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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Q&A
2015-06-25 조회수 : 1261


1. 제도도입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

 

지난 6개월간 실무TF, 공개세미나, 금융개혁회의 등 수십차례에 걸쳐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

 

4개월 동안 민관합동 TF*11개 주제별 집중토론(’15.14),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세미나(4.16) 등을 거쳐 논의를 구체화

 

* 금융위, 금감원, 한은, 금융ㆍ자본연구원, KDI, 금융결제원, 주요은행ㆍ법률전문가

 

3차례에 걸친 금융개혁자문단(6.10) 금융개혁회의(6.3, 6.18) 논의를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

  


2.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역동적ㆍ창의적 대주주의 진입이 불가피하나 현행 규제 하에서는 곤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은행의 자회사(: 홍콩ㆍ싱가포르 등) 보다는 새로운 대주주의 사업모델(: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이 활성화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이 맞지 않는 만큼 사금고화 가능성도 낮은 것이 사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규제는 한층 강화



3. 모기업이 은행을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른 부작용(사금고화, 대주주 위험 전이 등) 방지 방안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은산분리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업의 사금고화부실전이 소지를 사전에 차단

 

*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동안 강화*되어 왔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

 

* 대주주에 대한 자산 무상양도 제한, 자료제출요구, 임점검사 등(’09년)

 

** 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현행)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 → (변경) 자기자본의 10% 및 지분율 이내
②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현행) 자기자본의 1% 이내 → (변경) 금지


 

4. 경영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최저 자본금은 현행 시중은행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신설은행인데다 수익모델도 불확실하여 현행 최저 자본금 기준(1천억원)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전산설비의 위부 위탁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 법상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500억원)으로 낮추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이에 따른 충분한 자본력 확보능력 등을 따져볼 것임



5. 주로 온라인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인대출 등 일부 업무는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진입 희망자의 구체적 사업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사전규제로 작용할 우려

 

현행 은행법상 업무범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인가조건 등으로 제한


 

6. 해외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은 실패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일부 초기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고객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 등으로 실패한 반면

 

모기업과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공적으로 정착

 

* (예) 지급결제(카드 계열) 및 자동차금융(GM계열 Ally bank) 등

 

우리도 ICT기업을 포함하여 혁신적인 경영주체별로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


 

7.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출현시키는 이유는?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현행법에 의거 시범 인가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조기에 출현시키고 성공가능성을 검증할 필요

 

미국, 영국, 일본 등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초기 1 은행 인가 후 12년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제한을 완화한 후 인터넷전문은행을 본격 출범시킬 예정



8.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은행법규상의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시 유동성 확보 계획 등 일부 기준은 보완하여 적용할 예정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감안, ‘사업계획의 혁신성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

 

* ①사업계획의 혁신성, ②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④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평가시 ICT기업, 2금융권 등 기존 은행권 밖에 있던 참여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 은행권 경쟁강도를 강화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임


 

9. 총 몇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지?

 

1단계에서는 시범인가이므로 인가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1개 또는 2개사를 인가할 계획

 

2단계에서는 인가 신청자의 수, 인가요건 충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단하기는 곤란

 

향후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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