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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관련 Q&A
2014-11-12 조회수 : 104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대변인실 연락처


1

 

내부관행 개선 관련

 

1. 은행 혁신성 평가항목 중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KPI에 반영토록 권고하는 것은 은행 자율성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것 아닌지?

 

금번 방안은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로 운영중인 은행 KPI의 큰 틀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력·신용도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KPI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임

 

정부는 개선방향 공유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개별은행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 자율성최대한 존중할 계획임

 

 

  

2. 임원 보상체계에 혁신성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임원의 직위, 담당분야 등에 따라 적합한 평가 항목 선정·반영하면 될 것임

 

예를 들어,은행장 등 최고 경영층은 혁신성 평가 결과 전체 반영하고 영업 임원담당 영업본부의 기술금융공급규모 등을 반영

 

보다 구체적인 반영방안각 은행별 자율적으로 결정

 

행별로 기존 보상체계정합성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임원 보상체계에 대한 결정은 은행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또는 금융지주 이사회내 보상위원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각 은행들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

 

  

 

3.대출시 면책대상을 중소기업 대출에 한정하는 이유와 면책대상을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기대효과는?

 

< 중소기업 대출로 한정한 이유 >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직접 금융조달이 어려워 대출 간접금융을 통해 소요 자금을 주로 조달

 

한편, 은행의 대출취급 임직원부실화된 대출에 대해 책임 질수 있어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지속

 

기술력, 사업성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의 실물 지원기능 강화차원에서 중기 대출 면책관행 우선 개선 유도

 

대부분 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 외 일반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면책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중

 

< negative전환시 기대효과 >

 

기존 열거식 면책요건에 따르면 적법하게 취급대출도 열거된 면책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후제재받을 가능성이 상존(이는 대출결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유인으로 작용)

 

negative 전환i) 법규 등 미준수, ii) 고의ㆍ중과실의 신용조사ㆍ사후관리, iii)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아니면 취급한 대출이 사후에 부실화 되어도 면책됨을 명확화

 

은행 임직원들이 중소기업 대출시 현장에서 면책관련 예측가능성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효과 기대 



 

4.면책 체크리스트만 충실히 작성하면 향후 면책되는 것인지?

 

여신 취급시 필수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취급자는 사후 부실되더라도 면책

 

은행들은 추후 면책여부 판단시 체크리스트 작성내용중요한 판단자료참고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고의적인 부실 또는 금품수수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 등에는 당연히 책임을 물을 필요

 

 

  

5.은행별 KPI 개선결과를 은행 혁신성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예정인지?

 

은행 혁신성평가지표 중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분야관행혁신부문 세부지표,

 

은행 혁신에 앞장선 직원에 대한 성과급 제공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100점 만점에 3점 배점)

 

기술금융 등 혁신성 항목영업점 KPI에 잘 반영되었는지 향후 혁신성평가시 감안할 계획

 

여신 부실화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 경감관련

 

은행 혁신성평가지표 중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분야관행혁신부문 세부지표,

 

여신 취급 임·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불이익 여부 평가할 예정(최대 3점 감점)

 

  


6.은행별 세부 실행계획 발표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혁신위원, 학계ㆍ연구계ㆍ업계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각 은행별 경영전략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수준의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필요시 모범사례발굴·전파하는 방식으로 각 은행별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임

   
  

  

2

 

가이드라인 매뉴얼 개선 관련

 

1. 가이드라인·모범규준·지도 공문 등은 금융부문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정비하는 이유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리스크 사전방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규 외에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조치할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그 동안 행정지도 운용과정에서 금융현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금번에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건수가 많고 형태다양하며, 준수필요성 여부불투명

 

내용적으로도 현행 법령·판례 상충는 경우가 있는 등 사후관리잘 되지 않고 있음

 

단순 통지성격의 공문과 행정지도성격의 공문을 구별하기 어려워 금융회사 혼란 가중

 

당시 금융ㆍ경제 상황상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졌으나, 폐지에 따른 실무적인 책임부담 등으로 폐지에 소극적

 

  

 

2. 금번에 폐지 또는 자율운영 하기로 한 행정지도의 경우 이미 은행 내규에 반영되어 있어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 기존 행정지도의 존속 및 효력여부를 명확히함으로써 업계 혼선 방지하고 예측가능성 제고 가능

 

이미 )정책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였거나, ) 관련 법령에 사후 반영된 경우, ) 시의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폐지한다고 대외 공표함으로써, 행정지도는 준수필요성이 없음을 명확화

 

은행 자율운영키로 한 부분은 향후 은행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하며, 동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감독기관 제재근거로 삼지 않을 것임을 명확화(은행 내부 징계는 가능)

 

   
  

3. 금번에 일괄정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체계적인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행정지도의 경우 사후적 관리가 미흡했던 측면 -> 금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기존 행정지도 :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낡은 경우폐지하고, 유지 필요 있는 경우 공식화(등록)하거나 자율운영

 

향후 행해지는 행정지도 :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기 발표한 행정지도 상시관리시스템 구축(10. 30)방안 참조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1으로 설정하여 기한경과 후 자동 폐기(필요시 법규화 절차를 밟아서 연장)

 

원칙적으로 문서로 시행하며, 해당 문서에는 행정지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기재

 

*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존속기간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 행정지도 제2015-OO)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금번에 파악하지 못한 행정지도 : 원칙적으로 일괄폐지된 것으로 간주

 

* 꼭 필요한 경우는 금년말까지 연장 또는 등록 여부 결정

 

 

 

4. 검사 매뉴얼이 행정지도적 성격이 있어서 문제라면, 비공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검사 매뉴얼은 검사 행정의 투명화 차원에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감독기관 검사계획수립, 실시, 사후 관리방안 등 전반적인 검사방향이 서술

 

수검자 입장에서 검사 대비 업무상 지침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매뉴얼 내용이 백화점식으로 지속·추가되어 너무 방대 하고 수검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 실무 검사 부서 및 금융회사 의견수렴을 거쳐 실제 업무상 유용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5. 검사매뉴얼을 수검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에도 금감원이 주기적으로 검사매뉴얼을 업데이트 해 왔음

 

다만, 검사자 입장에서 내용을 지속 추가(add-on)함으로써 수검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는 지적

 

향후 금감원 주관으로 세부매뉴얼 혁신 작업반*을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대한 가시적 성과를 보일 계획

 

* 금감원 관련부서(일반ㆍ특수은행검사국, 감독총괄국) 및 은행 직원 등 약 20명으로 구성(일반은행검사국 주관), 필요시 은행연內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연계

 

  


6. 검사 매뉴얼 개편의 기대 효과는?

 

공급자 중심검사매뉴얼 금융회사 입장에서 알아야 할 내용위주로 개편

 

이를 통해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필요한 준수 부담을 한층 경감시키고, 이에 따른 보수적 여신 관행도 상당부분 완화

 

과거 특정 사고·이벤트로 인하여 추가된 검사항목 중 시의성이 떨어진 항목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금감원 내부 절차와 관련한 사항 등 외부공개 필요성이 낮은 부분은 검사매뉴얼 보다는 내부 참고용 자료대폭 전환

 

또한, ‘키워드활용을 통한 빠른 검색기능 등 온라인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이용자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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