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FAQ |
[공통]
1.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급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➊ 중상환자가 아닌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토록 함
➋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급병실 , 한방분야 지급기준 구체화
➌ 일상속 보장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이번 대책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
□ 현재 연간 과잉진료로 약 5,400억원의 보험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
□ ‘23년 이후 경상환자 과실상계,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이 시행될 경우 과잉진료 상당부분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요인이 억제되어 계약자당 평균 2~3만원 이상의 보험료 절감 효과 예상
[대인2 치료비 과실상계]
3. 대인1을 제외하고 대인2에만 치료비 과실상계를 도입한 이유? |
□ 대인1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도록 규정
ㅇ 또한, 대인2와 달리 상해등급별로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어 과잉진료 유발 소지가 크지 않음
※ 판례도 대인1은 법률에 따라 과실상계 未적용(대인2는 과실상계 적용)
4. 대인2 과실상계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지? |
□ 우선 이번 개선방안은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됨
□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하고,
ㅇ 사후적으로 환자 본인과실 부분에 대해 환수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
□ 경상환자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➊절대 치료금액이 크지 않고,
ㅇ ➋자손·자상보험*에 가입(96%)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면 자비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자손) 자기신체사고 / (자상) 자동차상해특약
5. 환자 본인보험으로 치료비 일부 처리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아닌지? |
□ 자손 또는 자상의 경우 보상금액과 무관하게 보상건수에 따라 할증이 이루어짐 ※ 대인배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
ㅇ 현재도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과실상계 하여 본인보험(자손·자상)으로 처리하고 있어(보상건수 1건 旣책정)
ㅇ 치료비 일부를 본인보험으로 처리하여 본인보험의 보험금이 증가하여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되지 않음 (보상건수가 추가로 증가하지 않음)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6. 진단서 제출 의무화시 환자가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닌지? |
□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12~14등급)에 대해서만 적용됨
* 상해등급 1~11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현재도 대부분 진료서를 발급받고 있음
□ 4주까지는 현행과 같이 진단서 없이 보장 가능하며, 경상환자의 약 80%가 이에 해당함
□ 4주 이상 치료를 받는 나머지 20%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시에는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이는 객관적 진료기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일
7. 진단서 제출 기준을 왜 4주로 설정하였는지? |
□ 통계분석 결과 경상환자의 약 80%가 4주 이내에 진료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 진료 종결(‘19년)
ㅇ 이에, 통상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제도를 운영하고 일부 과다하게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타]
8. 배우자 무사고경력시 보험료 할인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
□ 현재 배우자가 보험 최초 가입시 위험등급 11등급을 적용받음
□ 제도개선으로 부부 특약의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 인정될 경우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 ➔ 최초 가입시 보험료 상당부분 절감
* (40세 여성, 중형차) 종전: 102만원(가입경력 미적용시 126만원) ➔ 개선: 76만원
【할인할증등급별 적용률 (적용률은 회사별 상이)】
적용등급 |
적용률 |
적용등급 |
적용률 |
적용등급 |
적용률 |
1Z |
200.0 |
11Z |
83.0 |
21Z |
42.0 |
2Z |
170.0 |
12Z |
74.0 |
22Z |
40.0 |
3Z |
150.0 |
13Z |
69.0 |
23Z |
38.0 |
4Z |
135.0 |
14Z |
65.0 |
24Z |
36.0 |
5Z |
123.0 |
15Z |
61.0 |
25Z |
34.0 |
6Z |
115.0 |
16Z |
58.0 |
26Z |
33.0 |
7Z |
108.0 |
17Z |
54.0 |
27Z |
32.0 |
8Z |
100.0 |
18Z |
51.0 |
28Z |
31.0 |
9Z |
95.0 |
19Z |
48.0 |
29Z |
30.0 |
10Z |
90.0 |
20Z |
45.0 |
|
|
9. 무사고경력 인정을 배우자에 한정하고 자녀는 제외 이유는? |
□ 무사고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主피보험자-從피보험자 관계가 장기간 유지될 필요가 있어 배우자로 한정
□ 또한, 무사고경력을 넓게 인정할 경우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점진적으로 시행 필요
10. 주행거리 특약 마일리지 공유 프로세스는? |
[1] 계약자가 만기시 주행거리를 기존 보험사에 사진 등으로 제출
[2] 해당 보험사가 이를 보험개발원에 등록
[3] 이후 보험개발원이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사에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공유
[4] 변경된 보험사가 보험료 계산시 해당 주행거리를 활용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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