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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관련 Q&A
2014-09-17 조회수 : 92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대변인실 연락처


1. 왜 저축은행 업권에 관계형금융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관계형 금융은 고객과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통해 정량적 정보는 물론 정성적 정보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상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특성(Character)을 평가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하는 것임

 

따라서 대기업, 거액 여신보다는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거래관계에 적용하기 용이

 

또한 특정 지역에서 오랜 영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차주와 관계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에 적합

 

이같은 측면에서 저축은행 외에 상호금융업권에도 적합한 영업방식이라고 판단됨

 

우선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등을 통해 관계형영업 활성화 인센티브를 부여한 후,

 

성과를 보아가며 상호금융 등 타 금융권에 적용여부를 추가 검토해 볼 필요

 

또한 담보ㆍ보증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난 신용평가나 관계 정보에 기반한 여신관행은 다른 금융권에도 적용가능

  


2. 관계형금융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업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보다 원활하고 탄력적인 자금 공급역할 기대

 

나아가, 기존 금융거래 관행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새로운 사업모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를 통해 표준화된 평가모델보다는 틈새시장 개척, 지역내 토착기업 지원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 역할 가능

 

또한 차주와의 탄탄한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비올 때 우산뺏기현상도 종전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



3. 지점 설치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완화시 저축은행 방만경영이나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번 제도 개선은 대고객 접근성 및 여신관리 합리성 제고 위한 것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라고 보기 어려움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대주주 불법행위에서 주로 비롯되었음

 

관계형금융은 이같은 쏠림현상, 불법행위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고객관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는 것으로 방만경이나 부실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향후 관계형금융 영업모델이 부실축소ㆍ은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밀착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보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음


 

4. 관계형 대출을 특정하여 규제 완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크다고 보는데?

 

정부가 특정 모델을 정하여 관계형 대출을 유도하는 것은 자칫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

 

관계담당자(Relation Manager, RM)의 요건, 1회 차주 방문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직원 관리 영업 방식하여 관계형 금융으로 정의할 경우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과정에서 관계형금융 해당여부에 대 많은 논란과 다툼을 야기할 수 있음

 

 

5. 저축은행업권 신뢰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수익성 기반도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형 금융 유도는 현실부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축은행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역밀착영업을 착실히 추진한 중소형 저축은행 중 상당수는 흑자를 지

 

관계형금융은 과도한 부동산 PF 대출 등으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영업에 치중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기본으로 돌아가(back to the basic)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취지임

 

모든 저축은행이 관계형금융 모델을 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형금융 활성화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자 하는 것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면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 업권 신뢰 회복수익성 기반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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