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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관련 Q&A
2014-08-26 조회수 : 93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대변인실 연락처


1.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원칙)하는 이유는?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3(’1113)간 직원제재 3,454(조치의뢰 제외, 81%가 경징계)에 달하는데 반해 기관제재 218건에 불과

 

감독당국의 역량을 사전예방보다 사후제재에 치중하게 되므로 컨설팅 위주의 선진화된 검사관행의 정착이 어려움

 

금융회사 직원들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고, 따라서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리게 되어 대출이나 투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

 

-> 직원 제재의 원칙적 폐지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온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엇인지?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를 생각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경징계 사안은 금융회사에 제재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하여 정할 계획

 

 

3. 제재시효제도를 도입시 부작용은 없는지?

 

현재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개별법에서시효제도도입

 

* (공정거래법)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 조사를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면제(§49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19)

 

금융권 일반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효정지1) 및 시효배제2)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1) 위법행위 적발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제재절차가 보류되는 경우 시효진행을 정지

 

2)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

  


4.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 반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님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하였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임

 

따라서 현행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음
  

 

5.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

 

또한 지나치게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흐르는 문제도 발생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단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CAMEL 별도로, 동태적 관점에서 미래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하는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

 

혁신평가제도는 단기적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하여 5, 10년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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