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 개요 ]
1. ‘21.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21.7월 시행)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 ‘21.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
ㅇ 특히, 차주단위DSR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차주단위DSR 전면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음
□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되어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ㅇ 코로나19 대유행 및 이에 따른 저금리 지속,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부동산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급증 지속
ㅇ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추후 누적된 가계부채 해소과정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불가피
□ 이에 금융당국은 “총량관리”를 통해 금년도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선 대응
ㅇ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강화된 차주단위DSR 등을 통해 가계부채가 제도적‧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당초 계획을 앞당겨 시행
2.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
□ 최근 가계부채는 실물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증가세도 주요국 대비 너무 가파른 상황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국제비교(IIF기준, G5 비교) >
(단위:%) |
16년(A)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2Q(B) |
B-A |
미국 |
77.5 |
77.2 |
75.5 |
74.9 |
79.6 |
79.2 |
+1.7%p |
영국 |
85.3 |
85.2 |
85.1 |
84.0 |
90.3 |
89.4 |
+4.1%p |
독일 |
52.9 |
52.3 |
52.7 |
53.4 |
57.7 |
57.8 |
+4.9%p |
프랑스 |
56.2 |
57.5 |
58.9 |
60.7 |
67.2 |
65.8 |
+9.6%p |
일본 |
57.3 |
57.7 |
58.7 |
59.8 |
63.6 |
63.9 |
+6.6%p |
한국 |
87.3 |
89.4 |
91.8 |
95.0 |
103.4 |
104.2 |
+16.9%p |
ㅇ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는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붕괴로 이어져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ㅇ 향후 가계부문 소비여력을 위축시켜 거시경제 관리에 애로를 가중할 수 있으며,
ㅇ 무엇보다 외부충격시 다중채무자‧2030세대‧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되어, 이들이 큰 고통을 겪게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필요
□ 다만, 한국의 가계부채가 당장 금융시스템 위험을 촉발할 상황은 아니며,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
※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평가 지표
① [질적구조] 분할상환 대출 비중 : (13)18.7% → (20)54.2%
② [가계 상환능력]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 (17.4Q)2.17배 → (20.4Q)2.21배
③ [은행 손실흡수능력] 주담대 평균LTV : (16)53.5% → (21.1Q)43.3% |
3. 가계대출 규제 강화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
□ 현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
ㅇ 다만,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ㅇ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따라서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이 견지될 필요
ㅇ 아울러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가 지속될 것임
※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자금애로 경감 조치
① 전세대출 : 4/4분기 취급액 총량관리에서 제외
② 잔금대출 :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 잔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③ 무주택‧서민 LTV 완화(10%p↑),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7천만원→1억원), 초장기 모기지(40년 만기) 공급
④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 (‘19년)8.0 (‘20년)8.9 (‘21년) 9.6(목표) (’22년)10조원대(잠정)
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기조 유지 : ‘21년 32조원 → ’22년 35조원
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75조원+@ 금융지원 지속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⑦ 全금융권의 소상공인‧中企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22.3월) |
[ DSR 강화 ]
4. 차주단위DSR 조기시행 및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
ㅇ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ㅇ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
□ DSR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대출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 차단 가능
ㅇ 이러한 측면에서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
□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ㅇ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 기대
*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여 차주를 보호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ㅇ 주택금융시장 자금흐름에서도 불요불급한 투기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
5. 금번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
□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음
□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
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②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
※ 차주단위DSR 불포함 대출 : 서민금융상품,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 |
□ 향후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
ㅇ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
6.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여전히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
□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음
□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
ㅇ 따라서 DSR 적용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
ㅇ 다만,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하여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 차주단위DSR 2단계 적용 ]
7.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
□ ‘22.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
ㅇ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ㅇ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
□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2.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DSR 적용
※ ‘22.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內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됨(’22.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
※ 차주단위DSR 적용시점(예시)
|
8. 차주단위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
□ 대출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ㅇ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ㅇ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음
□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
9.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는지? |
□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
ㅇ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 불가능
□ 다만, ①/②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 가능
① 소득 外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②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③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
※ 차주단위DSR 계산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계약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
10.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 예시 : ‘21.5월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 ’22.1월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
□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2.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분양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실시)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
21.7월 전 |
1단계(‘21.7월) |
2단계(‘22.1월) |
3단계(‘22.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ㅇ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
□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님
※ 다만, ‘22.1월 이전 분양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대출액 2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사례 존재 가능
* 예) ‘21.8월 분양(규제지역), 시세 7억원, 잔금대출 1억원 → 차주단위DSR 적용 |
11.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
□ ‘22.1월 이후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음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
21.7월 전 |
1단계(‘21.7월) |
2단계(‘22.1월) |
3단계(‘22.7월)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①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②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③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
ㅇ 기존대출을 ①기한연장 하거나 ②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님
□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음
ㅇ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음
12.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추후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취급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지? |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
□ 따라서 대출을 일부상환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 경우,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신규대출 취급 이후 총대출액이 2억원(3단계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제2금융권 관리 ]
13. 상호금융권 예대율 적용시 조합원과 非조합원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
□ 상호금융은 지역 농어업 종사자인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
□ 그러나 최근 비조합원 대출* 등이 급증하면서 상호금융의 정체성 및 관계형금융 약화 우려 제기
* 규모(조원) : (‘16말) 97.2 → (‘18말) 119.5 → (’20말) 141.0 → (’21.6말) 154.8 < 비중 : 36.1%>
ㅇ 이는 신협의 일부 非조합원 대출과 농협 등의 준조합원 대출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것 등에 주로 기인
* 非조합원 대출한도 : 신협·수협·산림 1/3, 농협 1/2
※ 그동안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한도 관련 제도변화
① 신협 : ‘21.1월부터 확대(시군구→10개 광역권)된 영업권역내 대출은 非조합원 한도 미적용
② 수협·산림 : 준조합원 가입대상 확대(시군구→전국) |
ㅇ 또한, 非(준)조합원이 농협 등의 대출을 관계형 금융보다는 농지 등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
□ 따라서 조합원-非조합원 예대율 차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활성화 및 상호금융의 정체성 회복 유도 필요
14. 차주단위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
□ 원칙적으로 차주의 상환부담과 관련있는 모든 대출을 DSR 산정시 포함시킬 필요
ㅇ 다만, 그동안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카드론을 차주단위DSR 산정시 제외
□ 그러나 최근 증가속도 등 고려시, 카드론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化하여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
ㅇ ‘20.하반기 이후 은행권 대출관리 강화,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으로 카드론 증가율*이 빠르게 상승
* 증가율(전기대비) : (’19.下) 2.9% → (‘20.上) 2.2% → (’20.下) 6.8% → (‘21.上) 5.9%
ㅇ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4.8조원(잔액기준) 수준으로, ‘19말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 제기
□ ‘22.1월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을 위해, 실시간 DSR 확인을 위한 전산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15.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
□ 차주 소득수준, 기존대출 상환원리금 등 세부조건에 따라 DSR 수치가 상이해지므로, 사전에 대출가능금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움
□ 카드론에 대한 차주단위DSR 적용시 산정만기는, 실제 대출계약서상의 ‘약정만기’*를 기준으로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 금융회사 평균DSR 산출시 카드론의 산정만기
※ (사례) 연소득 4천만원 차주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800만원(연리 13%, 만기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 기존 보유대출 :
① 주택담보대출 1.8억원(연리 2.5%, 30년만기, 원금균등상환, 非규제지역 소재)
② 신용대출 2천500만원(연리 3.0%, 만기일시상환)
∎ [차주단위DSR 적용 이전]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 취급가능가액 결정
∎ [차주단위DSR 적용시] DSR 50% 이내(636만원)에서 취급 가능
* 2년 약정만기로 636만원 카드론 신청시 1년간 실제 상환액으로 계산되는 금액 |
[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 제고 ]
16. 분할상환대출 확대 필요성 및 의의는? |
□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구조 비중이 낮음
※ 국가별 주담대(한국은 전세대출 포함) 분할상환 대출비중(‘19년, %)
: (한국)52.6 (영국)92.1 (독일)89.0 (캐나다)89.1 (네덜란드)81.3 (벨기에)93.6
※ 국가별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규제현황
▸ 미국, 영국 :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분할상환 적용
* 금융회사 자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분할상환 대출이 관행화
▸ 노르웨이 : 주담대 및 신용대출 분할상환 규제
▸ 호주 : 일시상환 비중 30%이하로 제한, 일시상환 대출금리 55bp 인상 권고 |
ㅇ ‘처음부터 나누어갚는’ 분할상환 관행 미정착은 차주의 일시상환 위험 노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저하 등을 초래
□ 특히, 거치식/일시상환 위주의 대출관행은 가계부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급증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중
* 주요국이 한국보다 LTV 등 대출규제가 약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상당부분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어 있는데 기인
ㅇ 실례로, 전체 가계부채 항목중 ‘16년 이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개별주담대의 경우 가계부채 잔액 변동이 미미
* 가계부채 잔액(조원) : (‘16년말)1,184.0 → (’21.9월말)1,613.4조원(+36.3%)
은행권 개별주담대 잔액(조원) : (‘16년말)276.2 → (’21.9월말)269.4조원(△0.2%)
ㅇ 이는 신규대출 취급에도 지속적인 상환이 병행되는데 기인
□ 분할상환 관행 확산으로 일시상환의 위험 경감, 소득감소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 제고 등 기대
17. 신용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
□ ‘21.7월부터 다음 세가지 요건 충족시 분할상환 인센티브 적용중
① 별도의 거치기간 없음
②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 구조
③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
□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인정받는 경우, DSR 산정시 실제만기(최장 10년)를 적용하여 일시상환 신용대출(산정만기 5년)에 비해 대출취급 가능규모가 확대되는 효과
< 차주단위DSR 산정 사례 >
※ ‘22.1월 이후 주택담보대출(1.5억원, 만기 10년, 2.8%)을 이용중인 연소득 8천만원 차주가 신용대출(6천만원, 3.5%)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
구 분 |
일시상환(5년) |
분할상환(8년) |
|
산정만기 |
5년 |
8년 |
|
연간 원리금상환액 |
3,300만원 |
2,900만원 |
|
|
(주택담보대출) |
(1,900만원) |
(1,900만원) |
|
(신용대출) |
(1,400만원) |
(1,000만원) |
DSR |
41.3% (→ 취급불가) |
36.3% (→ 취급가능) |
[ 서민·실수요자 보호 강화 ]
18. 내년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것인지? |
□ 전세대출은 최근 수년간의 급증세*,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 고려시 적극적 관리가 필요
* 전세대출 잔액 : ‘(16년말) 36.0조원 → (’21.9월말) 155.9조원
ㅇ 다만, 금년중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금년중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
□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
ㅇ 이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계획
19.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 5대은행은 실수요중심 전세대출 취급을 위해 다음 사항 자체 결의(10.15일)
①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원칙적 중단 결정
②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결정
③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
□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
□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금년말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0. 가계부채 관리강화로 농민들의 非주담대 취급에 애로 발생 우려가 있음. 사업자금 용도로 받는 가계 非주담대에 대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의 구체적인 취급절차는? |
□ 현재 가계부채 中에는 사업자금 용도로 “기업대출”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현실적 용이성에 따라 “가계대출”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음
□ 향후 DSR 규제강화에 따라 사업자금 용도의 가계 非주담대 취급 애로가 발생할 개연성
ㅇ 이에 농민 등이 농지를 담보로 非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사업자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
□ 구체적으로 OO 등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운영중
* (예시) OO은행 및 OO단위조합 사례
-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계약재배 약정서, 납품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자대출(시설·운전자금)을 취급
ㅇ 여타 금융권의 경우에도 위 사례를 참고하여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 절차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
[ 기타 ]
21. 주택관련 대출 약정 이행현황은? |
□ 금융회사들은 투기목적의 대출 제한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 취급시 다양한 약정을 체결 중※
* 주담대: 기존주택 처분약정, 신규주택 전입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약정(‘18.9월 이후)
전세대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금지약정(’20.1월 이후)
신용대출(1억원초과): 1년 이내 추가주택 구입금지약정(‘20.11월 이후)
※ 약정위반 시 대출금 회수, 주담대·전세대출 약정 위반의 경우, 추가적으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취급 제한
□ ‘21.6월말 현재 ①처분조건, ②전입조건, ③추가주택 구입금지(생활안정주담대), ④추가주택 구입금지(고액신용대출) 약정 이행률은 95.2%∼99.6% 수준(5개은행 기준)
① 처분조건 : 20,449건 중 19,475건 이행(95.2%)
② 전입조건 : 43,228건 중 42,972건 이행(99.4%)
③ 추가주택 구입금지 조건(생안주담대) : 406,763건 중 403,591건 이행(99.2%)
④ 추가주택 구입금지조건(고액신용대출) : 66,324건 중 66,053건 이행(99.6%)
< 약정 이행현황(‘21.6월말) >
(단위: 건수)
구 분 |
처분조건 |
전입조건 |
추가주택 구입금지 |
합 계 |
||
생활안정주담대 |
고액신용대출 |
|||||
약정이행대상 |
20,449주1) |
43,228주1) |
406,763주2) |
66,324주3) |
536,764 |
|
|
약정이행 |
19,475 |
42,972 |
403,591 |
66,053 |
532,091 |
|
약정위반 |
769 |
183 |
2,574 |
271 |
3,797 |
|
약정 이행 확인 중 |
205 |
73 |
598 |
- |
876 |
이행률(%) |
95.2% |
99.4% |
99.2% |
99.6% |
99.1% |
주1) 약정 이행기간(약정에 따라 6개월~2년)이 도래하였거나, 중도상환(중도상환시점 기준 약정이행 필요)된 대출 건수
주2) 추가주택 구입금지 의무→ 별도 시한이 없으므로 취급된 모든 대출 해당
주3) 대출 취급 후 1년간 주택 구입 금지→ 아직 규제 시행 후 1년 미도래로 취급된 모든 대출 해당
□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해당약정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
22. 대책을 즉시시행하지 않고 발표 2개월 이후(22.1월)에 하는지? |
□ 금번 대책으로 큰 틀의 제도개선이 예고되는 만큼,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불편사례 및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
ㅇ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
ㅇ 특히, 복잡한 사례들이 창구에서 신속하게 조정·해소될 수 있도록 「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업권별 협회-금융당국」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운영할 계획
23. Plan B의 구제척 내용 및 시행시기는? |
□ 가계부채는 관련 규제 변화에도 영향을 받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여건, 자산시장 변화 등에 크게 영향받음
ㅇ 따라서 관련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대책의 강도와 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과 연계하여 향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Plan B)을 마련
□ Plan B는 DSR 등 기존제도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면서, 급증분야 및 규제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규제방안으로 구성
ㅇ Plan B의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보아가며,
ㅇ 당시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전망 ]
24.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4~5%대는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 |
□ ‘22년도 가계부채는, ’20년중 큰 폭 확대된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
ㅇ ’20년중 “가계부채와 GDP 증가율간 격차”(이하 ‘GDP갭’)는 7.5%p 수준으로 역대 최대
ㅇ ’21~’22년중 ‘GDP갭’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중 평균 ‘GDP갭’을 코로나19 이전 평균수준(2.7%p)에 근접하도록 도모
* (산출 논거) ①2010~2019년(코로나19 이전) 중 평균 ‘GDP갭’ : 2.7%p
②명목GDP성장률(한은전망) : ’21년 6.2%, ‘22년 4.5%
(단위 : %, %p) |
‘03 |
‘04 |
... |
‘17 |
‘18 |
‘19 |
‘20 |
‘21e |
‘22e |
가계신용 증가율(A) |
1.6 |
4.7 |
... |
8.1 |
5.9 |
4.2 |
8.0 |
7%대 |
4~5대 |
명목GDP 증가율(B) |
6.7 |
8.3 |
... |
5.5 |
3.4 |
1.4 |
0.4 |
6.2 |
4.5 |
GDP갭(A-B) |
△5.1 |
△3.8 |
... |
2.6 |
2.5 |
2.8 |
7.5 |
- |
- |
□ ‘20년중 실물경제 대비 급격히 초과한 가계부채 누적분을 ’21~‘22년 2개년간 최대한 완충시키겠다는 정책의지 반영
☞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
25. ‘21년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2년 가계부채 4~5%대는 달성 가능한가? |
□ 금년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5~6%대(5.0~6.9%)의 관리 목표를 제시
ㅇ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시장 불안정 심화,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상치 못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서,
ㅇ 금년중 가계부채 증가율이 당초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
□ 내년도에는 차주단위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에 기반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4~5%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목표로 관리
ㅇ 아울러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동성,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