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수수료 인하의 추진 배경은? |
□ 지난 ’12년 3월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ㅇ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ㅇ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2년말 ’KDI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ㅇ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적격비용” 원칙)를 도입하였고,
ㅇ 영세ㆍ중소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하게 되었음
ㅇ 한편,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원가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하였음
□ 금년말 원가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사, 삼일 pwc 등이 참여하는 수수료 재산정 TF를 운영하였으며,
ㅇ 정부는 동 TF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금번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하게 된 것임
2. 금리, 수수료 등 시장가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가격, 수수료, 배당 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임
□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상 정부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동법 제18조의3 등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그 외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격비용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 타당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카드 수수료 결정은 관계법령상의 조치이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님
3. 이번 수수료 인하의 주요 기대 효과는? |
□ 약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0.3~0.7%p 인하되고 연간 6,70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
ㅇ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이 0.7%p 인하(각각 1.5→0.8%, 2.0→1.3%)
-> 서민층 비용 부담을 큰 폭 완화
*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은 0.5%p 인하(1.0→0.5%, 1.5→1.0%)
ㅇ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약 0.3%p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평균 약 2.2% → 1.9%)
-> 10억원 초과 중ㆍ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문제 해소
4.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유인에 의해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하한 것 아닌지? |
□ 이번 방안은 여신협회,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적정 원가” 원칙에 따라 적정 원가를 재산정하고, ’12년말 이후 원가감소분을 토대로 수수료 인하 수준을 검토한 것임
① 금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조달 금리가 ’12.6말 3.83%에서 ’15.6말 2.10%로 1.73%p 인하되었고,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되는 등 상당폭의 원가 하락 요인이 발생
③ 이에 따라 원가 하락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대폭 인하
□ 따라서, 시장 환경 변화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반영한 경제원칙, 영세ㆍ중소가맹점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따라 추진
5. 금번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 금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약 6,700억원)은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
ㅇ 자금조달비용 감소 등 원가하락 요인과, 제도 개선(리베이트 금지) 등을 통해 확보된 “수수료 인하 여력”을 토대로 추진
ㅇ 또한, 그간 카드매출액 증가 추이, 카드사 당기순이익 규모 등 카드산업 전반의 감내 여력도 감안할 필요
* 매출액 증가율 : (10)13.2% (11)12.2% (12)7.7% (13)3.8% (14)5.4%
** 당기순이익 : (10)2.7조원 (11)1.5조원 (12)1.3조원 (13)1.7조원 (14)2.2조원
□ 아울러,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카드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
①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시행령 개정) : (현행)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 → (개선) 10억 이상
② 무서명 거래(5만원 이하) 활성화(감독규정 개정) : (현행) 카드사와 가맹점간 별도 계약 → (개선)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
③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 검토(감독규정 개정)
※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6.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 |
□ 금번 카드수수료 인하는 원가 절감요인과 제도개선 사항 등에 기반하여 추진되므로,
ㅇ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 특히,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되는 무서명 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
□ 또한, 기존에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현행 의무유지기간(5년)을 유지하여 당장 소비자가 받던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은 없음
ㅇ 다만, 신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만 의무유지기간이 축소되는 것임
□ 이는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 카드산업의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음
7.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액 6,700억원이 카드사의 직접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
□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감소 추정액 약 6,700억원이 단기적으로 카드사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이는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3년으로 함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자금조달비용 하락을 일시에 조정하는 데에 크게 기인
□ 다만, 수수료율은 원가를 토대로 산정하므로 결국 비용이 하락하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ㅇ 카드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또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등 제도 개선 요인으로
ㅇ 밴사와의 비용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카드사가 손익 감소를 보완할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 아울러, 장기적으로 카드사가 경영합리화 노력 등을 통해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에 적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
8.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지? |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입법취지는,
ㅇ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원가 변동 규모만큼 수수료 수입 규모를 조정하되,
ㅇ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 영세ㆍ중소가맹점을 우대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재산정 결과에 따른 수수료 인하여력을 우선적으로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배분하였음
□ 또한, 일반가맹점의 경우 그간 규모가 큰 일반가맹점과(10억원 초과) 그 외 일반가맹점 간에 수수료 차별 문제가 제기
ㅇ 카드사 마케팅 활동의 혜택을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므로,
ㅇ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반가맹점(10억원 이하)의 마케팅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인하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임
9.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수수료율도 올라가는 것인지? |
□ 신용카드 수수료는 “적정 원가”에 기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ㅇ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전반적인 수수료 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수료율도 상승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재산정 주기가 3년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후에 수수료율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