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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20조원 추가 공급 (총 40조원)] Q&A
2015-03-30 조회수 : 160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1. 신규로 받을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이용가능한가요?

 

신규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대상이 아닙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3.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나요?

 

, 그렇습니다.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 전환을 방지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소 경과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기존대출을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에도, 기존대출을 실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연체가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연체중인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연속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채무인수 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채무인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채무인수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연체기록만 확인합니다.

 

 

5. 기존대출은 연체 기록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기록도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정보조회서상 연체기록(신용카드 연체 포함)이 있으면 대출전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대출 이외의 연체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있으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6.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체납정보 등

 

본인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 상담 시 은행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올해 1월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집주인(매도인)의 대출도 함께 채무인수한 상태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전 집주인(매도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일로부터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경과되었고, 채무인수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연속하는 연체 기록이 없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8.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인수 및 구입후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9.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인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안심전환대출 역시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채무인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투기수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 미혼인 세대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11.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무인수 등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을 채무자로 변경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자녀)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 배우자 소유 주택으로 본인이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본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안심전환대출에 대하여 해당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담보제공가능한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입니다.

 

 

14.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 1/2 이상인 경우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15. 대출계좌와 근저당권 설정이 여러 개로 다소 복잡합니다. 이러한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각각의 계좌와 근저당권이 1:1로 연결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대출 은행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가능여부

단독주택(대지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 중, 대지를 근저당에서 제외한 경우

전환불가

단독주택에 주택 건물 외 미등기 건물(창고 등)이나 도로, 밭 등이 포함된 경우

주택 외 부분이 담보평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전환가능

국민주택기금대출을 1순위로 받은 후, 2순위로 은행대출을 추가로 받은 경우

1순위 : 전환불가

2순위 : 전환가능

주택의 대지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

전환불가

기존 근저당권을 특정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경우

전환불가(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특정된 채무에 한해 효력이 있기 때문임)

선순위대출이 완제되었으나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말소하면 전환가능

아파트인데 토지가 구획정리 미완료 등으로 미등기 상태인 경우

채무자가 후취담보 각서를 작성하면 전환가능

건물 소유자는 개인이나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인 경우

전환불가

공동 근저당권(복수의 근저당권이 하나의 채권을 담보) 설정

전환불가

()대출이 개인기업자금대출인 경우 근저당권 원용한 경우

전환불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담보제공한 경우

전환불가

 

16. 기존 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8천만원으로 증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5억원 까지입니다.

 

따라서, 증액없이 기존대출 잔액 5천만원 이내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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