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IFRS 도입 및 준비
1. 미국기준(US-GAAP)이 아닌 IFRS를 도입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
□ 「IFRS 도입 로드맵」발표 당시(‘07.3), 이미 전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가 IFRS를 채택·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IFRS가 글로벌 회계기준으로서 위상이 확고**해진 상황
* G-20 주요국 도입시기 : EU(영, 프, 독, 이, 벨, ’05), 남아공(‘05), 호주(’05), 중국(’07), 브라질(’10), 인도(’11), 캐나다(’11), 멕시코(’12), 아르헨티나(’12), 말레이시아(’13), 인도네시아(’13), 미국(’15 예정), 일본(’15 예정)
** US-GAAP의 위상은 엔론사태(‘01.12 파산)를 계기로 현저히 축소
□ 참고로, 로드맵 발표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 정상들이 “高품질의 단일 회계기준 제정”에 합의(‘09.4월)하였음
ㅇ 미국도 IFRS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08.8)하는 등 IFRS의 위상이 로드맵 발표 이후보다 더 강화
2. IFRS를 수정없이 전면채택(Full Adoption)한 이유는? |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 내용을 대부분 기업회계기준(K-GAAP)에 반영하여 왔으나,
* 회계전문가들은 실질 내용상 90% 이상 수용한 것으로 평가
ㅇ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을 “별도의 회계기준 사용국”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
* IMD 회계분야 국가경쟁력 : (‘06년) 58위/61국 → (‘07~’08년) 51위/55국
□ 이에 따라 우리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IFRS를 전면 채택함
* 호주, 캐나다도 전면 채택하였음
3. 미국과 일본에 앞서 IFRS를 먼저 도입하게 된 배경은? |
□ 미국·일본과 한국의 경제상황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 두 나라와 도입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
ㅇ 특히, 미국·일본의 회계투명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적인 위상도 우리와는 차이가 있음
ㅇ 미국·일본도 결국에는 IFRS를 도입하기로 발표
* 미국, 일본 : 2015~2016 도입 예상
□ IFRS는 2010년 현재 117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50개국 이상이 도입할 예정임
ㅇ 아직 IFRS를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하지 않은 나라는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또는 중남미 등 일부 국가에 불과
* 주요국 도입시기 : EU('05), 호주(‘05), 중국(’07), 브라질(‘10), 캐나다(’11), 인도(‘11), 멕시코(’12), 말레이시아(’13), 미국(‘15 예정), 일본(’15 예정)
4. IFRS의 적용대상은? |
□ 의무적용 대상 : 총 1,925개사(‘09.12월 기준)
ㅇ 상장기업 : 1,735개사(상장금융회사 63개사 포함)
- 유가증권상장 기업(700개), 코스닥상장 기업(1,035개)
ㅇ 비상장 금융회사(금융감독 권역별로 결정) : 190개사
- 은행(금융지주 포함), 증권(자산운용·선물·부동산신탁 포함), 보험은 非상장사에 대해서도 IFRS를 모두 적용
* 비상장회사 현황 : 은행(12), 금융지주(3), 증권·선물(50), 자산운용(69), 보험(41), 부동산신탁(10), 카드(5)
- 중소서민권역 중 종금, 카드사는 비상장사도 모두 적용하고, 상호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상장사만 IFRS를 적용
< 참고 : EU 주요국의 의무적용 기업 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
▷ 상장기업 의무적용(14개국) : 영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독일, 네델란드, 스페인 등
▷ 상장·비상장기업 의무적용(2개국) : 말타, 시프러스
▷ 상장·비상장금융회사 의무적용(11개국) : 이탈리아(비상장 은행·보험), 벨기에(비상장 은행), 핀란드(비상장 보험), 폴란드(비상장 은행) 등 |
5. 상장중소기업은 언제까지 IFRS 도입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지? |
□ 조기적용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2011.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IFRS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함
* 12월말 결산법인은 2011.1.1일이 되며, 3월말 결산법인은 2011.4.1일
□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IFRS 도입 영향이 적고 평균 도입 소요기간이 짧아 상반기중 착수를 해도 기한 내 도입 완료가 가능
* IFRS 예상도입기간 : 자산 1천억 미만 4.2개월, 1~5천억 이하 6.2개월
ㅇ 아울러, 기업의 도입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착수 기업에 대한 별도상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
6. 상장기업이 IFRS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그 동안 기업들은 ‘07년부터 약 4년간 준비하여 내년부터 IFRS를 적용할 예정임
□ 상장기업이 내년에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관련 조치*를 받게 됨
*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외감법은 5천만원 이하), 검찰고발(또는 통보), 과징금·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
□ 한편, 회계감사 의견이 비적정의견*인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포함) 또는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도 취해질 수 있음
*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부적정 의견 또는 의견거절
7. IFRS를 조기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
□ ‘10.3월 현재 IFRS를 조기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56개사
ㅇ ‘09년부터 적용해온 기업은 14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7)
ㅇ ‘10년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기업은 42개사(유가증권 25, 코스닥 17)로 삼성전자, LG 등 대표적 리딩기업이 포함
< 조기적용기업 현황 >
2009년 |
14사 |
KT&G, STX팬오션, 풀무원홀딩스, 이건산업, 페이퍼코리아, 코스모화학, 영진약품공업, 인선이엔티, 다스텍, 에코에너지홀딩스, 국제엘렉트릭코리아, 디스플레이테크, 한국큐빅, 지코앤루티즈 |
2010년 |
삼성 그룹(5사) |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삼성디지털이미징1) |
LG 그룹(10사) |
(주)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텔레콤, LG이노텍,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하우시스, 지투알 |
|
기 타(27사) |
STX조선해양, STX엔진, 유진기업, 화승알앤에이, 한국신용정보, 세하, 넥스콘테크, 에스디, 우주일렉트로닉스, 엔터기술, 듀오백코리아, 룩손에너지홀딩스, 빛과전자,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홈데코, 신일산업, 대한해운, 중앙백신, 이라이콤, 나이스정보통신, 한신평정보, 우원인프라, 한국전자금융, 선도소프트, 프롬써어티, 나우콤, 에스코넥 |
1) ‘10.4.2 삼성전자에 합병
8. 2011년 IFRS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0년에 사전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업들로 하여금 IFRS 준비상황 등을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도입 2년전에는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와 재무제표에 IFRS 도입 준비계획과 추진상황 및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차이에 대해 기재하여야 함
□ 도입 1년전에는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와 재무제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ⅰ) IFRS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ⅱ) IFRS 도입전·후 주요 회계정책 차이점
(ⅲ)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변동
(ⅳ)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다만, 분·반기의 경우에는 IFRS 도입전·후 주요 회계정책 차이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변동 및 재무상태·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생략할 수 있음
9. IFRS 도입에 따라 상장·공시규정의 변화는? |
□ 지금까지는 법적 실체인 “개별”회사를 중심으로 상장·공시제도가 유지되어 왔음
□ 반면, IFRS하에서는 법적 실체보다는 경제적 실체(지배-종속회사)인 “연결”실체를 중심으로 상장·공시제도를 개편하고,
ㅇ 재무사항 공시뿐만 아니라 비재무사항 공시도 연결중심으로 전환될 예정
□ 다만, 갑작스런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 및 기업들의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전환
ㅇ 기업별 IFRS 적용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IFRS 도입 단계별로 상장 및 공시 규정을 정비할 계획
* ‘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2조원 미만 기업 분·반기 연결 유예
10. IFRS 분ㆍ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 IFRS를 적용하는 기업은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종전기준에서는 개별사업보고서는 90일, 연결보고서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90일, 2조원 미만 기업은 120일
□ 분·반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분기 또는 반기말 이후 45일 이내임
* 종전기준에서도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45일
ㅇ 다만, IFRS 적용으로 분·반기에 연결제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IFRS 도입초기 2년*동안 15일이 연장된 60일까지 제출하면 됨
* 2011년 의무적용기업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2012년,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2014년
11. IFRS 최초 적용시 비교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
□ 12월말 법인이라면, 2011년도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직전년도인 2010년도 재무제표*를 비교 표시하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ㅇ IFRS로 공시하는 첫째 연도인 점을 감안하여 직전년도 期初시점*의 재무상태표를 추가로 비교 표시하여야 함
* 2010.1.1을 의미하며, ‘전환일’이라고 함
12.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는 언제부터 공시되는지? |
□ 조기적용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라면 2011년 1분기 재무제표를 IFRS로 작성하여 2011.5.16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ㅇ 만약, 2조원 이상이면서 종속회사가 있는 지배기업이라면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공시하여야 하므로 IFRS에 따라 작성된 개별과 연결재무제표를 2011.5.30일에 처음으로 공시
13.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미만 기업 여부는 연결과 개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 자산 2조원에 대한 판단은 2010년도말 현재의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ㅇ 한편, 2011년 이후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기더라도 2012년까지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계속적으로 면제
Ⅱ. IFRS에 따른 변화
14. IFRS 적용으로 기업들의 회계처리 재량권이 확대되어 회계처리 방법을 조작하는 등 회계분식이 증가한다는데? |
□ 기존의 규정 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은 가능한 회계처리를 일일이 규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
ㅇ 복잡한 모든 활동에 대한 회계처리를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계기준이 지나치게 방대*해짐
* 규정중심의 US-GAAP은 약 17,500페이지 정도로 매우 복잡함
ㅇ 형식적 요건이 중요하여 외관을 갖춰 조작할 경우 규정회피가 충분히 가능
□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전 세계 117개국(‘09년 기준)이 현재 원칙중심의 IFRS를 도입하였고
ㅇ IFRS 적용으로 기업들의 회계분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15. IFRS는 세부지침이 부족해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
□ IFRS는 기존의 규정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이 아니라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회계기준*으로서
ㅇ 현재 전 세계 117개국(‘09년 기준)가 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IFRS를 사용하고 있음
*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함
□ 도입초기에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교육 등을 강화하고, 글로벌회계법인의 해외사례 또는 IASB 등으로 부터 다양한 교육사례를 입수하여 배포할 예정
ㅇ 아울러, IFRS 지원센터 등에서 자세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16. IFRS 도입으로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하는데? |
□ IFRS는 전 세계 117개국(‘09년 기준)이 사용하고 있는 단일회계기준으로 이미 검증된 우수한 기준이나,
ㅇ 도입초기에는 익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음
□ IFRS 규정에는 주석내용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IFRS 재무정보에 익숙해지면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IFRS 적용 후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에서 53% 감소, 손익계산서에서 59% 감소하나, 주석은 71% 증가(금감원 조기적용기업 분석, ‘10.4)
ㅇ 더 나아가 국제적 비교가능성,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비교가능성 등이 크게 개선될 전망
<참고 : IFRS 재무제표에 대한 EU 권역 애널리스트 등의 반응>
|
17. 2011년부터 상장기업은 IFRS를 의무적용 한다는데, 비상장기업은 어떠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지? |
□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되는 상장기업과는 달리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K-GAAP을 보완해 별도로 만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IFRS 사용국에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Local GAAP을 적용(IFRS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
□ 다만, 비상장기업중 희망하는 기업은 IFRS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18. IFRS 도입으로 연결범위가 달라져 30~50%회사가 제외된다고 하는데? |
□ IFRS는 K-GAAP*과 달리 원칙적으로 경제적 실질을 중시해 실질지배력을 중심으로 연결범위를 판단함
* 현재는 50%이상 기업, 30% 이상이면서 최대출자자 또는 이사 과반수 임명권 보유시 종속기업으로 봄
□ 이에 따라 IFRS에서는 50% 이상인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더라도 실질지배력을 행사하면 종속회사로 봄
ㅇ 30~50% 이상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종속회사에서 제외함
※ (예시) A, B, C 회사가 D회사의 주식을 각각 40%, 30%, 30%씩 보유하나, B가 C의 지분을 포함해 총 60%를 행사키로 약정한 경우
- (종전) 형식상 가장 지분이 많은 A가 D를 지배한다고 판단
- (IFRS)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B이므로 D는 B의 종속회사임 |
19. 상장기업의 종속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지? |
□ 상장기업의 종속회사가 비상장기업인 경우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ㅇ 그러나, 유럽 등 IFRS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연결 지배회사와의 회계처리 일치 등을 위해 비상장 종속회사도 IFRS를 선택하고 있음
20. 상장기업을 지배하는 비상장기업도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는지? |
□ 상장기업을 지배하는 비상장기업은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음
□ 비상장기업은 K-GAAP에 의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도
ㅇ IFRS를 사용하는 상장 종속회사와의 회계처리를 일치시키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하여 비상장 지배회사가 IFRS를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21.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확대되어 경기순응성이 취약해진다고 하는데? |
□ 이미 K-GAAP도 금융상품, 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어 IFRS 도입으로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추가되는 것은 무형자산·퇴직급여 등 일부 계정에 국한
□ 또한, 우리나라는 공정가치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는 만기보유증권 등의 비중이 높고 공정가치 평가대상 자산·부채비중이 낮아
ㅇ 유럽, 미국 등에 비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요 금융기관의 공정가치 평가대상 비중(총자산·총부채 대비) : (한국) 자산 16.6%, 부채 5.7%, (미국) 43%, 24.1%, (EU) 자산 53.9%, 36.4%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IFRS 도입이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2. 현재 IFRS 관련 세법 개정의 방향과 일정은? |
□ 기획재정부는 IFRS 등을 종합ㆍ검토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기업의 충격 최소화를 위해 세제 개편방안 마련 중
ㅇ 금융위는 세제개편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음
< (참고) 세제개편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잠정) >
▷ 기본방향 : 상장·비상장 기업간 과세불형평 방지, 세제개편에 따른 과도한 세수감 또는 세부담 발생 방지
▷ 추진일정 : IFRS 관련 내용을 포함한 주요 세법 개정방향 발표 (‘10.상반기) → 세제 개편 마무리(‘10년말) |
Ⅲ. IFRS의 주요 산업별 영향
23. 금융회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데? (금융업) |
□ 현행 부실채권 매각방식*이 매각거래(true-sale) 대신 차입거래로 처리될 수 있어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 ABS 매각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
ㅇ 그 동안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SPC가 연결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ABS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이 연결재무제표에 차입금으로 계상되면서 부채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그동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SPC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앞으로는 ABS방식보다 직접 매각 등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 등은 매각방식이 true-sale 요건을 충족하고, 매각대상도 지분율 50%이하 및 실질지배력(de facto control)이 없어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매각구조를 선택할 것으로 보임
24. IFRS 도입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이 현행과 달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융업) |
□ 대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므로 충당금 적립규모가 감소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현재는 바젤Ⅱ 예상손실 산출방법에 따른 예상손실률을 감안한 은행업감독규정상 최저적립액과 회계기준상 충당금 적립액중 큰금액을 적립
□ 이에 따라 충당금의 감소로 증가되는 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중
* (예시) IFRS 도입시 회계상 충당금은 IFRS에 따라 적립하되,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액과 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을 유보
□ 한편, IASB는 G-20, FSB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손실모델을 예상손실모델로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향후 최종기준서 확정방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
* ‘09.11 공개초안 발표, ’10년 4분기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25. IFRS에 따른 부채적정성평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감소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보험업) |
□ 현행 IFRS는 책임준비금 평가시 “미래 운용자산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나,
ㅇ ‘11년 확정예정인 IFRS 개정(안)에 “국고채수익률*”이 반영될 경우 추가 부채 적립 발생 가능성
* 국고채수익률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반대로 채택가능성은 낮음
□ IFRS 공개초안(‘10년중 발표예정)에 국고채수익률이 채택될 경우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
* IFRS 기준서 개정 계획 : ‘10.6월 공개초안 발표, ’11.6월 확정
26. IFRS 도입으로 아파트분양매출을 진행기준에서 완성기준으로 인식하여 건설사의 일시적 수익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건설업) |
□ IFRS에서는 아파트 분양 중 자체 분양공사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진행기준 대신 완성기준을 적용
* 다만, 자체 분양공사가 아닌 아파트 분양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진행기준을 적용하므로 IFRS 도입에 따른 영향이 없음
ㅇ 입주시까지 매출이 이연되고, 부채(선수금)를 인식함에 따라 연도별 매출액 변동성이 확대*되며, 부채비율이 증가
* 연도별로 완공물량에 따라 매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매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등 업계 차원의 보완 노력이 필요
* 재무제표는 IFRS에 따라 완성기준으로 작성
ㅇ 아울러, 건설회사는 사업부문 다각화 등의 노력을 통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한편, 금융회사도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심사시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27.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 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건설업) |
□ 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해 시공사인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현행 K-GAAP에서는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부채로 인식하나,
ㅇ IFRS에서는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이 50%이상인 경우에 부채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부채계상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과 낮은 사업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의 지급보증 관행도 줄어들 것임
ㅇ 한편, 금융회사도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심사시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28. 지주사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기준이 달라 지주사간 수익성 비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주회사) |
□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30∼50%의 지분을 갖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종속회사로 보았으나,
ㅇ IFRS에서는 이러한 경우 실질지배력*이 있어야 연결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의결권 과반수 행사 능력, 영업ㆍ재무정책 결정 능력, 이사회 과반수의 임명ㆍ해임 능력 등
□ 각 회사마다 실질지배력에 대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대상 포함여부만을 가지고 회사별로 판단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속기업의 성과는 지분법에 의해 지배회사의 소유지분만큼 반영되므로
ㅇ 지주회사 (총)당기순이익을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함께 공시되는 지배회사 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29. IFRS 도입으로 해외자회사가 많은 국내 글로벌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글로벌기업) |
□ 그동안 해외자회사의 경우, 해외 Local GAAP에 따른 장부와 K-GAAP에 따른 장부 등 다수의 장부를 작성해 왔음
□ IFRS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IFRS에 따른 재무제표를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ㅇ 모회사는 자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므로 별도 장부의 작성은 불필요해 짐
30. IFRS 리스기준이 개정되어 운용리스도 부채로 인식될 수 있다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리스업) |
□ 현행 K-GAAP과 IFRS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으나,
ㅇ IASB는 금융리스ㆍ운용리스로 구분을 없애고,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을 자산으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부채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
* ‘10.6. 공개초안 발표, ’11.6. 최종기준 발표
□ IFRS의 리스회계기준이 개정될 경우 운용리스 개념이 삭제되어 리스이용자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부외금융 효과가 소멸되므로 리스산업의 영업이 위축될 우려
□ 금년 중 리스회계기준의 공개초안이 제시되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IASB에 전달할 예정임
31. IFRS에 따라 투자부동산·유형자산 등을 매년 재평가해야 하는지? (장치산업, 부동산과다기업) |
□ IFRS에서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 재평가 모형 또는 원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음
* EU 등 IFRS 사용국들의 3%정도만이 재평가모형 선택(‘06년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고서, Ineum Consulting, '08.12)
□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더라도 매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자산가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주기로 재평가하는 것도 가능
32. 통화선도를 IFRS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국내 조선사들이 부채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데? (조선업) |
□ K-GAAP은 선박수주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미래에 수취할 금액과 통화선도에 대해 환율변동효과를 인식
* 통상적으로 조선사는 선박수주시 미래에 받을 금액(외화)에 대해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통화선도 매도포지션을 취함
ㅇ IFRS 도입으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시 통화선도만 환율효과를 인식하므로 환율 상승시에는 부채비율이 상승
□ G-20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행 외화환산 회계처리(위험회피회계 포함)에 문제가 있음을 IASB 등에 제기하였으며,
ㅇ 향후 위험회피회계 관련 IFRS 기준서 공개초안 발표시 국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IASB에 전달할 계획임
* 한편, 조선업계도 자율공시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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