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25.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4.8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전월(+1.1조원) 대비 증가세 확대 ` * 증감액(조원) : (‘25.4월)+5.3 (5월)+5.9 (6월)+6.5 (7월)+2.3 (8월)+4.7 (9월)+1.1 (10월p)+4.8
▴ 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목표 준수 ․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점검 강화 등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지속 |
|
1 |
|
2025년 10월 중 동향 |
’25.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8조원 증가하여 전월(+1.1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
|
|
주택담보대출은 +3.2조원 증가하여 전월(+3.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은행권(+2.5조원→+2.1조원)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제2금융권(+1.1조원→+1.1조원)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유지하였다.
기타대출은 +1.6조원 증가하여 전월(△2.4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6조원→+0.9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
’25.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p |
|
주담대 |
+4.8 |
+5.6 |
+6.1 |
+4.2 |
+5.1 |
+3.5 |
+3.2 |
|
기타대출 |
+0.5 |
+0.4 |
+0.3 |
△1.9 |
△0.4 |
△2.4 |
+1.6 |
|
합계 |
+5.3 |
+5.9 |
+6.5 |
+2.3 |
+4.7 |
+1.1 |
+4.8 |
업권별로 살펴보면 ’25.10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3.5조원 증가하여, 전월(+1.9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1.4조원→+1.1조원)와 정책성대출(+1.0조원→+0.9조원)은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되었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0.5조원→+1.4조원)되었다.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조원) :
(25.9월) 주담대(+2.5조) = 은행자체(+1.4조) + 디딤돌·버팀목(+1.2조) + 보금자리론 등(△0.2조) ↳ 일반(+2.0조) + 집단(△0.5조) + 전세(△0.1조)
(25.10월p) 주담대(+2.1조) = 은행자체(+1.1조) + 디딤돌·버팀목(+1.0조) + 보금자리론 등(△0.04조) ↳ 일반(+0.9조) + 집단(+0.4조) + 전세(△0.2조)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조원) : (’25.7월)△0.5 (8월)△0.5 (9월)△0.5 (10월p)△0.5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3조원 증가하여, 전월(△0.8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보험(△0.3조원→+0.1조원)과 여전사(△1.1조원→+0.2조원)는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상호금융권(+1.0조원→+1.1조원)은 증가폭이 확대, 저축은행(△0.5조원→△0.2조원)은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
'22년중 (1~12월) |
|
'23년중 (1~12월) |
|
|
'24년중 (1~12월) |
|
|
'25년중 (1~10월) |
|
|
|||
|
9월 |
10월 |
9월 |
10월 |
9월 |
10월 |
9월 |
10월p |
|||||||
|
은 행 |
△2.8 |
△1.3 |
△0.6 |
+37.1 |
+4.8 |
+6.7 |
+46.2 |
+5.6 |
+3.8 |
+32.9 |
+1.9 |
+3.5 |
||
|
제2금융권 |
△6.0 |
+0.1 |
+0.4 |
△27.0 |
△2.5 |
△0.6 |
△4.6 |
△0.2 |
+2.7 |
+1.8 |
△0.8 |
+1.3 |
||
|
|
상호금융 |
△10.6 |
△0.4 |
△0.4 |
△27.6 |
△1.8 |
△1.6 |
△9.8 |
△0.3 |
+0.9 |
+7.1 |
+1.0 |
+1.1 |
|
|
|
|
신 협 |
+0.1 |
△0.0 |
+0.1 |
△4.4 |
△0.3 |
△0.4 |
△3.0 |
△0.3 |
△0.1 |
+1.2 |
+0.3 |
+0.5 |
|
|
농 협 |
△11.1 |
△0.6 |
△0.9 |
△15.7 |
△1.2 |
△0.8 |
△5.8 |
△0.3 |
+0.0 |
+1.6 |
+0.0 |
+0.1 |
|
|
|
수 협 |
△0.5 |
△0.0 |
△0.1 |
△0.8 |
△0.0 |
△0.0 |
+0.2 |
+0.1 |
+0.0 |
+0.2 |
+0.0 |
+0.1 |
|
|
|
산 림 |
△0.1 |
△0.0 |
△0.0 |
△0.4 |
△0.0 |
△0.0 |
△0.2 |
△0.0 |
△0.0 |
△0.1 |
△0.0 |
△0.0 |
|
|
|
새마을 |
+1.2 |
+0.3 |
+0.5 |
△6.3 |
△0.3 |
△0.4 |
△1.0 |
+0.2 |
+1.0 |
+4.1 |
+0.7 |
+0.4 |
|
|
|
보 험 |
+3.6 |
+0.6 |
+0.6 |
+2.8 |
+0.3 |
+0.3 |
+0.5 |
+0.5 |
+0.4 |
△2.3 |
△0.3 |
+0.1 |
|
|
|
저축은행 |
+2.3 |
+0.2 |
+0.2 |
△1.3 |
△0.1 |
+0.1 |
+1.5 |
△0.1 |
+0.4 |
△0.3 |
△0.5 |
△0.2 |
|
|
|
여 전 사 |
△1.3 |
△0.3 |
+0.0 |
△0.9 |
△0.8 |
+0.7 |
+3.2 |
△0.4 |
+0.9 |
△2.7 |
△1.1 |
+0.2 |
|
|
全금융권합계 |
△8.8 |
△1.2 |
△0.2 |
+10.1 |
+2.4 |
+6.2 |
+41.6 |
+5.4 |
+6.5 |
+34.6 |
+1.1 |
+4.8 |
||
|
2 |
|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5.11.13일(목)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25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일시/장소) ‘25.11.13.(목) 10:3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 (논의) 10월 가계부채 동향 등 |
[ 주요 논의사항 ]
10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4.8조원)은 전년 동월(+6.5조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전월(+1.1조원) 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이는 주로 제2금융권 대출(+1.3조원)이 전월(△0.8조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10월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참석자들은 10월중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되었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25.10.15일)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시차를 두고 11~12월중 증가할 수 있고,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감(조원): (’25.4)+2.2 (5)+3.2 (6)+4.0 (7)+3.0 (8)+2.7 (9)+2.0 (10)+0.9
**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국토부, 만호): (’25.4)1.2 (5)1.1 (6)1.5 (7)1.3 (8)0.7 (9)1.1
ㄴ 서울 APT 매매거래량(국토부 만호): (’25.4)0.8 (5)0.7 (6)1.1 (7)0.8 (8)0.4 (9)0.7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 (가계대출 증감) ‘15~’24년중 월평균 6.0조원 < ‘15~’24년중 11월 월평균 8.0조원
또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금년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하여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