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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관련 Q&A
2012-04-30 조회수 : 521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Q1)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 개인연금은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여부에 따라

    세제적격인 연금저축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로 구분됩니다.

 

ο (연금저축 - 세제적격) 납입시 소득공제 후 연금수령시 과세

 

ο (연금보험 - 세제비적격) 소득공제혜택 없으나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또한 판매기관 측면에서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기타 연금저축 및 연금보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연금보험

판매기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생명보험사만 취급

해당상품

 은행 : 연금신탁

 증권/자산운용사 : 연금펀드

• 보험사(생보ㆍ손보) : 연금저축보험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세제

납입

단계

소득공제

(퇴직연금추가납입액 합산 연400만원)

공제 없음

연금

수령

단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과세

(총연금소득 연6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비과세

 



Q2) 연금저축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A)

<현황 및 문제점>

 

연금저축은 정부의 세제지원을 혜택을 받고자 하는

    능동적 구매자(active consumer)에 판매되는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ο 그러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등 공격적으로 영업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ο 또한 연금저축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은 정책성 상품이므로,

   수수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개선 방안>

 

□ 이에 금융당국은 연금저축과 유사 他금융상품의 수수료를 비교하여,

    필요시 연금저축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부과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며,

 

ο 연금 수령기간 동안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운용성과에 연동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3) 연금저축 수수료 공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A)

<현황 및 문제점>

 

증권사는 수수료를 약관, 영업자료 및 인터넷에 공시하는 반면

    은행은 인터넷에 공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사는 약관에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손보 협회는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있으나

    조회방식이 복잡하여 비교공시의 실효성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개선 방안>

 

□ 이에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수수료에 대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약관, 영업자료 및 회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권역별 연금저축 수수료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생·손보 협회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Q4) 연금저축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A)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연금저축 판매 시 소득공제 혜택만이 너무 부각되어

    해지시 세금추징 부담을 간과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구매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ο 특히, 서민 금융취약층에게 단기 고금리저축으로 잘못 설명한다거나,

  연금저축인지 여부를 상품명칭으로 판별하기 곤란하게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개선 방안>

 

□ 향후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상품안내자료 등에 해지시 세금추징에 대한 설명·예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혼선 방지를 막기 위해, 연금저축 상품명 통일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5) 금융업권간 연금저축 수수료 체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연금저축 수수료가 금융업권(판매기관)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험회사와 은행&증권의 상이한 판매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큽니다.

 

보험회사는 주로 소비자를 직접 방문하여

    연금저축 구입을 권유하는 방식(Out-bound)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ο 은행ㆍ증권소비자가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금융상품에 가입(In-bound)하게 됩니다.

 

□ 이러한 차이로 보험회사와 은행ㆍ증권간 수수료 부과체계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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