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
□ 가입자가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서
ㅇ “개인이 직접 구성ㆍ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한 개념
□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서 계좌 내 발생하는 이익-손실 간 통산 후 순이익에 세제혜택 부여
2. ISA의 도입 취지 |
□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ㅇ 선진국에 비해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저금리 지속** 등으로 자금운용 수단을 찾는데 어려움
* 가계 금융자산 비중(%) : (韓) 26.8 (美) 70.7 (日) 60.1 (英) 49.6 (濠) 39.6
** 정기예금금리(%, 신규취급액 기준, 한은) : (‘13.12)2.66 (’14.12)2.16 (‘15.6)1.65
□ 그간 특정계층 위주로 이루어 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ㅇ 저금리 상황에서 적절한 투자수단 부재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
ㅇ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 은퇴시기 도래에 대응하여 신속한 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지원
□ 금년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ㆍ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ㆍ소장펀드를 재설계
ㅇ 시장상황에 맞추어 계좌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ㆍ교체하고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여 편의성ㆍ상품성 제고
3.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비교한 ISA의 장점 |
□ ISA는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비해 상품성ㆍ편의성을 제고
① 가입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ㆍ운영을 통한 재산형성 기회를 부여한 장점
② 상대적으로 높은 납입한도로 인해 실질적 재산형성과 목돈마련에 기여
③ 세제혜택 단절 없이 시장상황 및 자산관리 목표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편입ㆍ교체 가능
④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간 통산후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여건을 조성
<재형저축ㆍ소장펀드 vs ISA 비교>
|
재형저축 |
소장펀드 |
ISA |
가입자격 |
ㆍ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
ㆍ총급여 5천만원 이하 거주자 |
ㆍ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
ㆍ분기 300만원 |
ㆍ연 600만원 |
ㆍ연 2,000만원 |
편입상품 |
ㆍ예금, 펀드, 보험 |
ㆍ펀드 |
ㆍ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
손익통산 |
ㆍ해당없음(상품별) |
ㆍ해당없음(상품별) |
ㆍ계좌내 손익통산 |
상품간 교체 |
ㆍ불가 |
ㆍ불가 |
ㆍ가능 |
세제혜택 |
ㆍ비과세 |
ㆍ납입액 40% 소득공제 |
ㆍ인출시 순소득 기준 200만원 限 : 비과세 200만원 초과 : 분리과세 9% (지방소득세 포함시 9.9%) |
기타 |
ㆍ만기 7년 이상, 추가 3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ㆍ만기 5년 이상, 추가 5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
ㆍ만기 5년 |
4. ISA의 가입자격 |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ㅇ 다만, 신규취업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소득기준 13.8만명)는 제외
* 가입 당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5.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 국세청의 홈텍스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 직전연도 근로ㆍ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표시
ㅇ 신규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 확인을 위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6. ISA의 납입한도 |
□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만원(총 1억원)까지 ISA에 납입 가능
ㅇ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의 이월은 없음
□ 중복적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형저축ㆍ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중 재형저축ㆍ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 가능
7. 기존 재형저축ㆍ소장펀드 가입자의 혜택은 유지되는 것인지? |
□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 유지
□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하여 관리할 계획
* (예)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
⇒ 재형저축의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 500만원으로 조정할 경우, ISA의 연간 납입금액은 1,000만원→ 1,500만원으로 상향 가능
8. 의무가입기간은? |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됨
□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결혼 및 주거 등을 위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의무가입기간을 5년→ 3년으로 단축하여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인출ㆍ해지 가능
□ 한편,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가 불의의 사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
*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 신탁업자의 영업정지ㆍ인허가 취소 등
9. ISA 내 편입가능 상품 |
□ ISA 계좌에는 연간 납입한도 이내에서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ㆍ적금 등 예금성 상품(조합 예탁금 포함),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음
ㅇ 단일 또는 복수상품 편입 및 가입기간 내 중도 교체 가능
10. 손익통산이란? |
□ 원리금 보장상품이 아닌 투자성 상품의 경우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함
□ ISA 계좌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ㆍ운용하는 경우,
① (상품간 통산) 예금, 펀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netting)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② (기간간 통산) 계좌 유지기간(5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
※ 개별상품별 투자시에는 개별상품별로 과세되므로, 상품 간ㆍ기간 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ISA 유지기간(5년) 중 상품간ㆍ기간간 손익통산 후 최종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11. 계좌 가입절차 및 운용방법은? |
□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설(신탁계약 체결)
ㅇ 가입자는 소득확인증명서 등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증빙하는 관련 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ㅇ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 중에서 계좌로 편입 또는 교체할 상품을 선택 → 신탁업자에게 운용지시
* 예: ㅇㅇ다모아증권투자신탁(주식형) 70%, xxELS 20%, **은행 적금 10%
** 예: 국내 주식형 펀드 70%, AA등급 ELS 20%, 제1금융권 적금 10% 등
ㅇ 가입자의 지시를 받은 신탁업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으로 해당 금융상품을 구매하여 ISA계좌에 편입
ㅇ 가입자가 계좌 내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운용지시한 내용을 변경 지시하여 상품을 교체
□ 신탁업자는 가입자별로 분기별 운용보고서를 교부(이메일, 서면 등)하여 가입자가 운용현황 모니터링
12. 금융기관(신탁업자)의 역할은? |
□ 신탁업자는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ㆍ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
□ 금융상품 탐색과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ㆍ제시*하여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
* 신탁업자는 각 위험선호도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비ㆍ제시
→ 가입자는 ISA 계좌 편입상품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고, 신탁 업자가 제시한 대표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하는 방안도 선택 가능
13. 세제지원 효과 |
□ 운용수익 200만원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차등화
□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
* 재형저축(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가입)의 연평균 납입금액
: 약 240만원 수준
< 납입금액별 세금납부액 비교 >
연간 납입금액 |
운용수익* (5년간 누적) |
감면전 세금(A) |
감면액 (B) |
|
세금 납부액 (A-B) |
감면율(B/A) |
|||||
333만원 |
200만원 |
28만원 |
28만원 |
100% |
- |
500만원 |
300만원 |
42만원 |
33만원 |
78.6% |
9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
84만원 |
48만원 |
57.1% |
36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126만원 |
63만원 |
50.0% |
63만원 |
2,000만원 |
1,200만원 |
168만원 |
78만원 |
46.4% |
90만원 |
* 연평균 4% 수익률 가정
14. 기존에 가입한 펀드를 ISA에 편입할 수 있는지? |
□ ISA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므로, ISA 계좌를 통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는 펀드를 ISA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펀드를 해지하고 ISA를 통해 재투자하여야 함
□ 금융위는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전까지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
ㅇ 정책당국, 유관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ISA 제도도입 T/F*를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적극 모색
* 금융위(주관), 기재부, 금감원, 예탁원, 금융 유관협회, 금융회사 등
15. 향후 추진일정 |
□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차관ㆍ국무회의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제출 예정
ㅇ 하반기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하위법령 정비ㆍ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 가능할 전망
□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를 통해 ISA 계좌 개설ㆍ운영이 가능하도록,
ㅇ 현 시점부터 ISA 제도도입 T/F*를 구성ㆍ운영하여 ISA 시행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해 나갈 예정
* 금융위(주관), 기재부, 금감원, 예탁원, 금융 유관협회, 금융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