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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평가시 면책제도 개선방안] 관련 Q&A
2012-05-17 조회수 : 85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Q1) 과거 면책제도 개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A)

□ 그간 감독당국은 면책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ㆍ일회적 대책이었음

 

ㅇ 한시적ㆍ일시적 면책 대책으로는 면책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큰 한계가 있었음

 

□ 이번 개선방안은 면책요건을 넓히고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중기대출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책접근임

 

ㅇ 은행의 여신담당자가 제도화된 면책제도를 믿고 지속ㆍ항구적으로 중기대출을 적극 취급하게 될 것을 기대



Q2) 면책제도 개혁으로 인한 효과가 어떠할 것으로 보는지?

A)

□ 이번 방안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음

 

ㅇ 09년 취급대출에 한시 적용되었던 면책제도의 효과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나

 

ㅇ 중기대출 취급 후 부실화되어 제재 받을 때 까지 보통 26개월~40개월 정도 걸리므로 그 효과를 현재 검증하기는 쉽지 않음

 

□ 다만, 다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① 먼저, 이번 대책은 면책제도를 규정화하여 제도로서 정착시킴으로써 중기대출에 대한 여신담당자들의 보수적 관행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② 둘째, 경기침체시에도 중기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으므로 소위 “비온뒤 우산뺏는”식의 중기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축소할 수 있음

 

* 개별 면담한 여신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09년 금융위기시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면책제도가 당시 중기대출 취급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



Q3) 개별 은행에서 면책요건을 마음대로 추가하면 모럴해저드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A)

□ 면책요건 추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현재 특정 은행이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모든 은행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임

 

ㅇ 이 경우 요건을 일원화하게 되면 해당 은행의 면책요건이 오히려 줄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

 

□ 은행들의 자체 면책요건들도 당연히 법규에 부합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감독당국도 이를 검사과정에서 살펴 볼 것이므로 부적절한 면책요건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임



Q4) 면책제도가 그간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A)

□ 그간 한시적ㆍ일회성 성격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면책제도를 개선해 옴에 따라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음

 

□ 또한, 현행 은행 내규를 보면

 

ㅇ 일부은행의 경우 면책 요건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여신 또는 공익성ㆍ타당성ㆍ투명성이 인정되는 여신 등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예측가능성이 높지 않음

 

□ 이를 감안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면책제도를 규정화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그 면책요건을 검사역들이 검사과정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구체화하였음



Q5) 이번 면책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지?

A)

□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규정」은 감독당국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면책은 신분상 제재를 면책하는 것임

 

□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면책의 경우 은행 내규에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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