회수 : 27789
담당부서복합지원팀 담당자박민규 사무관 연락처02-2100-1654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성과를 국민께서 더욱 잘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 현장에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집행·협조 요청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8월 14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해당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반상회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게재(7.11일)한 바 있다.


*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로, 주요 국가 정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이 심의·의결됨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복합지원 방안은 “①금융-고용, ②금융-복지, ③금융-기타(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④인프라” 4개 분야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금융위원회 ’24.6.27. 보도자료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서민금융 잇다’를 출시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금융과 함께 고용·복지를 지원합니다」 참고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에서는 복합지원 방안 중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이 강조되었다. 금융위원회는 ①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올해 중 도입 예정)’가 원활하게 발급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요청했고, ②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내방자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할 것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활을 위해 서민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의 복지 지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814(보도참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pdf (2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814(보도참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hwp (5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814(보도참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hwpx (61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