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년도에 비해 카드수수료 인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 적격비용 제도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만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 하기 위한 제도로
*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비용” 이라 한다) 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함(여전업감독규정 §25의4①i)
ㅇ 금번 수수료율 조정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된 적격비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특히, 카드채 평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이 ‘18년도 산정시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고,
* (참고) 카드채(AA, 3년물) 평균 금리(%) :
(‘12∼14년) 약 3.04% → (’15∼‘17년) 약 2.34% (△70bp) → (’18∼‘20년) 약 2.13% (△20bp)
ㅇ ‘18~’19년중에는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음
2.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
□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카드사의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하겠음
□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여,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특히,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ㅇ 카드사의 다양한 신산업 진출, 수익원 발굴 등을 통해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3. TF 구성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ㅇ (구성)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법률·회계) 등으로 폭넓게 구성
ㅇ (일정) ‘22.1분기 중 TF 출범 추진
* 금번 수수료 제도 개편 작업이 ‘22.1월말 마무리되는 점 등 감안
4.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율하지 않고 카드 수수료만 규율하는 것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에 반하여 “기울어진 운동장” 효과를 심화시킨다는 데 대한 의견은? |
□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
□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존재함
* (수수료) [간편결제] 결제+정산‧호스팅‧부가서비스 등 vs [신용카드] 결제
(경쟁환경) [간편결제] 약 130여개의 PG사 vs [신용카드] 8개 카드사(전업)
ㅇ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겠음
□ 또한,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ㅇ 카드사가 신판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