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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관련 Q&A
2012-04-30 조회수 : 1239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운용기획팀 연락처

Q1) MOU 관리시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A)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 업무규정에서는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한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에서 해당 임기중엄중주의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의 조치를 받은 때에는 일정기간(해임 7년, 직무정지 5년, 엄중주의 2회이상 3년) 동안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선임되거나 MOU 체결 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집행임원이 동일 금융기관에서 직원징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때에는 3년 동안 당해인을 당해 금융기관이나 MOU 체결 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기본원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A)

MOU의 기본원칙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의 선택은 전문경영진에게 위임한다는 MOU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되

 

ㅇ MOU 이행실적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금융기관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해당 금융기관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원한 공적자금을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MOU는 본문과 경영정상화계획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목적, 정상화계획의 이행의무, 정상화계획의 세부계획 등 동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영정상화계획에는 재무비율개선계획, 기타재무사항 및 비재무사항으로 구성되며 이중 그 내용이 중요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항은 필수이행사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Q3)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관리업무 개선 내용 중 "임원보수의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A)

제36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03.5.12)에서 MOU 점검기준의 보완 및 미이행시 조치 강화 등 관리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04.2월 임원엄중주의 조치 등에 따른 임원보수의 제한내용을 마련하는 등 ‘MOU 관리 개선 방안’을 수립한 후 경영정상화이행약정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원보수 제한의 주요 골자는 엄중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때 당해 금융기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성과급지급률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이며

 

ㅇ 구체적으로 엄중주의 조치를 받은 임원은 조치 1회당 임원별 성과급 최고지급률의 15%를 차감하며, 직무정지 또는 해임조치를 받은 임원에 대해서는 30%의 차감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자기자본 확충, 고정이하여신 매각 등 기타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의 목표 미달로 직원이 징계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동 업무의 담당 임원에 대하여 15%의 차감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Q4)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A)

□ 공적자금 투입의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금자의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둘째, 금융기관 도산으로 금융중개기능이 마비될 경우 기업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국민경제 전체의 침체 및 실업이 증가하게 되므로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기관 안정화를 통하여 이러한 외부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으며,

ㅇ 마지막으로 자금이 필요하나 경제위기하에서 자산가격과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기업, 외국자본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사실상 곤란함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재정이 대체로 흑자기조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을 통한 자금조달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Q5) 공적자금관리백서는 언제 발간되나요?


A)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등 운용실태에 관한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정(’00.12.20)이전인 "00년도에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한 이래, "10년도까지 매년 발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8월말경 "11년도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공적자금관리백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bfunds.go.kr)의 자료실 내 참고자료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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