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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도 창업시 신·기보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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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신ㆍ기보에서는 만 20∼39세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
*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을 3억원 이내로 보증지원하고 보증료는 1.3%→0.3%p, 보증비율은 85%→95% 적용 지원
ㅇ 다만,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특성화 고교생 등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으로 보증지원이 제한
□ (개선)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 대표자의 최소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
□ (기대효과) 특성화 고교생 등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고교생ㆍ졸업예정자도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청년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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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기보를 통해 기존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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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신ㆍ기보에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지원 방지를 위해 보증연계투자 금액을 기존 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 보증연계투자 : 기금이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의 유가증권(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민간투자 유인에 기여
ㅇ 이에,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보증금액이 적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한도를 상향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보증을 신청하는 등 차입금을 과도하게 발생
□ (개선) 기존 보증금액은 적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초기 R&D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 초과하여 투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제한 완화
□ (기대효과)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창업초기 R&D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보증신청 없이 신ㆍ기보를 통해 충분한 투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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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에게 유리한 전용 기술평가모형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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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先지원 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증지원
* 운전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포함)을 5억원(전문가창업 1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하고 0.5% 보증료 감면, 전액보증(100%) 적용 지원
ㅇ 다만, 전용 평가모형 없이 기존 창업기업용평가모형(KTRS-SM모형 또는 청년창업기업모형)을 적용함에 따라 예비창업자에게 불리한 결과 일부 발생
□ (개선) 예비창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ㅇ 기존 기업위주 평가에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사업아이템 등을 평가
□ (기대효과)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평가모형으로 예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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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지식재산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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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신용보증기금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 및 개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보증 지원
*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5%p 차감, 보증비율은 100%까지 적용 지원
ㅇ 다만, 지원대상을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녹색성장ㆍ신성장동력ㆍ뿌리사업 등 성장동력업종 영위 기업으로 제한하여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지식재산보증 관련 대상기업 선정 시 일률적인 기업신용등급 및 업종 제한 폐지
□ (기대효과) 상대적으로 기업신용도가 취약하고, 지식재산이 성장동력업종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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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갑자기 보증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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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어음보증 및 상거래담보보증 등 중소기업 전용 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보증기한내 기존 보증 해지
* 합병, 외형성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견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변동일로부터 3년까지 보증기한 연장 가능
ㅇ 이에, 매출규모 확대 등 외형이 갑자기 커진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보증해지 등으로 자금부담 작용
□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전용상품 이용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ㅇ 다만,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예기간 동안 분할상환 등을 유도하여 신보의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은 점진적으로 해지 유도
□ (기대효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급작스런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는 피터팬 증후군 완화 기대
ㅇ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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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매출액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도거래시에도 추정매출액으로 보증한도 사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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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일정한도 내에서 기업이 필요시마다 보증서 발급과 해지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한도거래 보증제도 운용
ㅇ 다만, 보증심사시 과도한 보증이 지원되지 않도록 추정매출액을 근거로 한도를 산정할 수 없도록 제한
□ (개선) 생산시설의 증설, 기술개발, 수주 증가 등으로 기업의 매출이 뚜렷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추정가능한 매출액을 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창업초기 기업의 경우 최근 성장세 등을 반영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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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게 더 쉬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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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최근 경기회복 지연과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시 규제 강화, 엄격한 상장심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신규 상장이 둔화되는 모습
□ (개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
◇ 상장활성화 방안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례
ㅇ 금년 상장을 준비중이던 A기업은 갑자기 좋은 M&A기회가 생겨서 M&A를 단행하였으나, 거래소는 M&A를 이유로 금년에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 합병 등이 일어난 경우에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B기업은 6~7월에 상장을 신청하고자 하나, 과도한 반기 보고서 준비 부담 등으로 6월중순~7월중에는 상장신청이 사실상 불가능 -> 반기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로 상장신청 가능
ㅇ C기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상장요건에 미달
ㅇ 부동산투자회사인 D사는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상장절차상 주식 공모 전에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여 토지 매입대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음 -> 공모 이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중소기업 E사의 경영자는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점이 마음에 걸려 코스닥 상장을 주저 ->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축소
ㅇ 중소기업인 F사는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으나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코스닥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모집이 어려움 -> 코넥스 상장 후 2년간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이면 코스닥 이전상장 허용 |
□ (기대효과) 중소ㆍ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코스피ㆍ코스닥시장 연간 상장건수가 2012~2013년 상장 침체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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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생ㆍ파산ㆍ면책기업 등이 재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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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과거 회생, 파산ㆍ면책을 받았던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
ㅇ 또한, 원금감면 없이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기업주는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실패한 기업주와 비교하여 역차별 문제 발생
□ (개선) 과거 회생, 파산ㆍ면책 등을 받았던 기업에 대해 신규 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보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ㅇ 아울러, 원금감면 없이 채무를 분할상환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실패한 기업주와의 형평성 제고
□ (기대효과) 실패한 기업주에 대한 재도전 기획 확대 및 우수기술 사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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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는 초기보증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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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시점에 주택가격의 2%를 초기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 동안 연 0.5%의 연보증료를 부담
* 주금공은 안정적 제도운영과 주택연금 미래손실 대비 재원마련을 위해 보증료를 수취
ㅇ 초기보증료 부담이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택연금 수요층으로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개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초기보증료를 장기간 분할하여 부담하는 주택연금 상품개발 추진
□ (기대효과) 주택연금 가입부담이 완화되어 주택연금 가입자의 만족도 제고 및 주택연금 공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美주택연금(HECM) 보증료 개선사례 :
(도입)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2%,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0.5%
(현행)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0.5%,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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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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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1%p를 지원
ㅇ 다만, 대출자가 구입주택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자지원을 중단
□ (개선) 주택취득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자 지원자격을 유지
* 예: 부모사망에 따라 부모소유 주택의 일부를 상속하여 취득하는 경우
□ (기대효과) 해당 대출자에 대해 대출금 이자지원을 지속하는 경우 최대 1%p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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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결제능력이 인정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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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그간 신용카드 결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입증 및 카드발급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전업주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외국인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 : 月 가처분소득 50만원 이상시 신규 발급 |
□ (개선) 개인의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가처분소득 인정 및 카드발급기준 상의 미비점 개선
ㅇ 다만, 결제능력이 비해 과도하게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 예정
□ (기대효과) 신용카드 결제능력 심사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결제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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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심사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 보험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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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또는 전자금융고객 신청ㆍ등록) 필요
ㅇ 단순 사실 조회에도 번거로운 가입ㆍ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불편 초래
□ (개선) 보험계약자가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 없이 i-Pin,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을 거치면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ㆍ지급 현황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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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늦어지거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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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신·기보에서는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보증서 반환일 이후에 대해서만 보증료 환급
ㅇ 또한, 보증서에 명시된 대출 실행일 및 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수납한 보증료 미환급
□ (개선) 보증서 발급 후 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납한 보증료를 전액 환급하고,
ㅇ 대출 실행일 및 금액 등이 변동된 경우에도 실제 대출 실행일 이전까지의 보증료와 변동된 금액 만큼의 보증료 환급
※ 향후, 신ㆍ기보에서는 대출은행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제 대출 실행일에 맞게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기대효과) 실제 이용하는 보증부분에 대해서만 보증료를 납부함으로써 보증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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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액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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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실직 등 9개 사유*로 한정
*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미취업청년, 희귀난치성질환자
ㅇ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거나 중증질환을 앓는 등 일시적으로 상환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상환유예가 제한되어
- 채무조정 약정자가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조정 지원에서 탈락하는 등 채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발생
□ (개선) 채무조정 약정자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채무상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ㅇ 직업교육을 받고 있거나 중증질환을 앓고 계신 분,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기존 9개 항목 → 개선 15개 항목)
*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승인자, 직업교육진행자, 4대중증질환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구속수감자 추가 (기존 실직, 폐업, 질병, 교통사고, 대학생, 미성년자, 현역입영자, 미취업청년 유지)
□ (기대효과) 채무조정 약정자가 갑작스런 어려움에 직면하여 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ㅇ 최장 3년 간 채무상환을 유예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용회복을 극대화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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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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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적립된 포인트를 가맹점에서 사용시 최소 적립요건(예 : 5천 포인트 이상)을 충족해야 함
ㅇ 포인트 적립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으므로, 최저 적립요건은 포인트 사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전체회원 중 적립금액 5천포인트 이하 회원 비중 (A사) 41% (B사) 58%
□ (개선) 최소 적립요건을 폐지하여 해당 가맹점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A카드사의 포인트를 4,900점 보유시 → 포인트 사용 불가
(개선) A카드사의 포인트를 4,900점 보유시 → 포인트 사용 가능
□ (기대효과) 포인트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권익 향상 및 내수 진작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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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금융투자업자는 등록만으로도 신규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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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단위는 업종 및 상품에 따라 총 48종으로 분류
* 투자매매ㆍ중개ㆍ집합투자ㆍ신탁업 : 42종 인가단위 운영
* 투자자문ㆍ일임업 : 6종 등록단위 운영
ㅇ 세분화된 인가 단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ㆍ특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ㅇ 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인가 획득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을 저해
□ (개선)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 업무단위 체계를 개편(인가 업무단위 42개 → 13개)
ㅇ 원칙적으로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Add-on)는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시행,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 (기대효과)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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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가 등록만으로도 가능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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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시, 업무 범위 확장시 매번 인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활발한 진입 및 사업 구조 개편이 제한
□ (개선) 공모펀드 운용업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도록하고,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및 업무업위 확장시에는 등록으로 절차 간소화
ㅇ 사적 계약이 존중되는 자문ㆍ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로 설정
*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대한 인가 → 등록은 제도 개선 추진 중(‘14.4월 입법예고)
ㅇ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만으로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을 확장(Add-on)할 수 있도록 허용
☞ [등록] 자문ㆍ일임업 또는 사모펀드 운용업(종합) →
[인가] 공모펀드(단종 : 증권/실물*) → [등록] 공모펀드(종합)
* 부동산과 특별자산 펀드 인가 단위를 통합하여 현행 4단위(증권, 헤지, 부동산, 특자)인 인가 단위를 2단위(증권, 실물)로 대폭 축소
ㅇ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
- (현행) 증권단종(40억원) → 헤지 add-on(+6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운용업 영위 : 총 140억원
- (개선) 사모(20억원) → 증권단종 add-on(+20억원) → 부동산&특자 add-on(+40억원)을 통해 종합자산업 영위 : 총 80억원(△60억원)
□ (기대효과)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역량 있는 운용사의의 진입 및 사업 구조 개편이 활성화로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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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금융회사가 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신고없이 할수 있습니다. (One Pass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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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금융회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운영시 중복 신고부담 발생
ㅇ 겸영업무는 다른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을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
ㅇ 부수업무는 다른 금융회사가 먼저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
□ (개선) 겸영ㆍ부수업무 관련 중복 신고를 폐지하고, 신고없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확대
①(겸영업무 중복신고 폐지) 다른 법상 인가ㆍ등록을 받은 경우 본업법상의 사전신고 제도를 폐지(은행ㆍ보험)
②(부수업무 중복신고 폐지) 다른 금융회사가 먼저 사전신고를 한 업무는 사전신고 없이 운영(은행ㆍ보험)
③(부수업무 확대) 겸영업무 중 다른 법상 인가ㆍ등록이 필요없는 업무는 전부 부수업무로 분류하여 사전신고 부담 경감(은행)
* 금융상품의 판매 대행,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 수탁 등
<개선전후 부수ㆍ겸영업무 운영절차 비교>
구분 |
현행 |
-> |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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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법령상 부수업무 |
신고없이 운영 |
신고없이 운영(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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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수업무 |
신고후 운영 |
타금융회사 신고시 신고없이 운영 * 이외 경우 신고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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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
타법 인가+신고후 운영 |
타법 인가시 신고없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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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부수업무 |
신고후 운영 |
타금융회사 신고시 신고없이 운영 * 이외 경우 신고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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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
타법 인가+신고후 운영 |
타법 인가시 신고없이 운영 |
□ (기대효과)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대한주택보증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예시) 사전신고 불필요 → 업무개시 前 매몰비용(sunk cost)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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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사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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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저금리·고령사회 도래로 개인의 효율적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독립자문채널의 중요성이 부각
ㅇ현재 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독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시장은 크게 부족
□ (개선)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립적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추진
ㅇ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자문업자가 판매ㆍ제조사의 이해관계와 독립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자문하기 위한 독립성 요건 정립
* 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
- 영 국 : 모든 금융상품을 취급(whole of market), 판매수수료 수취 금지
- 싱가폴 : 경제적 이익의 독립성, 취급상품의 독립성, 지분관계의 독립성
ㅇ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등에 대한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 도입하고,
- 추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국회 계류중)을 통해 독립자문업자의 업무영역을 타 금융상품으로 확대 추진
□ (기대효과) 중립적 자문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생애자산 관리서비스의 기반을 마련
ㅇ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판매보수 인하,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활성화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 혁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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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바로 태블릿 PC 등 A/S보험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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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태블릿PC 등 내구성 소비재가 보편화되면서 제품구매 후 일정기간(예: 2년) 동안 소비자과실로 인한 파손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큰 상황
ㅇ 그러나, 현재 보험사가 이러한 A/S보험상품 개발ㆍ판매에 소극적*이고 판매채널도 마땅치 않아 관련 시장 활성화에 애로
* A/S보험상품 등의 경우 단가가 낮아 모집인이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이 적음
□ (개선) 휴대폰 보험과 같이 제품ㆍ서비스 구매 현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예시) 가전 양판점(단종보험대리점)에서 태블릿PC·카메라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를 보장하는 A/S보험 등을 연계하여 안내·판매
ㅇ 관련 보험상품 안내ㆍ판매시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판매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
*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토록 하되, 일반 모집인에 비해 시험ㆍ교육 등 자격 요건을 완화
ㅇ소비자가 현장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보험가입 서류, 가입 절차 등을 간소화
ㅇA/S 및 보험금 청구·지급 단계에서도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제3자 청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
* 소비자는 A/S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수리비용은 A/S센터와 보험사간 정산
□(기대효과) 소비자는 태블릿PC 등 구매 현장에서 저렴한 A/S보험에 가입하여 과실에 의한 파손 등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ㅇ 보험사ㆍ제조사 등은 새로운 보험시장을 창출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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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받는 계좌에 예·적금, 펀드, 보험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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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세제 인센티브가 부여된 금융상품*이 있으나 실질적 재산형성과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연금저축계좌, 즉시연금 등
ㅇ 가입자를 제한(예: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하거나 특정 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대부분
ㅇ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 등 이동성이 부족하여 상품성이 다소 떨어짐
□ (개선 방안)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영국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도입 검토
ㅇ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 내에 상품을 자유롭게 편ㆍ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 제고
ㅇ 예ㆍ적금 자산에 비해 펀드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인이 크도록 상품을 설계
※ 영국의 ISA와 일본의 NISA 운영 사례 ① 영국(Individual Savings Account) :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② 일본(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 주식, 주식형펀드 등 주식관련 상품을 단일계좌에 연간 일정한도로 편입하고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
□ (기대 효과) 상품성 있는 세제혜택 상품을 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재산형성을 지원
ㅇ 투자 상품에 대한 우대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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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이 늘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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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보험금 지급규모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도 위험 할증률이 최대 30%까지 제한되어 고령자 보장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품개발이 미흡해지는 결과 초래
ㅇ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제한되고, 고령자의 보험가입도 어려운 실정
* 60세 이상 고령자 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비중 (’11년) : 11.8%
□(개선) 고령자를 보장하거나 신규로 개발하는 위험의 경우 위험률 할증을 통계적 위험 발생률*의 최대 50%까지 확대
* 위험률 = 통계적 위험발생률 + 안전할증률(위험률 증가추이 등)
ㅇ 위험률 할증이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사후이익을 정산하는 방안(예: 계약자 50%, 주주50%)도 병행 검토
* 정산재원 = (위험률 - 통계적 위험발생률) × 50%
ㅇ (해외사례) 일본은 예측 불가 요인을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할증(50%수준)을 반영하도록 적극 권장
□ (기대효과)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소비자는 사후 정산에 따른 보험료 인상 완화 가능
< 보험료 변경효과 및 사후 정산효과 분석(안) >
(기준: 암진단비 보장상품, 남자40세 20년만기 전기납)
구 분 |
현 행 (할증 30%) |
변 경 (할증 50%) |
차액 (변경-현행) |
비교 (현행p대비) |
보험료 |
7,600원 |
8,700원 |
1,100원 |
14.5% |
총납입보험료 |
1,824,000원 |
2,088,000원 |
2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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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원리금) |
- |
484,106원* |
- |
- |
* 0%할증보험료 5,900원, (8,700-5,900)×50%×240개월간 부리적립(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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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점포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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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IMF 이후 금융회사의 역외 겸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
ㅇ IMF 이전('93~'97년)에는 대우계열(대우증권 등)이 베트남ㆍ헝가리ㆍ루마니아ㆍ우즈벡 은행을 인수 또는 설립한 사례가 있었으나,
ㅇ IMF 이후에는 동부화재의 라오스 은행 지분 인수('12년), 한화생명의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12년)은 모두 지도로 불허
* 보험사의 은행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건전성 저해로 이어질 우려
* 계약자의 몫(책임준비금)으로 무분별한 업무확장을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
□(개선) 금융회사 해외점포에 대해 현지법에 따른 유니버설 뱅킹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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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기존입장 |
개선방안 |
현지법인 |
ㆍ본점과 독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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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외법 적용 |
ㆍ행정지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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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
ㆍ본점의 일부 |
ㆍ국내법 및 해외법 |
ㆍ영업규제, 업무범위는 해외법만 적용 |
※ 조치계획 : 은행법ㆍ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
<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운영가능한 업종 >
구분 |
내용 |
리스크 검토 |
해당국 |
투자일임업 |
■ 고객이 은행에 |
■ 본점 전이 위험 없음 |
주요국 |
투자자문업 |
■ 금융상품 선택시 자문 제공 |
■ 수수료 수취를 기본으로 하므로 리스크 없음 |
주요국 |
유가증권 중개 (투자중개업) |
■ 주식ㆍ채권매매중개(예탁계좌) |
■ 타인의 계산이므로 리스크 없음 |
홍콩 영국 |
상품파생매매·중개 |
■ 상품(원유, 곡물 등) 파생거래 중개 |
■ 매매의 경우 리스크 있으나, 중개는 리스크 없음 |
홍콩 영국 |
□ (기대효과)
ㅇ 고객들에게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은행 등은 장기간 거래관계로 재무상황ㆍ금융수요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존 고객들에게 회사채 발행ㆍ투자자문 등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 해외법 적용으로 현지 금융회사들과 동등한 경쟁기반을 갖춘 국내 금융회사들이 한국기업 대상 영업에서 탈피하고 현지고객 유치ㆍ영업 다각화 등 적극적 해외영업 확대 가능
ㅇ 현지 은행 자회사를 보험ㆍ증권 등의 판매채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방카슈랑스ㆍ펀드판매 등 적극적 영업 용이
- 별도 영업망 구축비용 절감, 고객 확대 등 업권간 시너지 효과 창출
⇒ 수수료 경쟁ㆍ업권간 땅따먹기식 경쟁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확대로 한국 금융산업 외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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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에 대한 NCR규제가 사라져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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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산업의 고유 특성과는 괴리되어 운영되는 측면
* 증권사가 직접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PI투자⋅위험인수 등)하는 특성 반영 ☞ 건전성ㆍ유동성 규제의 혼합방식
ㅇ NCR 규제는 자산운용사 해외진출* 및 트랙 레코드 구축**을 제약하고 연기금 등이 건전성 지표로 왜곡해서***사용하는 측면
* 해외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시 출자지분이 전액 자본 차감되어 NCR 급락
** 트랙레코드 구축에 필요한 자사 운용펀드 투자를 저해
*** 연기금 등은 거래 운용사 선발시 NCR에 대해 高高益善으로 평가
□ (개선) 자산운용산업 특성을 반영*해 현행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예금 등 부채성 금융상품 없이 고유재산과 절연된 Vehicle을 통해 고객자산을 운영
ㅇ 건전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 보완 방안 마련
* EU : 손해배상보험 미가입시 AUM의 0.02% 추가 자본 적립 의무
□ (기대효과) NCR 유지를 위해 필요이상 보유한 유휴자본 축소하거나 활용도를 높여 자본효율성 제고
ㅇ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로 운영실적을 축적해 기관투자자 영업에 활용하거나,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등 자본의 활용도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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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상담에서부터 예·적금, 펀드가입, 채권매입까지 One-Stop으로 한 점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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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계열사 관계인 은행·증권·보험회사가 사무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시너지 창출 제한
* ① 사무공간 물리적으로 구분 ② 칸막이로 영업직원간 직접 왕래 방지, ③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등
ㅇ 불필요한 공간 구분으로 인한 비용발생, 고객이 은행, 증권,
보험사 직원을 따로 만나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은행 직원이 상담후 나가면 증권 직원이 들어와 상담을 해야 해 고객은 재정상태와 원하는 상품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음
□ (개선) 복합점포에서의 계열사간 물리적 사무공간 구분을
자율화*하고, 계열사간 고객 동의에 기초한 정보공유 간소화**
* 출입문 공동이용 허용, 공동상담실 사용기준 명확화, 업권간 사무공간 구분방식 자율화 등
** (현행) 정보제공시 마다 동의 필요→실질적으로 정보공유 불가
(개선)공동상담실 내에서 기간, 목적, 제공자 특정下 정보공유 가능
◇ 복합점포:기존 금융회사 점포 일부에 다른 금융회사가 들어와 함께 운영되는 방식 |
□ (기대효과) 고객은 복합점포 공동 상담실에서 은행·증권·보험회사직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ㅇ 다른 영업창구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행·증권·보험 상품 가입도 가능
* <고객이동> (기존) 은행상담→증권상담→은행상품가입→증권상품가입
(개선) 상담 및 상품가입
<현 행>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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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그룹내 임직원의 겸직이 쉬워져 국민은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의 시너지효과도 높아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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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업권별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임직원은 다른 자회사 임직원 겸직이 불가
* 은행의 대출심사 승인,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여전사의 카드회원 심사 등
ㅇ 기획ㆍ지원업무 등 본질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겸직이 제한되어, 금융그룹의 복합금융서비스 활성화 제약
ㅇ한편, 지주사-자회사간 겸직시 대부분 사전승인을 거쳐야 함에 따라 승인기간 소요,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절차상 어려움 발생
□ (개선) 그룹차원의 전략적 영업활동을 위해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은 자회사간 겸직을 허용
*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실제 수행업무의 성격(영업 vs. 기획ㆍ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겸직 가능여부를 결정
ㅇ 지주와 자회사간에도 그간의 승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대폭 완화
* 성과평가·보상, 자금지원, 임원의무회피 등 관련사항은 사전승인 유지
□ (기대효과) 금융지주 그룹내 개인금융부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