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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4-12-30 조회수 : 1517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국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향후 추진일정과 지원방안을 논의


- 전문가들은 국제적으로도 공시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가 상당수이지만, 투자자기업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공시기준과 일정을 최종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


-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 중 공시기준 및 로드맵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요성 판단기준 포함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 정례화제도 안착 지원을 병행할 예정


  12.30일(월), 금융위원회는「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전문가 간담회」개최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정책동향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점검하고,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도 도입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12.30.(월) 10:00-11:30 / 대한상의 EC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주재), 공정시장과장

 

- (유관기관)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 한국은행 나승호 지속가능성장실장,
금융감독원 조치형 기업공시국장, 한국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KOTRA 양은영 지역통상조사실장

 

- (전문가) 백태영 ISSB 위원, 임대웅 UN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대표,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천성현 포스코경영연구원 지속가능경영연구실장, 김남희 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장,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호 율촌 ESG연구소 소장,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CoE 상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과 공시제도 도입시 제도 안착을 위한 기업지원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 모두발언 별첨)


  먼저,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과 실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소통하며 새로운 공시제도를 신중하게 준비해나가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유럽 내에서도 아직 EU 회원국 27개국 중 12개국만이 기후공시를 법제화를 완료하였으며, 미국도 관련 소송 제기 등에 따라 기후공시 추진이 보류중임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한국의 높은 제조업 비중과 수출의존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내 자금유입 가능성 제고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시기준과 로드맵 제시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시기준과 로드맵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기업 지원을 위해 공시기준 발표중요성대한 판단예시 등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함께 제공하고, 매월 기업 담당자들과 소통 또는 교육을 정례화하여 기업담당자들이 공시기준을 충분히해하고 보고서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금융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잘 준수되도록 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irreversible)인 흐름으로, 시장상황이 어려울수록 환경변화로 투자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정부도 글로벌 정합성, 제도준수 가능성, 정보의 유용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정보의 비대칭성완화하고 리스크를 축소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기업의 불확실성경감하기 위해 공시기준과 공시일정내년 상반기 중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정책 관련하여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공시기준이나 공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주요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 신정부 출범이 지속가능성 공시정책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의 필수 요구사항으로 자리잡았으며, 자본시장에서의 압력은 특정 정부 정책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 (참고) 주요국 지속가능성 공시정책동향 >

(EU) ’23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가 발효(’25년도 시행예정)되어 각 EU 회원국 법제화 해야하나, 아직 27개국 중 12개국만 법제화완료

 

* (완료)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그리스, 라트비아(12개국),
(미완료)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스페인,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핀란드(15개국)

 

(영국) ISSB 기반으로 하는 영국 공시기준(UK SRS) ’25.1분기 중 발표예정

 

(일본) ‘25.3월 중 최종 공시기준(SSBJ)을 발표할 예정

 

(미국) SEC 기후공시규칙 최종안 승인(’24.3월) 이후 소송제기 절차진행 중지


  다만,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를 감안할 때, 기업부담이 높은 스코프3 등은 시행 필요성은 있으나, 관계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추가적으로 제101호 정책공시의 경우 공시기준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경우에도 정보범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제도 도입 초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손해배상책임 등에 있어 폭넓은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중요성에 대한 판단기준구체화하는 등 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예시> ‘중요한 정보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안)

평가 단계에서의 중요성 판단 예시: 종속기업의 정보

배경

ABC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하나인 XYZ기업은 생산 및 제조 시설을 추고 있지 않고, 판매 및 마케팅 업무를 처리하는 소규모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서 제1호 문단 20에 따르면, ABC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고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XYZ기업에 대한 기후 관련 공시사항 중 중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중요성 판단

XYZ기업은 판매법인으로서, 제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타 종속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모가 크지 않다. 또한 XYZ기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연재해 발생가능성이 낮은 장소에 소재하고 있으며, 판매시설의 규모나 유재고의 수량이 전체 보고기업 수준 대비 미미하므로 노출된 물리적 위험 준도 매우 낮다. 이에, ABC기업은 XYZ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사항이 기업 전망 예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ABC기업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속기업들의 보와 통합한 후에도 중요성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지를 재확인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으로부터 요구가 많았던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 번역본도 함께 공개하였다(별첨2). IFRS S2 산업기반 지침은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산업 특유의 정보를 식별·측정하고 공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서, 기업들이 만약 자발적으로  ISSB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도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IFRS S1 및 S2 국문 번역본 旣공개(‘23.12.26일),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www.kasb.or.kr)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한국거래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를 준비하는 기업 지원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으며,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정보가 실질적인 투자활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국내 ESG 평가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ESG 평가기관 협의체와 공동으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분석(’24.12 기준, 별첨3)하였으며, 그 결과, 협의체에 소속된 3개 평가기관 모두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으며, 1개 항목을 일부 미준수한 1개 기관은 ’25.9월부터 기업 피드백 절차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ESG 평가기관의 업무수행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23.9.1 시행)


  금융위원회는 금일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중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및 로드맵(적용대상, 추진일정 등 포함)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수용가능성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다각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기반 지침 번역본 통합본(한국회계기준원)
(별첨3) 2024년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현황
(한국거래소-ESG평가기관 협의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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