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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2019-10-28 조회수 : 720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여,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

 

 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ㆍ유형을 분석ㆍ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월) 73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9월) 41


2. 2019 3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1]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증선위는 2019. 9. 25.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 8천만 원 전액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

 

ㅇ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하였음

 

 조치사례 세부내용 ☞ 「붙임참조

 

 2015. 7. 1.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아래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에도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 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정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2] (시세조종사건) 증선위는 2019년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하여 혐의 6인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하였음


* ’19.8.21. 1건, 9.4. 3건, 9.25. 1건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하여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

 

 또한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 주문이 시장 미치는 영향력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음

 

* (예방조치요구제도)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좌에 대하여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

 

ㅇ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ㆍ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여 주가·거래량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거래가 소량에 지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시세조종의 기법을 이용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주가상승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주식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


 나아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실제 시세에 변동이 하지  *, 위반행위자 자신이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조종행위로 인한 시세조종 행위자의 법적 책임(형사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음

 

* 시세조종행위는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며,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음

 

 개인투자자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

 

3. 향후 계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임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2, 5573, 5546, 5556

- 팩스 : 02-3145-5580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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