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소각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이 부활하여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으나,
ㅇ 채권 소각시, 채권의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므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 완전히 해소
□ 연체기록, 시효완성 여부 등의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여 관련 정보가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
* 예시) 금융공공기관 등이 연체기록(소멸시효 완성 등)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 이용 제한
2.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인지? |
□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 여부 결정은 채권자인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ㅇ 다만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채권을 소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자율적인 채권 소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ㅇ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소각을 보다 적극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
3.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
□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음
ㅇ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음
4.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현 시점에서 소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 그간 정부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추심·매각 금지(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사실상 채권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ㆍ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ㅇ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기로 함
5.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자)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대안이 있는지? |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하여 재매각 금지 등 유통을 제한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시킴으로써 보유 채권을 정리토록 유도
ㅇ 또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 스스로 불법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신뢰도 제고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6. 시효완성채권의 소각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인지? |
□ 금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채무자재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
ㅇ 금번 채권 소각이 일회성 행사(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은 소각을 위한 절차 등 관련 내규 등을 정비 중
□ 또한, 채무자가 상시적으로 각 금융공공기관 또는 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여부를 확인할 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개발 중
7. 금융회사 등이 시효연장을 위해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시효(5년) 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하여 15~25년 후 시효가 완성되고 있음
□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음
ㅇ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부실채권 관리제도 개선’ 방안(’17.3월)에 따라 시효소송 제외 사유를 정비하는 등 시효연장에 대한 기준을 旣 개선
ㅇ 민간 금융회사 등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절한 시효연장 기준을 마련하여 취약 채무자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