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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2025-09-17 조회수 : 1510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노동안전 종합대책」(9.15일) 금융위원회 소관과제 세부내용-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금융 전 부문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추진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병행하는 양방향 대응방안 추진


  ‘25.9.15일(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되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예:주가하락)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스크 관리투자자 보호선제적으로 강화 필요성이 있다.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은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를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

< 세부 방안(요약) >


여신

보험

은행대출

[신용평가 강화]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명시 반영

 

[한도성 대출약정 보완]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全은행권으로 확대*

 

   * 현재 일부 은행은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감액·정지 요건으로 규정 중

주금공

PF보증

[보증심사 감점]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 강화*

 

   * (예) [기존]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평가 평점에서 5점 일률 감점

         [개선] 5~10점 차등 감점, 심각·반복시 평가등급 하향 및 보증제한 가능,
감점 및 등급하향시 보증료율 가산(예:+0.10%p~+0.20%p)

 

[우수기업 보증료 우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 확대(△0.10%p → 예:△0.20%p)

보험료

[보험료 할증]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예:최대 +15%)

 

[보험료 할인] 안정성 공인 인증(예:ISO 45001) 기업 등에 대해 보험료 할인(예:△5%~△10%)

정책금융

[인센티브 프로그램 신설]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신설*

 

  * (예) [산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중소·중견 △0.8%p)

        [기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안전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등

자본

시장

공시

[거래소 수시공시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 의무화

 

[정기공시 강화] 중대재해 발생*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공시하도록 의무화

 

  * 현재는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시 중

ESG 평가


스튜어드십

코드

 

[ESG평가 반영]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근거를 명시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ESG평가에 반영 의무화

 

[스튜어드십코드 반영] 중대재해 발생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

 

   * 스튜어드십 코드 고려요소에 ‘사회적 신용’을 포함시키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신용에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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