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제간편화 방안 |
1. 금번 제도개선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
□ 금번에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온라인 카드결제가 획기적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개선
ㅇ 간편결제 ID/PW 입력만으로 결제가 완료되는 “One-Click" 결제가 구현이 가능
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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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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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클릭) 결제시마다 카드정보 입력 or (간편결제) ID, PW 입력 후 추가적으로 사전인증 |
-> |
ID, PW만 입력
*안심클릭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향후 간편결제를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 |
2. 이미 7월말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사유는? |
□ 지난 7월말, 30만원 이상 결제시 대체인증수단 도입 및 PG社의 카드정보 저장 허용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기발표
ㅇ 그러나, 소비자들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결제 간편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
□ 이에, 관련 기관?업체와 소비자 불편 사례 및 제약요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모색
ㅇ 소비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3. 카드사-PG社간 제휴가 미흡했던 이유 및 해결방안은? |
□ 카드사-PG社간 제휴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① 카드사들이 PG社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의 보안성을 우려
② 카드사 위주의 결제시장 유지를 원하는 등 카드사들에는 PG社와의 제휴를 확대할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① 보안성이 검증된 PG社 간편결제 서비스와의 제휴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② PG社 간편결제 활성화는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이어져 카드사의 이익창출에도 기여하는 상호 Win-Win 전략이라는 데 공감대 형성
4.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려는 사유는? |
□ 우리나라에서도 카드사와 PG社에서 Paypal, Alipay 등과 같이 결제시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는 간편결제를 제공 중
ㅇ 그러나, 결제시마다 SMS,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사전 인증을 거쳐야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지적
□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시 비로소 “One-Click 결제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사전 인증절차의 사후 확인절차로의 전환시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은 아닌지? |
□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전환하더라도 다양한 보완장치*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완장치 ① 사고우려가 높은 환금성 사이트(게임사이트 등)에는 사전인증 유지 ② 결제내역, ID/PW 개설?변경 등을 SMS, 이메일 등으로 즉시 고객에 통보 ③ 사전 입력 주소와 배송지가 다를 경우 사전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함 ④ 소비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인증 절차를 선택 |
ㅇ 해외의 Paypal('98), Alipay('04) 등도 결제시 사전인증절차 없이 수년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
* Paypal의 경우 입력된 주소와 배송지간 주소를 비교(주소가 다를 경우 주문을 취소하거나 가맹점 책임하에 배송), 결제내역의 이메일 통보 등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
6. 보완방안으로 제시된 결제내역 SMS 통보의 비용부담은? SMS가 아닌 이메일 통보만 해도 되는지? |
□ 간편결제 ID/PW의 생성?변경 및 결제내역을 SMS로 통보하는 비용은 카드사에서 부담
ㅇ 그간의 SMS, ARS 등을 통한 사전 인증 비용이 절감되므로 카드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참고)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각 카드사들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 SMS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5만원 미만 결제내역 통보만 추가되는 것임 |
□ 또한, 금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SMS를 원칙으로 하고 이메일 등 보완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필요
7. PG社의 정보유출시 법적책임이 불분명한데? |
□ PG社가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PG社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여전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현행) PG社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의 유출시 책임소재 관련 명확한 규정이 부재 (개선) PG社의 카드정보 유출시 PG社가 책임 부담 |
Ⅱ. Active-X 문제 해소 |
8. 전자상거래는 익스플로러(IE)에서만 가능한가? |
□ 익스플로러(IE)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크롬, 사파리 등의 다른 웹 브라우져*에서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함
*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ㅇ 국내 모든 카드사는 이미 ‘13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
ㅇ 다만, 현재 결제, 보안 등을 위한 기능을 플러그인(Plug-in)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동일함
□ 따라서, 소비자가 어떠한 웹브라우저를 쓰더라도 브라우저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
ㅇ 즉, 웹브라우저의 차이로 인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가 느끼는 차이는 없음
9. 외국은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Active-X를 설치해야 하는가? |
□ Active-X는 익스플로러(IE)에서만 동작하는 플러그인*의 한 형태로,
* 웹 브라우저에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프로그램
ㅇ 웹 브라우저 자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기능(보안 기능, 동영상 보기, 음악 재생, 파일 전송 등)들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
< 웹 브라우져 및 플러그인 종류 >
웹 브라우져 이름 |
익스플로러 |
크롬 |
파이어폭스 |
사파리 |
오페라 |
플러그인 이름 |
Active-X |
플러그인 |
플러그인 |
플러그인 |
플러그인 |
□ MS사 운영체제?IE 사용비율이 유난히 높은 국내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는데,
* 공인인증 프로그램, End-to-End(E2E)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E2E : 이용자PC의 키보드 입력 단계부터 쇼핑몰 서버까지 모든 정보를 암호화)
ㅇ Active-X(IE)나 플러그인(IE 외 브라우저)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음
□ 외국도 온라인 결제시 보안대책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이용자PC에 플러그인을 설치하기보다는 카드업계 자율보안규제 및 FDS* 구축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해 왔음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ㅇ 인터넷 이용환경 및 금융사·이용자들의 관행의 차이가 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