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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ㆍ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방안」발표] 관련 Q&A
2012-04-13 조회수 : 120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1. 현 시점에서 새로운「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필요한 이유?

 

[1] 현행 자본시장이 다양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데 있어 공백영역이 존재

 

ㅇ 이로 인해 자본시장을 활용(: IPO, 유상증자)한 자금조달 기회가 소수의 중소기업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실정

▶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현황

ㅇ 자본시장 활용수요가 있는 잠재 중소기업:

1.3만社(외감 비상장 중소기업)~2.5만社(자산 70억원~, 신용등급 부여)

ㅇ 자본시장 활용 중소기업(’10년): 약 1,200여社*

* 코스닥 상장기업(1,029), 프리보드 등록기업(66) 유상증자·회사채발행(150) 기업 단순 합산

 

[2] 중소기업에 특화한 기존의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움

 

① (코스닥시장)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 완화시 건전성 훼손 및 개인 투자자 피해 우려

 

② (프리보드시장이 위축되어 회생이 어려운 측면

 

③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 제한 등 새로운 시장의 설계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기존 시장*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

 

개인투자자 매매비중(‘11) : 코스닥(92.1%), 프리보드(96.2%)

 

[3] 해외 선진국(美·日 )에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이를 실행 → 우리도 역동적인 중소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 필요

 

ㅇ 시장의 신설은 (why)'가 아니라 어떻게(how)'의 문제임

 

 

2. 프리보드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

 

[1] 프리보드는 이미 투자심리 및 시장 위축으로 회생이 어려운 측면

 

[2]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 제한 등 새로운 시장의 설계에 필요한 정책수단** 기존 프리보드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

 

개인투자자 매매비중(‘11) : 코스닥(92.1%), 프리보드(96.2%)

** 전문투자자로 투자자 범위 제한지정자문인제도 도입 등

 

[3] 세제매매방법 등 프리보드의 부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시장의 신설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

 

부진사유

프리보드

KONEX

(거래세)

· 장외시장, 0.5%

· 장내시장, 0.3%

매매방법

· 상대매매방식으로 가격발견기능 저하

· 경쟁매매방식 사용

 

시장관리미흡

· 불공정거래규제 미적용

 

 

· 불공정거래규제 적용,

거래소의 시장감시

노하우 활용

④ 코스닥시장과의 연계 미흡

-

· 코스닥과 연계 운용 용이

 


3. 장내시장* 형태(경쟁매매)의「중소기업 주식시장」이 장외시장(상대매매)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유?

통상 거래소가 개설하고 경쟁매매를 활용하는 시장으로 이해

 

 

[1] 장내시장(경쟁매매)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해외사례* 및 상대매매방식을 활용하는 프리보드의 부진사례를 고려한 결과

 

영국 Aim, 미국 BX Benture(’12년 신설 예정), 캐나다 TSX-Venture, 싱가폴 Catalist 등에서 경쟁매매 활용

 

[2] 중소기업 주식시장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가격발견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쟁매매 방식이 유리

 

ㅇ 경쟁매매를 통한 유동성 집중으로 적정가격을 발견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이는 다시 유동성을 집중시키는 시장유동성의 선순환을 유발

 

[3] 장내시장은 규제가 용이한 시장(Regulated Market) 으로서 투자자 신뢰 형성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도 수월

 

 

4. 최근 동경증권거래소는 Tokyo-AIM 합병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新시장은 실패한 모델 아닌가?

 

[1] Tokyo-AIM의 거버넌스지분구조 등에는 변화가 있지만 시장은 계속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음

※ Tokyo-Aim 합병 발표

 

최근 동경증권거래소(TSE)는 런던증권거래소(LSE)가 보유하고 있던 Tokyo-AIM 지분 49%를 취득하여 Tokyo-AIM 완전 자회사 

 

금년중(7.1동경거래소로 합병시키고 명칭을 “Tokyo Pro Market" 으로 변경할 예정

 

[2] 정부는 Tokyo-AIM이 부진한 원인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신설방안에 담았음

 

ㅇ , KONEX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 확대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3] Tokyo-Aim 사례를 거울삼아 KONEX의 안착과 시장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임

 

  

5. 코스닥시장과 비교시,「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시장정체성이 모호한 것은 아닌지? 코스닥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없는지?

 

[1] 상이한 성장단계의 상장대상 기업과 시장 특성 등의 차이로 인해 KONEX는 코스닥과 구분

  

① (상장대상) KONEX는 업력규모수익성 등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이전 단계의 초기 벤처·중소기업

 

↔ 코스닥은 어느 정도 성숙단계의 벤처·중소기업

 

② (시장참가자) KONEX는 지정자문인·전문투자자중심 시장 ↔ 코스닥은 모든 투자자가 자유롭게 참여

 

[2] KONEX는 코스닥과 수직적으로 긴밀하계 연계되어 운영되는 시장

 

ㅇ KONEX에서 성장의 기초를 닦고 코스닥으로 이전하여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3] KONEX와 코스닥시장은 상호보완 및 상호상승을 견인는 시장으로 운영하여 공백 없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시장을 구축하도록 노력

 

 

6. 코스닥시장·프리보드에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인데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면 수요기반이 더욱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지?

 

[1] 중소기업 주식은 기업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짐

 

ㅇ 정보 취득 및 분석능력이 취약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문투자자로 시장참가자를 제한

 

[2] 다만개인도 간접투자 방식으로 투자 참여가 가능

 

[3]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아니나 중소기업 투자 전문성이 인정되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투자자도 참여 허용

 

①「중기창업지원법」 등에 규정된 벤처캐피탈*

 

* ‘11.10월 현재 108개 창투사(총 투자재원 10조원)가 운영중

 

② 헤지펀드에 투자(5억원 이상) 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③ 엔젤투자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청과 지속 협의

 

[4] 아울러헤지펀드*, IB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증권사의 자기자본투자확대 등 새로운 모험자본 창출 기대

 

미국의 경우 헤지펀드들이 비상장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WSJ, ‘11.7.11 보도)

 

 

7.「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의 지정자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역할은?

 

[1] 정보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KONEX에서 투자자의 높은 신뢰를 쌓은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중요

 

[2] 지정자문인은 상장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의 역할 수행

 

ㅇ (상장 以前상장대상기업 발굴상장적격성 심사*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식의 판매 등을 주선

 

상장대상기업의 계속성·성장성·투명성을 등을 지정자문인이 심사 → 거래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요 심사항목을 점검하여 상장 승인

 

ㅇ (상장 以後담당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및 IR 개최(연 2)필요시 유동성 공급업무(LP) 수행

 

[3] 지정자문인의 상장과 관련한 핵심업무인 인수·주선업무는자시법상 투자매매 ·중개업자만 가능하고 감독당국의 감독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ㅇ 우선 증권사에 지정자문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자격요건(예시)

 

①최근 2년간 일정회수 이상 지정자문 또는 인수·주선업무를 수행

②일정 수준의 자문·인수 업무 경력(예: 2년), 재무요건 요구

③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을 것 등



8.「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진입제도 및 퇴출제도의 차이점은?

 

[1] 시장 특성(전문투자자 및 지정자문인 중심시장)을 감안하고 초기 성장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진입·퇴출요건 설정

 

ㅇ (상장요건) 기업신뢰성·유통에 관한 요건만 존치하고규모·경영성과는 선택적 요건화 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대폭 완화

 

ㅇ (퇴출요건) 기업존폐 및 신뢰성 등 최소요건만 적용지정자문인에 의한 실질적 상장폐지심사 

 

유동성 및 재무적 퇴출요건 비적용

 

[2] 유가·코스닥시장 상장신청법인은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반면

 

ㅇ 중소기업 주식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상장 적격성(기업의 계속성성장성투명성 등)을 판단*

 

거래소는 최종적인 승인권만을 보유(예외적으로 중대한 문제 발견시 연기 내지 거부는 가능)

 

- 또한 중소기업 주식시장 상장신청법인은 상장예비심사를 배제하여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예시: 45영업일→ 10영업일)

 

* 지정자문인에게 상장 적격성심사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상장준비 단계에서 상장예비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

 

 

9.「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상장기업과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의무의 차이는?

 

[1]「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은 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이므로 기업 공시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최소한의 공시규제만 적용

 

 (발행공시) KONEX 내에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유통공시사업보고서도 간소화하고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

 

주요사항보고는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 부여

 

 (수시공시거래소의 수시공시사항(70여개) 중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면제

 

[2] 중소기업 주식시장 기업에도 공시불이행·공시번복에 따른 불공실공시법인 관련 시장관리체계는 유지

 

 

10.「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상장기업과 주권상장법인의 매매방식의 차이는?

 

[1] 원칙적으로 현행 매매방식과 동일하게 운영하되중소기 주식시장 특성을 고려한 매매방법을 도입

 

ㅇ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일가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향후 거래 활성화시 복수가 경쟁매매방식을 혼용

 

ㅇ 시장형성 초기 효율성 제고 및 전문투자자중심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매매수량단위주문·호가유형가격 제한폭 등을 설정

 

매매수량단위 상향(100), 주문·호가유형 단순화(지정가 주문만 허용), 가격제한폭 축소(10%)

 

[2] 최대주주전문투자자 등의 대량 매매거래 원활화를 위해 경매매(단일 매도복수 매수)와 정규거래시간 중 상대매매 방식의 대량매매(단일 매도단일 매수)를 허용

 

[3] 매매거래일·거래시간공매도규제 등 대부분은 정규시장과 동일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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