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란 무엇인가요?
A)
자본시장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가능성이 상존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행위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로 분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Q2) 시세조종행위란 무엇인가요?
A)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법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이를 모르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식매매 행위입니다.
Q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요?
A)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증자, 우량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등)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등)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볼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투기장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호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 공개전에 관련주식을 저가 매수한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부도 등 악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 공개전에 매도하여 정보 공개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Q4) 한국거래소 등에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활동을 하는 것인지요?
A)
증권·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조치와 더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자율규제기구는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증권회사 지점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목이 집중으로 매집되거나 허수성 호가 또는 유통성이 낮은 우선주에 대한 거래가 과다하게 이루어진 투자매매업자 지점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매매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의 자체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 증권회사의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Q5)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단기매매차익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http://moc.krx.co.kr)를 통해 문서 또는 FAX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불공정거래와 관련이 있을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이전글
- [유사수신행위]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