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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5.10.22.) 조치 의결
2025-10-22 조회수 : 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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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8차 금융위원회(’25.10.22.)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0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회사

54.1억원

前대표이사

4.2억원

담당임원

3.8억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9.10.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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