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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지원방식] 관련 Q&A
2012-07-02 조회수 : 1838
담당부서운용기획팀 담당자운용기획팀 연락처

Q1)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대출이란?

A)

대출이란 금융기관에서 외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한 형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여러 형식 중에서 어음대부, 증서대부, 어음할인, 당좌대월의 4가지 형태를 총칭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지원방식중 대출은 부실 금융기관(또는 부실 금융기관의 계약)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의 순자산부족으로 인하여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대출방식에 의한 자금지원은 부실저축은행을 계약이전에 의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유동성 위기의 극복이라기보다는 부실 저축은행의 순자산부족액을 장기간 분할하여 보전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동 대출은 7년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대출금 수령즉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인수하여 동 채권을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재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후 해당 저축은행이 대출재원으로 매입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이자의 현재가치가 청산시 공사손실의 90%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한 지원은 2000년대 들어 저축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공적자금 조성한도(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한도)가 부족해짐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 이자상당액을 매 분기별로 무상 지급하는 출연방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대출에 의한 자금지원은 "98년 이후 신충북 등 일부 저축은행의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정리과정에서 사용되었습니다.



Q2)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부실채권 매입이란 무엇입니까?

A)

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지원방식입니다.

부실채권의 매입가격은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Q3)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예금대지급이란 무엇입니까?

A)

예금대지급은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가운데 일정액을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로 납부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정지, 인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대지급의 경우 계약이전이나 매각에 의한 정리시 지원되는 출연금보다 직접비용 소요액이 일반적으로 크지만 부실금융기관의 희생이 불가능하고 동 금융기관의 폐쇄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협 및 상호저축은행 대부분이 청파산될 경우 예금이 대지급되었습니다



Q4)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연(出捐)이란?

A)

출연이란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은 부실금융기관을 매각하거나 계약이전에 의하여 정리하는 경우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매각의 경우 BIS 비율을 일정부분 보전하기 위한 출자이외에 순자산 부족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연이 병행하여 사용되었으며, 부실금융기관을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수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만큼 공적자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을 통한 정리는 제일, 서울은행 등 대형은행의 매각과 5개 인수은행(대동, 동화, 동남, 경기, 충청) 및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된 한빛 등 5개 은행(한빛, 평화, 광주, 경남, 제주)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외에 4개 생보(국제, BYC, 태양, 고려)를 비롯한 생명보험 및 국제,대한화재 등 피보험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정리에도 출연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Q5)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자란 무엇입니까?

A)

공적자금 지원방식 중 출자는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이를 때까지 주금을 납입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자를 통한 지원은 청산ㆍ파산 또는 계약이전에 의한 정리방식이 금융기관의 거래대상과 동일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고, 매각 또는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아울러, 출자방식으로 지원이 될 경우에는 손실분담의 원칙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존주주에 대하여 전액 감자를 명령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이후 기업가치 회복에 따른 이익이 부실원인이 있는 기존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일,서울,조흥은행과 우리지주에 편입된 한빛,평화,경남,광주,제주은행이 출자방식으로 지원되었으며, 대한생명보험이나 서울보증 등 일부 보험사도 동 방식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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