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판매자의 금전반환 범위는?
➁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은?
➂ 상품숙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➃ 설명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➄ 법령에 핵심설명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있는지?
➅ 투자성향평가 결과는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는지?
➆ 금융사 직원도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➇ 투자상품 포트폴리오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이 하나라도 있으면 권유하지 못하는 건지?
➈ 내부통제기준을 법 시행일에 맞춰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➉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
1.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가. 위법계약해지권 개요
□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그 규제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ㅇ 해지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 해지를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의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ㅇ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 원칙 >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됩니다.
ㅇ 따라서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통상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위약금 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위법한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소비자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금융상품별 예시 >
[예금] 중도해지 시 이자율이 만기 시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만기 시 이자율(만기 시 우대이자율은 제외)을 적용합니다.
[대출·리스·할부금융]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기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ㅇ 대출한도 약정 대출인 경우에는 해지 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한도약정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한도대출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보유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한도 설정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 (산식: 약정액×수수료율×약정기간/365)
[펀드] 중도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해지시점 전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지급한 수수료, 보수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ㅇ 환매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상품유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시 환매 관련 기준 >
일반적으로 해지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산정
ETF(Exchange Traded Fund)와 같은 거래소 상장 상품은 해지일 다음날 거래소 장(場) 시작 전(8:40~9:00) 단일가 경쟁매매로 결정된 시가에 따라 일괄 처분
폐쇄형 펀드는 해지일 다음날에 가장 근접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에 따름 |
[보험] 보험사는 계약해지에 따른 해지수수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 환급해야할 보험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납입보험료 중에서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해야 합니다.
* (해지시점 이후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해지시점 이전까지) 적립해 둔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ㅇ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은 全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해지시점 이전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소액분쟁조정의 판단기준
가.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 개요
□ 금소법은 금융사가 분쟁조정을 회피하려고 소를 제기함으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자)가 분쟁조정을 통한 사후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ㅇ 분쟁조정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금융사의 소 제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 판단기준
□ 금소법(제42조제2호)에서는 분쟁조정가액을 “(조정을 신청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문언상 소액분쟁조정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조정가액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시 주장하는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3. 상품숙지의무 이행기준
가. 상품숙지의무 개요
□ 금소법 시행령(§16➂)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행기준
□ 상품숙지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가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별 금융상품에 필요한 직무교육 사항은 금융사가 상품의 내용, 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4. 설명서 제공방법
가. 설명의무 개요
□ 판매자는 권유 시 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원칙상 설명서를 제공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 또한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설명서 제공방법
□ 금소법 시행령(§14③)에서는 상품 설명서 제공방법을 서면교부, 우편(전자우편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로 규정합니다.
ㅇ 전자적 의사표시에는 전자적 장치(모바일 앱, 태블릿 등)의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5.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가. 핵심설명서 개요
□ 소비자가 두꺼운 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소법 감독규정(§13①5호)에서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 사항을 요약한 내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25일 시행)
나.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 금소법 감독규정(§13①5호)에서는 핵심설명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유사한 금융상품과 차별화되는 특징
ㅇ 계약 후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위험등급,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민원․분쟁이 빈번하여 소비자 숙지가 필요한 사항 등)
ㅇ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가능한 연락처
※ 상반기 중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
6. 적합성 원칙 관련
가. 적합성 원칙 개요
□ 판매자는 고객으로부터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제공된 정보에 이상이 없는지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 판매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에 비추어 고객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됩니다.
ㅇ 판매자는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고객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 주요 이슈에 대한 답변
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소비자에 증빙자료를 요구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적합성 판단 결과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금소법령에서는 판매자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연령, 재산상황, 금융상품 이해도, 투자경험 등)를 종합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법령상 적합성 판단기준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련되었습니다.
7. 과태료․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
□ 6대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가 가능하며,
ㅇ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은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外 4개 규제 위반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합니다.
□ 6대 판매원칙은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 적용되는 규제이므로 위반을 이유로 소속 임직원에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8.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평가 관련
가. 위험등급 평가 개요
□ 금소법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하여 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금소법 하위규정에서는 위험등급 마련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기초자산의 변동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규정합니다.
나.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경우 위험등급 설명
□ 금소법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에 관하여 설명해야할 사항은 기존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ㅇ 다수의 펀드로 구성된 금융상품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구성 펀드의 위험등급 전체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ㅇ 변액보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의 경우 계약 시 소비자가 펀드를 선택하는 경우에 선택한 펀드의 위험등급만 설명하면 됩니다.(선택가능 범위 내 모든 펀드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9. 내부통제기준 관련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금년 9.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갖추면 됩니다.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수년간 적용해왔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의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했습니다.
□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별로 내부통제기준위원회를 신설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0.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금소법 적용 관련
가.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닌 이유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 금융위(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가 감독을 수행하지만, 기관조치 권한은 없음 ↔ 농협 등이 금소법 적용대상이 되면 현 체계와 달리 금융위가 기관조치 가능
나. 대응경과 및 향후계획
□ 금융위는 작년 10월부터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습니다.
<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관련 기배포된 보도자료 주요내용 >
(’20.10.28.,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에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
(’20.12.1.,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금소법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
(’21.2.16.,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 |
□ 현재 관련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금소법 시행 후 조속한 시일 내 관계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