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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행 개선 관련 |
1.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KPI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은 은행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것 아닌지? |
□ 금번 방안은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로 운영중인 은행 KPI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ㅇ담보력·신용도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KPI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임
□ 정부는 개선방향 공유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은행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은행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임
2. 임원 보상체계에 혁신성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
□ 임원의 직위, 담당분야 등에 따라 적합한 평가 항목을 선정·반영하면 될 것임
ㅇ 예를 들어,은행장 등 최고 경영층은 혁신성 평가 결과 전체를 반영하고 영업 임원은 담당 영업본부의 기술금융공급규모 등을 반영
□ 보다 구체적인 반영방안은 각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은행별로 기존 보상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임원 보상체계에 대한 결정은 은행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또는 금융지주 이사회내 보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은행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
3.대출시 면책대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한정하는 이유와 면책대상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기대효과는? |
< 중소기업 대출로 한정한 이유 >
□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 금융조달이 어려워 대출 등 간접금융을 통해 소요 자금을 주로 조달
□ 한편, 은행의 대출취급 임직원은 부실화된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질수 있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지속
→ 기술력,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실물 지원기능 강화차원에서 중기 대출 면책관행 우선 개선 유도
※ 대부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외에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면책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중
< negative전환시 기대효과 >
□ 기존 열거식 면책요건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급한 대출도 열거된 면책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에 제재받을 가능성이 상존(이는 대출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유인으로 작용)
□ negative 전환시 i) 법규 등 미준수, ii) 고의ㆍ중과실의 신용조사ㆍ사후관리, iii)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아니면 취급한 대출이 사후에 부실화 되어도 면책됨을 명확화
→ 은행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대출시 현장에서 면책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효과 기대
4.면책 체크리스트만 충실히 작성하면 향후 면책되는 것인지? |
□ 여신 취급시 필수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취급자는 사후 부실되더라도 면책
ㅇ 은행들은 추후 면책여부 판단시 체크리스트 작성내용을 중요한 판단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고의적인 부실 또는 금품수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등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필요
5.은행별 KPI 개선결과를 은행 혁신성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
□ 은행 혁신성평가지표 중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의 “관행혁신” 부문 세부지표로,
ㅇ 은행 혁신에 앞장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공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100점 만점에 3점 배점)
→ 기술금융 등 혁신성 항목이 영업점 KPI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향후 혁신성평가시 감안할 계획
※ “여신 부실화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경감” 관련
□ 은행 혁신성평가지표 중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분야의 “관행혁신” 부문 세부지표로,
ㅇ 여신 취급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불이익 여부를 평가할 예정(최대 △3점 감점)
6.은행별 세부 실행계획 발표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 정부는 혁신위원, 학계ㆍ연구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의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ㅇ 각 은행별 경영전략과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 필요시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는 방식으로 각 은행별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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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매뉴얼 개선 관련 |
1. 가이드라인·모범규준·지도 공문 등은 금융부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비하는 이유는? |
□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리스크 사전방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외에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조치할 필요성은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행정지도 운용과정에서 금융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금번에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① 건수가 많고 형태도 다양하며, 준수필요성 여부가 불투명
② 내용적으로도 현행 법령·판례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③ 단순 통지성격의 공문과 행정지도성격의 공문을 구별하기 어려워 금융회사 혼란 가중
④ 당시 금융ㆍ경제 상황상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으나, 폐지에 따른 실무적인 책임부담 등으로 폐지에 소극적
2. 금번에 폐지 또는 자율운영 하기로 한 행정지도의 경우 이미 은행 내규에 반영되어 있어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
□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존 행정지도의 존속 및 효력여부를 명확히함으로써 업계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 제고 가능
ㅇ 이미 ⅰ)정책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였거나, ⅱ) 관련 법령에 사후 반영된 경우, ⅲ)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폐지한다고 대외 공표함으로써, 동 행정지도는 준수필요성이 없음을 명확화
ㅇ 은행 자율운영키로 한 부분은 향후 은행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동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감독기관 제재근거로 삼지 않을 것임을 명확화(은행 내부 징계는 가능)
3. 금번에 일괄정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체계적인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 기존 행정지도의 경우 사후적 관리가 미흡했던 측면 -> 금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① 기존 행정지도 :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낡은 경우는 폐지하고, 유지 필요가 있는 경우 공식화(등록)하거나 자율운영
② 향후 행해지는 행정지도 :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 기 발표한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10. 30)」방안 참조
ㅇ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설정하여 기한경과 후 자동 폐기(필요시 법규화 절차를 밟아서 연장)
ㅇ 원칙적으로 문서로 시행하며, 해당 문서에는 행정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
* ①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예: 행정지도 제2015-OO호)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③ 금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 : 원칙적으로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
* 꼭 필요한 경우는 금년말까지 연장 또는 등록 여부 결정
4. 검사 매뉴얼이 행정지도적 성격이 있어서 문제라면, 비공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
□ 검사 매뉴얼은 검사 행정의 투명화 차원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ㅇ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감독기관의 검사계획수립, 실시, 사후 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검사방향이 서술
ㅇ 수검자 입장에서 검사 대비 및 업무상 지침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매뉴얼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지속·추가되어 너무 방대 하고 수검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실무 검사 부서 및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쳐 실제 업무상 유용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5. 검사매뉴얼을 수검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 기존에도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검사매뉴얼을 업데이트 해 왔음
ㅇ 다만, 검사자 입장에서 내용을 지속 추가(add-on)함으로써 수검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
□ 향후 금감원 주관으로 세부「매뉴얼 혁신 작업반」*을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일 계획
* 금감원 관련부서(일반ㆍ특수은행검사국, 감독총괄국) 및 은행 직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일반은행검사국 주관), 필요시 은행연內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연계
6. 검사 매뉴얼 개편의 기대 효과는? |
□ 공급자 중심의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개편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준수 부담을 한층 경감시키고, 이에 따른 보수적 여신 관행도 상당부분 완화
□ 과거 특정 사고·이벤트로 인하여 추가된 검사항목 중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ㅇ 금감원 내부 절차와 관련한 사항 등 외부공개 필요성이 낮은 부분은 검사매뉴얼 보다는 내부 참고용 자료로 대폭 전환
□ 또한, ‘키워드’ 활용을 통한 빠른 검색기능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