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TF 구성 배경은?
A)
□ 그 동안 대출시장 및 자금시장에서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오던 CD금리(3개월물)의 유효성이 저하 됨에 따라,
ㅇ 그간 진행되어온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학계전문가 및 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합동TF*를 `12.7.19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학계 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합동 TF 구성 후 5차례 회의 및 공개토론회(8.20) 등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단기지표금리 개선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8.22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Q2) CD금리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A)
□ `12.3월 기준으로 CD금리는 대출시장의 30%인 327조원, 장외금리스왑시장 4,211조원의 대부분이 단기지표금리로 CD금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09.12월 예대율 규제 도입계획 발표 및 최근 은행으로의 정기예금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CD잔액* 및 발행액이 `10년 이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성CD 잔액(조원):(`08말) 20.0 (`09말) 13.6 (`10말) 6.6 (`11말) 3.2 (`12.6말) 2.4
ㅇ 그 결과 CD금리가 시중금리 변동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단기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Q3) `12.8.22일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A)
□ `12.8.22일 발표한 주요 개선내용은 ①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② 시장성CD발행 활성화, ③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등입니다.
①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11월 첫째주 공시 예정)할 예정입니다.
② 시장성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하였습니다.
③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Q4) Q4. 신규도입되는 단기코픽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면?
A)
□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ㅇ 현행 코픽스가 9개 국내은행*의 모든 조달상품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하여 매월 15일 고시하는 대출시장 지표금리인 반면, (*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외환, SC, 씨티, 농협, 기업은행 등)
ㅇ 단기코픽스는 현행 코픽스 산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의 3개월물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조달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하는 것으로 매주 공시할 예정입니다.
□ 현행 코픽스가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대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면, 단기코픽스는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출에 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비교 >
1. 개념
1)코픽스 : 총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2)단기코픽스 : 3개월물 단기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2. 산정대상은행 : 9개은행
3. 산정대상 조달상품 범위
1)코픽스 : 모든조달상품(단,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 전환사채 등 제외)
2)단기코픽스 : 코픽스 산정대상 조달상품 중 계약만기 3개월물 상품 *3개월 정기예금, 회전식예금, CD 등
4. 공시주기
1)코픽스 : 매월1회(매월15일)
2)단기코픽스 : 매주1회(매주 수요일)
5. 공시유형
1)코픽스 :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2)단기코픽스 : 신규취급액 기준 단기코픽스
6. 산정방식
1)코픽스 : 수기입력방식
2)단기코픽스 : 전산입력방식
Q5) 향후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는 무엇을 논의할 계획인지?
A)
□ 향후 금리스왑거래 등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정한 단기지표금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8.22일 발표한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도 마련하고,
ㅇ 신규도입되는 단기코픽스의 활용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거쳐 단기코픽스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 이전글
- [수시인출제도] 관련 Q&A
-
- 다음글
- [공적자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