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MOU 관리시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A)
□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 업무규정에서는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에서 해당 임기중엄중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일정기간(해임 7년, 직무정지 5년, 엄중주의 2회이상 3년) 동안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선임되거나 MOU 체결 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집행임원이 동일 금융기관에서 직원징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때에는 3년 동안 당해인을 당해 금융기관이나 MOU 체결 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A)
□ MOU의 기본원칙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의 선택은 전문경영진에게 위임한다는 MOU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되
ㅇ MOU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금융기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ㅇ 나아가 해당 금융기관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원한 공적자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 MOU는 본문과 경영정상화계획으로 구성되며
ㅇ 본문은 목적, 정상화계획의 이행의무, 정상화계획의 세부계획 등 동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ㅇ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재무비율개선계획, 기타재무사항 및 비재무사항으로 구성되며 이중 그 내용이 중요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필수이행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Q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업무 개선 내용 중 "임원보수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
□ 제36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03.5.12)에서 MOU 점검기준의 보완 및 미이행시 조치 강화 등 관리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ㅇ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04.2월 임원엄중주의 조치 등에 따른 임원보수의 제한내용을 마련하는 등 ‘MOU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한 후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임원보수 제한의 주요 골자는 엄중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당해 금융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성과급지급률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엄중주의 조치를 받은 임원은 조치 1회당 임원별 성과급 최고지급률의 15%를 차감하며, 직무정지 또는 해임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30%의 차감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기자본 확충, 고정이하여신 매각 등 기타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의 목표 미달로 직원이 징계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동 업무의 담당 임원에 대하여 15%의 차감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Q4)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A)
□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ㅇ 첫째,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금자의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ㅇ 둘째, 금융기관 도산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될 경우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침체 및 실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안정화를 통하여 이러한 외부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며,
ㅇ 마지막으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함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재정이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Q5)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언제 발간되나요?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등 운용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정(’00.12.20)이전인 "00년도에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한 이래, "10년도까지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말경 "11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공적자금관리백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bfunds.go.kr)의 자료실 내 참고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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