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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2025-11-21 조회수 : 13125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최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결정 -

2026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1,150명으로 결정


  금융위원회는 ‘25.11.21(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1,15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비례하여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2,800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따른 최소한의 합격인원으로 실제 합격인원은 제2차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음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총11명)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이상 4명)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이상 7명)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20년~’23년 1,100명이었으나, 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24년은 1,250명, ’25년 1,200명으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26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 법인매출·수익 정체, 非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25년 보다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소폭 감소(50명↓)하였습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금융유관기관, 상장회사, 금융회사 등에 대해 수요조사 실시

2020년 이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 및 실제선발인원 추이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최소선발예정인원

1,100

1,100

1,100

1,100

1,250

(150↑)

1,200

(50↓)

1,150

(50↓)

실제 선발인원

1,110

1,172

1,237

1,100

1,250

1,200

-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 수습기관 확대 등을 포함한 수습 관련 개선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안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회계전문가 수요대응하는 한편 역량있는 회계전문인력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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