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저축은행 업권에 관계형금융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
□ 관계형 금융은 고객과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정량적 정보는 물론 정성적 정보를 축적하고
ㅇ 이를 통해 재무제표상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특성(Character)을 평가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대기업, 거액 여신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용이
ㅇ 또한 특정 지역에서 오랜 영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주와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에 적합
□ 이같은 측면에서 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업권에도 적합한 영업방식이라고 판단됨
ㅇ 우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등을 통해 관계형영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부여한 후,
ㅇ 그 성과를 보아가며 상호금융 등 타 금융권에 적용여부를 추가 검토해 볼 필요
ㅇ 또한 담보ㆍ보증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난 신용평가나 관계형 정보에 기반한 여신관행은 다른 금융권에도 적용가능
2. 관계형금융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 |
□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다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 공급역할 기대
□ 나아가, 기존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모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모델보다는 틈새시장 개척, 지역내 토착기업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 가능
□ 또한 차주와의 탄탄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비올 때 우산뺏기” 현상도 종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
3. 지점 설치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시 저축은행 방만경영이나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
□ 금번 제도 개선은 대고객 접근성 및 여신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보기 어려움
□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나 대주주 불법행위에서 주로 비롯되었음
ㅇ 관계형금융은 이같은 쏠림현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ㅇ 기존 고객관리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것으로 방만경영이나 부실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향후 관계형금융 영업모델이 부실축소ㆍ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4. 관계형 대출을 특정하여 규제 완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고 보는데? |
□ 정부가 특정 모델을 정하여 관계형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자칫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 관계담당자(Relation Manager, RM)의 요건, 월1회 차주 방문 등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원 관리 및 영업 방식을 특정하여 관계형 금융으로 정의할 경우
ㅇ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ㅇ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과정에서 관계형금융 해당여부에 대한 많은 논란과 다툼을 야기할 수 있음
5. 저축은행업권 신뢰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수익성 기반도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형 금융 유도는 현실부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역밀착형 영업을 착실히 추진한 중소형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흑자를 지속
ㅇ 관계형금융은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 등으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ㅇ 기본으로 돌아가(back to the basic)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취지임
□ 모든 저축은행이 관계형금융 모델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ㅇ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것임
□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신뢰 회복과 수익성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