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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2026-06-25 조회수 : 1269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922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필요한 분들께 채무조정 혜택이 더욱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포함하여 보유재산 확인

 ✓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잘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 수준 결정

 ✓ 채무자 사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26.6.25일(목)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분들께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일시/장소) ‘26.6.25. 16:00 / 정부서울청사 10층 회의실 (참석) 금융위, 캠코 등

     (논의사항) 새출발기금 운영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 개선을 위한 논의 등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례*에서 새출발기금의 목적 등에 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재산심사 및 채무조정 체계 등에 대한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 (예)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능력 대비 높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 등

[ 개선방안 ]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지하고 지원혜택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 채무조정, 채권관리 등 채무조정 全 단계에 걸쳐 관련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지원대상 심사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詐害)행위*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


➊ 그간 재산심사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투자자산(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하여 재산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


  그간 새출발기금은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 내역과 함께 새출발기금이 행정정보공동용망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 및 재산(부동산, 동산 등)심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개인이 보유한 투자자산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재산조사 방식으로 확인이 어려운*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현황도 확인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그간 수차례 유관기관 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부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재산심사 시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 (예)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서는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등 보유 내역을 일괄 조회하기 곤란


  우선, 가상자산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와 협의를 거쳐 ‘26년 1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거래소로부터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잔고증명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 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심사 프로세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새출발기금이 거래소에 신청인의 가상자산 계좌 보유사실 확인

(계좌보유시) 신청인이 거래소 발급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제출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심사 진행




  한편, 비상장주식 26 5월부터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시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전자세무서비스 지원 플랫폼)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재산심사 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은 소득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운영 중이다.


    * 단, 촘촘한 재산심사 필요성, 고액의 비상장주식 보유자의 재산심사 누락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 법인 주식의 경우 재산내역에 포함하여 심사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확인·심사 프로세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신청인이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제출

* 홈택스 홈페이지상 조회화면 캡쳐본 제출

새출발기금이 신청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반영하여 재산심사 진행


  아울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시행일 : ‘26.8.13.)으로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조정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채무자 재산정보 등의 일괄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유관기관(가자산거래소, 국세청)으로부터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정보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채무자가 신청 시 제출한 재산내역에 누락 등이 없는지 사후 검증하여, 필요 시 약정해지(→ 추가확인된 재산을 반영하여 재약정 可), 채무회수 등 사후조치를 통해 과다·불필요한 채무조정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채무자의 재산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채무조정기구의 정보제공 등 특례 마련(‘26.4월 신용정보법 국회 본회의 통과)

 ➋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여 채무감면 혜택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감면기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채무조정제도보다 폭넓고 강화된 지원체계를 운영해 왔다. 현행 새출발기금의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감면은 채무자의 변제능력(변제가능률*) 등에 따라 대상채무(순부채 기준)의 60% ~ 80%(저소득·취약차주의 경우 최대90%)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가능토록 감면율의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에 따른 감면율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 타 채무조정제도(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등)는 최소/최대 감면율 차이를 통상 30~50% 이상 수준이나,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소/최대 감면율 차이가 20% 수준


  그러나, 그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한 점과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 변제능력에 따라 원금감면 수준이 보다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시)의 경우, 최소감면율을 하향(60→30%)하여,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이 더 낮아지도록(5~30%p 하향) 산정기준을 조정(최저 30%수준)한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되, 절감된 재원으로 여타 신청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원금 감면율 적용 기준 개선 전·후 >


현 행

개 선


· 원금감면율 : 순부채의 30~80%

  → 최소감면율 : (변제가능률과 무관하게) 순부채의 60% 고정

· 원금감면율 : 순부채의 30~80%

 → 최소감면율 : 변제가능률 수준에 따라 차등화

   (변제가능률 100% 이하 : 현행 동일

    변제가능률 100% 초과 : 순부채의 30%)



 ➌ 채무자의 사해행위, 허위신고 등 적발을 강화하여, 약정해지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조정 신청 이전에 증여나 매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보유재산을 허위신고 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재산 변동내역 등)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충분한검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자체적인 재산조사전담반 운영하여 현재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채무조정 약정자 중 채무조정 신청 전 재산(부동산, 분양권 등)증여 또는 매각하여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26.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재산 조사에 필요한 정보(채무자의 사전증여 정보 등)의 일괄확인이 가능해지게 되면** 보다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 부동산 거래내역(국토부), 각 지자체별 재산세 과세내역 등 활용 중

 ** 사전증여나 재산변동사항 등 재산조사 필요정보(국세·지방세 정보 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국세청·행안부 등) 협의 중


  현재 실시 중인 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시 약정 해지(→ 확인된 재산을 반영하여 재약정 可), 채무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캠코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하여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언론·방송매체(TV·라디오·유튜브·네이버 카페 등)현장 소통 등을 통 금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참고 : 새출발기금 심사체계 개선 비교표>



과제명

제도개선 前

제도개선 後

추진 일정

 ➊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재산심사 반영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확인 한계

보유내역 제출 의무화

- 가상자산(’26.1월 시행)

- 비상장주식(’26.5월 시행)

• 시행 중

 ➋ 감면기준 차등화

순부채 60~80%
(취약차주 최대 90%)

• 순부채 30~80%
(취약차주 최대 90%)

 - 변제가능률 100% 초과시 현행 감면율보다 5~30%p 낮은 수준의 감면율 적용

협약개정 등
(‘26.6월말)

 ➌ 채무자 사해행위 등 조사 강화

• 신청인 제출자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CB사 데이터 등 활용

전수조사 시행중(’26.2월 ~)

 

신정법 개정(’26.8월)
조사대상 및 범위 확대 예정

• 신정법 시행

  (‘26.8월)

 

사해행위 등 조사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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