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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Q&A |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
1.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
□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9.10), 금융권 협회장(9.16)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
□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 금융지주회장(9.10), 금융협회장(9.16) 간담회
**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7.20~9.6, 총 11차례), 제2금융권 간담회(8.23)
ㅇ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원실적(‘21.7.) : 2,097억원(실적 중 0.09%), 대출잔액 : 5.2조원(잔액 중 4.35%)
ㅇ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
□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권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입니다.
* 휴‧폐업 여부, 타 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카드사용액 등 가용정보를 활용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ㅇ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유예 종료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
□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음
①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하여 실행한 대출이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②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③ 또한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임
* 국내은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20.6말)121.2 → (’20.12말)138.3 → (‘21.6말)155.1
□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5.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
□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ㅇ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6.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는지? |
□ 중기‧소상공인 차주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당초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에 기반하여 실행한 대출로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유인이 크며,
*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담보‧보증 비율 90% (담보 85%, 보증 5%)
ㅇ 실제 중기․소상공인의 상환노력에 따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 개시(`20.4월) 이후 지원실적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따라서, 중기‧소상공인의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와 금융권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갈 것임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관련 >
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
□ 지원실적 222조원은 ’20.4월~’21.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 단순 누적 집계이므로, 2번 이상 지원받은 경우 중복 계산
(예: 차주가 1억원의 대출에 대하여 ’20.4월 신청해 1년 만기연장을 받은 후
’21.4월 다시 재연장 받은 경우 → 지원실적 2억원으로 산정)
ㅇ 대출잔액 120.7조원은 ’21.7월말 현재 全금융권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임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상환재개, 재지원이 빈번하여 1차례 지원한 대출잔액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2.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
□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루어지므로,
ㅇ ’20.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20.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21.4~7월 중 재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지원실적도 함께 증가
□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ㅇ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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