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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2025-09-03 조회수 : 218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안영비 사무관 연락처02-2100-2656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시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노력 조건 부과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은 유지)

 

  - 유예기간 중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700개 이하로 유지

 

  - 향후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마련‧보고(~10월)

 

  -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보고(매월 10일)

 

예측하지 못한 예외적인 거래량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시,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분 해소 허용

 

유관기관 공동으로 추가 거래 한도 관리방안 추진

 

  - SOR 시스템분석하고,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 점검금감원

 

  - 한국거래소거래시간 연장(예 : 프리마켓 개설)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이해관계자 협의를 충실히 거쳐 추진

 

 - 현행 거래한도 규제적절성 검토금융위‧금감원


1. 대체거래소 도입배경 및 한도규제의 취지


  13년, 시장 간 경쟁을 촉진시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다양한 호가 도입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대체거래소”) 도입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대체거래소의 시장 전체(한국거래소의 5%) 및 종목별(한국거래소의 10%) 거래 한도 규제 함께 신설되었고, ′16년 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차례 한도가 상향(시장 : 5→15%, 종목 : 10→30%)된 바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대체거래소의 시장 전체 및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를 두고 있으며, ′24.12월 한차례 한도 상향(시장 : 1→10%, 종목 : 10→20%)하였다.


선입니다.선입니다.

※ 

시장 전체 한도 : 15% 이하

종목별 한도 : 30% 이하


NXT 全종목800여개 전체시장 거래량

KRX 全종목2,600여개 전체시장 거래량

NXT 메인마켓9:00~15:20 거래량

KRX 정규시장9:00~15:20 거래량


*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의 거래량(경쟁매매 방식)을 비교


  이러한 한도 규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진입요건, 시장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대체거래소가 많은 기능을 한국거래소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양 거래소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기준가격(시‧종가-)이 형성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으로서 정규거래소 시장의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설립

절차‧지위

허가제‧거래소(法§373의2)

인가제‧금융투자업자(法§12)

자기자본

1,000~5,000억원(令§별표17의2)

200~500억원(令§별표1)

1인당 

주식보유 한도

원칙적으로 5%(法§406)

원칙적으로 15%(法§78⑤)

기능

(法§373의7)

(法8의2⑤)

매매체결

상장공시

×

시장감시

청산

거래 대상

증권 및 파생상품(法§8의2④)

주식‧DR‧ETF‧ETN(法§8의2⑤)

시장운영 자율성

업무규정 제‧개정시 금융위 승인(法§412)

업무규정 사후 보고(令§78③)


* 法 : 자본시장법, 令 : 자본시장법 시행령, 規 : 금융투자업 규정


2. 시장 동향 및 문제점


  지난 3.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출범함에 따라, 복수 시장‧경쟁체제가 시행되었다. 8.29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8월 1달간의 거래대금은 47.6%)에 이르는 등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이다.


  과거 정규 시간대(09:00~15:20) 주식 거래가 어려웠던 직장인 투자자들의 경우 퇴근 후 야간시간대 해외 주식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주식 거래시간 연장으로 직장인 투자자들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국내 주식거래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시장을 합친 복수시장 전체 거래 규모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전 대비 약 18.6% 증가*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5.2월) 전체시장 일평균 거래량 : 13억 9,523만주

    → (`25.7월) 복수시장 일평균 거래량 : 16억 5,523만주 (출처 :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금년 3·4월 두달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의 출범과 함께 양 시장 모두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새로운 호가를 도입하는 등 시장간 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익도 대폭 제고되었다.


* 중간가호가 :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 자동 조정
스톱지정가호가 :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시 지정가호가 주문


  한편,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3~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26.2%에 육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위반 가능성 커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현행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 또한 대두되는 상황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 종목 수 조절을 통한 자체 거래량 관리 노력을 이행*하고 있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거래 증가단기간 내 다수의 종목을 일괄 편출해야 하는 등 한도 초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기실시) 79개(코스피 36개, 코스닥 43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 대상에서 한시 제외

  - (1차) 26개 종목을 8.20일~9.30일간 제외, (2차) 53개 종목을 9.1일~9.30일간 제외


  또한, 9.1일 기준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초과하는 종목은 523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716개)의 73%를 차지한다.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523개 종목거래 중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 시장의 혼란 우려되는 상황이다.


3. 그간의 논의경과


  그간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년 3월부터 종목별 거래한도 준수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초 넥스트레이드와 관계기관은 종목별 거래한도 산정 시간대인 정규 시간대에만 한도 초과 우려 종목의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가 개별 종목의 정규 시간대의 거래를 중지하더라도 동 시간대의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을 통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참여 기관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증권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출근 시간대에 미체결되어 남아있는 호가의 일괄 취소* 필요하며, 이로 인한 전산 과부하, 증거금 해제 곤란 등으로 실행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 투자자의 프리마켓(08:00~08:50) 미체결 호가를 취소하여 KRX 정규시장에 재주문할 수 있도록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의 프리마켓 호가 취소 및 증거금 해제 작업 필요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정규시간만의 거래 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행 한도 준수할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520여개 종목 거래를 일괄 정지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거래시간 연장 및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대체거래소의 도입 취지 퇴색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대안 마련하였다.


4. 대응방향


  금융당국은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 추진할 계획이다.


* 비조치 기간 :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 ➊ 종목별 거래한도 유예 >


  째,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KRX의 가격 대표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함이다.


* 비조치 기간 :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유지한다. 현행 한도 하에서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동성의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되는 해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규거래소대표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은 일본의 3개 대체거래소를 모두 합한 시장점유율(9.8%, `25.4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의 3배를 상회한다(31.9%, `25.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참고) 해외 주요국은 정규거래소 外 1개 이상의 대체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거래금액 기준)은 복수의 대체거래소를 모두 합하여도 시장 전체의 9~20% 수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정규거래소 25개

ATS 78개

정규거래소 1개

ATS 3개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정규거래소(68.1%), ATS(31.9%)

*`25.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KRX‧NXT)

정규거래소(63%), ATS(20.2%), OTC(16.8%)

*`24.1~12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FINRA)

정규거래소(90.2%), ATS(9.8%)

*`25.3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자본연)

정규거래소(90.5%), ATS(9.5%)

*`25.1~3월 공개주문장 거래대금 기준(자본연)


  또한,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유지할 필요가 있다.


* (`12.9.,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검토보고서 中) “일정규모 이상이 거래되는 거래 규모가 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로 전환되도록 유도...거래량이 많아질수록 투자자보호의 요성이 커지고, 규제가 많은 거래소와의 규제차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 고려”


< ➋ 규제 준수의 예측가능성 제고 >


  둘째,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하여 비조치한다. 대체거래소가 현행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체 및 한국거래소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해야 하며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예측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타당성 제고하기 위함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두 달의 추가적인 관리 기간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예 : 급격한 시장충격, 증시랠리 등)입증해야 하며,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실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 ➌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 >


  셋째, 넥스트레이드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700개 이하(현행716개 수준 이하)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에 마련하고,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 1)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인 관리목표 설정, 2)거래량 예측‧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 구축, 3)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분산적‧단계적인 종목 편출‧안내 계획 등 포함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투자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호가 효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정규시장의 거래만을 중단하여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투자자가 호가 제출시 호가의 효력 범위를 “프리”, “정규”, “애프터”, “프리+정규”, “프리+정규+애프터”, “정규+애프터”까지 중 하나로 선택 가능


< ➍ 유관기관 개선방안 >


  우선,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한다.


* SOR(Smart Order Routing) : 거래비용, 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주문을 KRX‧NXT 시장 중 유리한 곳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또한,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Pre)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 방향을 발표한 해외 주요 거래소(예 : NYSE Arca 22시간 거래계획 발표) 대비 경쟁력 강화하고, 증시 인프라‧저변 확대를 통한 투자자 편익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규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규장 전 프리(Pre)마켓을 별도 개설할 경우 노무 부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는 시스템 개편 사항으로 장기간 시간(1년 이상)이 소요되며,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 정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과 달리 증권사 반대매매 실무 등이 수반되지 않음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를 검토한다.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인 거래 활성화 노력을 추진함에 따라, 복수시장간 건전한 경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➎ 제도 개선방안 >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량 예측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른 운영 경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 일본의 경우, `24.12월 거래한도 산출 기준을 개선(법령 개정)

  - 대체거래소 거래량의 비교 기준이 되는 정규거래소의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


선입니다.선입니다.

종 전

개 선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 대체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 정규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 대체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월말 기준 그 전 월부터 과거 5개월간 정규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이와 더불어, 한도 기준이 ′16년도에 한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의 우려 사항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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