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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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
1. 하반기 중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이 가능해진 것인지? |
□ 금융위원회의 자본관리 권고(1.27일 의결) 종료에 따라, 7월 1일 이후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 (분기배당) 3․6․9월 말 기준 주주에 배당 가능(「자본시장법」 §165의12)
(중간배당)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배당 가능(「상법」 §462조의3)
< 주요 은행지주의 중간․분기배당 관련 정관 내용 >
구 분 |
유 형 |
정 관 내 용 |
신한․KB |
분기배당 |
3․6․9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
하나 |
중간배당 |
6월말 기준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로 실시 |
우리․NH |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 실시 |
2.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 제한 아닌지? |
□ 이번 금융위원회 의견은 새로운 배당제한이 아닙니다.
ㅇ 지난 1.27일 발표한 자본관리 권고(행정지도)는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앞으로 은행(지주)은 자율적으로 배당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6.24일 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 차원의 “의견 표명”입니다.
ㅇ 따라서, 은행(지주)이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은행(지주)은 중간 또는 분기배당 수준 등을 결정할 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은행권 평균 배당성향(%) : (`16.) 23.8 → (`17.) 23.9 → (`18.) 22.7 → (`19.) 26.2 → (`20.) 20.4
4.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지? |
□ 평상시에 은행(지주)의 배당은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손실흡수능력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ㅇ 6.24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년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은행(지주)이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 수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5.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에 국한된 것인지? |
□ 6.24일 금융위원회 의견은 금년 중 이루어지는 배당(중간․분기배당)에 대한 것입니다.
※ 은행(지주)은 기본적으로 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