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원칙)하는 이유는? |
□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
* 최근 3년(’11~13년)간 직원제재 3,454건(조치의뢰 제외, 81%가 경징계)에 달하는데 반해 기관제재 218건에 불과
① 감독당국의 역량을 사전예방보다 사후제재에 치중하게 되므로 컨설팅 위주의 선진화된 검사관행의 정착이 어려움
② 금융회사 직원들의 경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업무의 주된 목표가 되고, 따라서 형식적인 규정 준수에만 매달리게 되어 대출이나 투자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향
-> 직원 제재의 원칙적 폐지를 통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온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2.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엇인지? |
□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를 생각하고 있음
ㅇ 이 경우에도 경징계 사안은 금융회사에 제재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하여 정할 계획
3. 제재시효제도를 도입시 부작용은 없는지? |
□ 현재「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旣 도입 중
* (공정거래법)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조사를 개시한 경우 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면제(§49 ④)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19)
□ 금융권 일반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효정지1) 및 시효배제2)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1) 위법행위 적발로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소송계류 등의 사유로 제재절차가 보류되는 경우 시효진행을 정지
2) 횡령ㆍ배임ㆍ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
4.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 |
□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님
ㅇ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①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하였고 ②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임
□ 따라서 현행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음
5.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
□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ㅇ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
ㅇ 또한 지나치게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흐르는 문제도 발생
□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단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CAMEL과 별도로, 동태적 관점에서 미래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보완할 필요
ㅇ 혁신평가제도는 단기적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하여 5년, 10년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