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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2026-01-14 조회수 : 76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박은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22

불법추심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

 

[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2025년도 한 해 동안 12,162건 신청·접수

총 2,497명 11,083건 지원(채무자대리 10,961건, 소송대리 122건)

※ (’23) 3,249건 → (’24) 3,096건 → (’25) 11,083건(전년대비 +258%)

 

 

1

 그간 운영 현황 및 성과

 

  최근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며 불법추심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단기간 소액대출 이후 과도한 상환요구,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상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추심 등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2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피해자의 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5년에는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였고,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를 확대하였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즉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정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하는 초동조치에 착수하였다.

 

 

< 그간 주요 개선 사항 >

 

 

 

(대상확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관계인까지 확대(’24.7월)

(요건완화) 전화번호 없이 SNS,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불법추심자 아이디(ID)만 알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24.11월)

(양식개선) 신청서 양식을 기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하고, 신청서 용어 등을 신청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개선(’25.4월)

(창구확대) 기존 금감원 및 법률구조공단에 더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감원의 채무자대리인 전담직원 충원(1명→3명, ’25.5월) 및 전용 직통번호(☎1332→3번→6번)를 신설하여 편의성·접근성 제고(’25.6월)

(초동대응)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법정대응 예정임을 문자로 경고 시작(’25.9월)

 

  또한, ’25.4월부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채무자대리인 홍보*를 강화하였고, ’25.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추어 범정부·지자체·금융권 등 가용 채널을 총력 활용하여 대국민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 채무자대리인 홍보 현수막 및 포스터 배포(‘25.4월), 홍보영상 제작·송출(’25.5월)


  이러한 제도 개선현장중심 홍보 강화에 힘입어 2025년에는 총 2,497명, 11,083건을 지원*하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체 11,083건 중에서 10,961건(관계인 지원 11건 포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122건무료 소송대리(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회복기여하였다.


* 채무자대리 지원 10,961건(98.9%), 소송대리 지원 122건(1.1%)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건)] : (’22) 4,510 → (’23) 3,248 → (’24) 3,096 → (’25) 11,083


< ‘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단위: 명, 건, %)


지원인원

신청건수(a)

지원건수(b)

지원비율(b/a)

2,497

12,162

11,083

91.1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이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 접수(채무자대리+소송대리)


  ’25년 기준 30대(33%)와 40대(26%) 지원이 가장 많았고, 전년대비 20대이하와 50대 지원실적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4년 11월부터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몰라도 SNS ID 만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SNS 불법추심 지원도 대폭 증가(7건→3,107건) 하였다.


* 전화번호 특정 지원 7,976건, 전화번호 불특정(SNS ID로 신청) 지원 3,107건


< 연령대별 지원 현황 >

(단위: 명, %)


구  분

’23

’24

’25.12월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20대이하

559

17.2 

681

22.0 

2,797

25.2 

30대

986

30.3 

1031

33.3 

3,658

33.0 

40대

1278

39.3 

912

29.5 

2,884

26.0 

50대

295

9.1 

344

11.1 

1,471

13.3 

60대 이상

131

4.0 

128

4.1 

273

2.5 

3,249

100

3,096

100

11,083

100 

 

 < 채무자대리인 주요 지원 사례 >

 

◈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대응 사례

 

 ➊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변 상인의 소개로 B를 소개받아 월 5%(연60%) 이자로 1,300만원을 대출받음. 자금 사정이 급박하여 정식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원금전액과 이자를 변제를 하였음에도 지연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상환을 계속 요구함. 야간에 전화로 협박과 폭언을 반복하고 주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위협으로 불안감과 정신적 압박을 심하게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함

 

 ➋  C씨는 지난 1년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생활자금으로 총 750만원을 빌려 1,640만원을 상환하였음.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이자율 4천~5천%를 초과하는 상환을 요구하였고 직장 동료 및 지인들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사회적 평판까지 훼손시켰음.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여 상환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함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 지원 사례

 

 ❸ 전기공사를 운영하던 D씨는 지인의 소개로 무등록대부업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는 매주 100만 원씩 총 30회에 걸쳐 변제할 것을 요구함. D씨는 약 10회 정도 변제하였으나 이후 자금 사정 악화로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워짐. 이후 E는 기존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확대하고, 추가로 300만원, 500만원씩 차용과 변제를 반복하도록 하였음. 결국 D씨는 폐업하였고 E측은 지속적인 추심과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며 D씨를 협박함. 이에 D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 수취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은 D씨를 대리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1,500만원을 반환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함

 

 ➡ 위 사례들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하는 경우로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법률상담을 통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후의 고소절차 및 증거확보 절차를 안내함. 동시에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를 하여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였고, 채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부당한 독촉에서 벗어남

 

2

 ‘26년 운영 방향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면서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6년도 운영 방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한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선임, 불법추심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체계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먼저,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단계에서 초동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에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경고(’25.9월~)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구두로 경고하고, SNS 추심업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초동 대응)를 시행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이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고,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과의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예)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


** 금감원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경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경찰서에 연락


*** 1)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임시숙소·스마트워치 등)2)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2]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26년 1분기중 시행 예정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 지원을 진행한다.


* 피해자 피해신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 배정·상담 → 금감원에 피해신고 또는 기존신고 보완 → 기관별 피해자구제를 위한 필요 조치 요청 

      (☞ 경찰: 수사, 금감원: 전화번호 중지요청,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 지원 등)


  먼저, 채무자대리인 선임통지 시 피해자에게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대리인·담당자)대응요령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같이 안내*하고, 선임 이후에 실질적으로 추심이 중단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현행) 선임사실을 불법추심자에게 통지하였음을 안내 → (개선) 선임사실 통지 및 불법추심 재발시 연락가능한 대리인·담당자 전화번호, 대응요령·피해신고 절차 추가 안내


 대부분의 불법사금융업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불법추심을 중단하나, 선임 통지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일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정기조사를 통해 추심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총 2회(1개월차, 5개월차)에 걸쳐 설문조사 실시(법률구조공단)


  정기조사 결과 재추심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을 통한 불법추심 추단 차단, 필요시 수사기관과 연계 등을 신속히 병행한다.

  또한 모든 과정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각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구제 조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피해실질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 >


  원리금반환소송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자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도식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경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사법금융진흥원, 고용복지센터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원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지방자치단체는 위법성 통지, 수사의뢰, 행정제재를 수행하며 불법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조치를 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접수, 전산망 공유, 과거정보(방식·SNS·은행) 제공과 전화번호·SNS·계좌 차단 요청을 수행한다. 경찰은 수사와 검거 조치를 담당한다.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연계되며, 이 센터는 신고사항 이송, 전담자 배정, 신고서 작성 지원, 채무자대리 신청 요청을 수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 및 소송을 지원한다. 사법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제공한다. 화살표 색상은 기능을 구분하며, 검은색은 신고 및 업무 흐름, 파란색은 기관 간 정보 공유, 빨간색은 불법업자에 대한 조치, 초록색은 피해 회복 지원을 의미한다.

  [3]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금년 1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이용한 피해자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경우 횟수나 기간에 관계없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시행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불법추심이 반복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속적 보호한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관계인 신청요건도 완화한다. 채무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 범위를 확대(’24.7월)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채무자가 신청한 이후 관계인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채무당사자 본인의 심리적 위축·회피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 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차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어 왔다.

  이에 채무당사자가 심리적 위축 등으로 직접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이 불법추심을 차단 할 수 있도록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관계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현행) 채무당사자의 신청접수번호·전화번호불법추심자 전화번호를 알아야 신청 가능 (개선) 1)불법추심인 전화번호 특정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25.12월)

          2)채무당사자 신청접수번호·전화번호 없이 관계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26.2월)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대한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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