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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관리] 관련 Q&A
2010-06-16 조회수 : 1860


1. 금번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시행 취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 외환부문에서 취약 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10.1)

 

다만, 당초 외환건전성 관리강화 방안 마련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은행권이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추진

 

향후 제도 정착 추이 및 경제상황 변화 등에 따라 관리수준을 강화해 나갈 방침임을 이미 발표

 

방안의 시행 , 외화유동성비율 상승 외환파생상품래 관리강화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됨

 

또한, 제도도 순조롭게 정착되는 등 외환건전성 관리를 추가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

 

이에 따라, 금번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개선 가능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외환건전성 관리역량을 제고

 

외은지점 단기ㆍ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ㆍ원화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른 자산ㆍ부채 불일치 리스크를 축소

 

* 10.3월말 외은지점의 총조달(1,054억불) 중 외화조달(829억불)79% 차지한 반면, 총운용(1,023억불) 중 원화운용(585억불)57%를 차지




2.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에 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한 이유는?

 

외화만기보유증권은 해당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채권발행자에게 대출한 것과 동일

 

이에 따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단기자금으로 매입할 경우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

 

또한,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 산정시 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대출 대신 증권매입을 통해 제도를 회피할 가능성

 

따라서, 은행권의 차입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외화대출재원조달비율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강화하여,

 

비율 산정시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보유증권을 포함하고 비율을 90%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

 

(현행)

중장기 재원조달 비율 =

 

90%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개선)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 =

 

100%

1년 초과 중장기 외화차입

1년 이상 (중장기 외화대출 + 만기보유증권)

 



 

3.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배경과 기대효과는?

 

그동안 외은지점은 외화유동성비율(7일ㆍ1개월ㆍ3개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제고 및 감독강화방안(‘09.11, 금융위)”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국내은행에만 적용

 

원칙적으로 본점이 유동성을 종합관리하고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

 

그러나 외은지점 단기ㆍ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ㆍ원화 자산으로 운용*함에 따른 자산ㆍ부채 불일치 리스크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10.3월말 외은지점의 총조달(1,054억불) 중 외화조달(829억불)79% 차지한 반면, 총운용(1,023억불) 중 원화운용(585억불)57%를 차지(배포시 제외)

 

따라서 외은지점에 대해 최소한의 외환건전성 관리가 요구됨

 

다만, 우리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외은지점의 역할을 감안하여 외화유동성비율과 같은 양적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위험관리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이를 위해 외은지점에 대해 자율적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외화자금조달 장기화 안정적 유동성 관리계획 수립을 유도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

* 외은지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동 기준 도입으로 외은지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외은지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아닌가?

 

이미 금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외은지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외은지점에 대한 차별대우는 아님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별 은행은 업무성격, 리스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오히려 외은지점 우리 경제에 외화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과 유사시에도 본점의 외화유동성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국내은행에 비해 적용을 완화할 것임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등 일정조건* 만족할 경우 기준 중 일부만 적용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서 제출 : 본점은 언제든지 필요시 지점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

 

또한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는 외화유동성 비율ㆍ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 양적규제는 외은지점에 적용되지 않음

  


5. 해외에서도 외은지점에 대해 외화유동성 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가?

 

영국 FSA(금융감독청)‘09.10유동성규제 강화방안*을 발하고 자국내 외은지점에도 이를 적용한 바 있음

 

* 은행자체적인 유동성관리 강화, 유동성현황 보고강화, 감독당국의 적정 유동성 보유 권고 등

 

외은지점에 스트레스 테스트, 비상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유동성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다만, 본점의 유동성지원확약서 제출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을 면제

 

본점소재국의 금융당국이 영국 수준의 유동성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

본점이 지점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확약하고 관련자료를 FSA에 제공하는 경우

본점의 금융당국이 본점에 대해 적절한 유동성 관리를 하겠다는 확약서를 제공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외은지점에 외화유동성리스크관리기준*을 적용하되, 외은지점의 본점이 유동성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할 계획

 

*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내용은 국내은행과 유사하게 구성하되, 상세 내용은 외은지점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할 예정

 

6. 선물환 거래한도를 실수요 대비 100%로 축소하면 수출 등 실수요 거래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

 

거래한도를 실수요 대비 100%로 축소하더라도 실수요 거래 위축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대부분 은행·기업은 100% 이내 헤지비율을 적용

 

또한 기업별 특성에 따라 헤지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 건별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얻어 거래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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