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조치의 의의 |
① 코로나 발생으로부터 장시간이 지났고 방역조치도 해제되었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
□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 그러나, 예상 밖의 급격한 3高(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ㅇ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
-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ㅇ 더욱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이번 조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지난 2~3달간 금융권과 관계당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로
ㅇ 125조원의 민생안정프로그램과 새출발 기금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금융권 모두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② 사실상 ‘재연장’ 아닌지? |
□ 금번 조치는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
ㅇ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라,
ㅇ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음
-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부실위험이 낮아 일괄적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연착륙도 중요 → 2~3달간의 긴밀한 금융권 협의를 통해 125조원 민생안정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된 ‘상생 프로그램’을 만든 것임
①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 마련
-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
* 금번 자율협약에 의한 만기연장 기간(새출발기금과 동일하게 최대 3년) 종료 이후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결정
② 또한,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음
-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④ 지난 7월에는 95% 이상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이 바뀐 이유는? |
□ 부채문제는 가급적 금융회사와 차주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게 좋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함
□ 다만,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어떤 방식으로 연착륙 시킬지’는 구체적으로 금융권과 차주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ㅇ 지난 7월부터 금융권·관계기관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번 방안에 합의하였음
⑤ ‘만기 추가 연장은 부작용이 많다’고 했던 |
□ 금융위 입장은
ㅇ “무조건적인 만기 재연장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권 등과 면밀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음
□ 지난 1~4차 만기연장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였기에 지난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ㅇ 이에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만들어졌음
ㅇ 이번 조치는 변화된 여건 하에서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자·중소기업 뿐 아니라 금융권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임
세부 지원 내용 |
⑥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해준다는 것인지? |
□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었음
ㅇ 금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ㅇ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5.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이 없는 경우
< 굳이 반복신청을 하도록 만든 이유 >
□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임
ㅇ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됨
⑦ 만기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
□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ㅇ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
⑧ ‘25.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
□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ㅇ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3년)에 맞추어 지원되며,
ㅇ ‘25.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
➈ 상환유예를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아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는? |
□ 현재같은 경제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
ㅇ 금융권에서도 일시적 부실 급증, 부실 전이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ㅇ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임
□ 상환유예 추가지원이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대한 단순 부실이연 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중 정상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
ㅇ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할 계획
□ (핵심)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
ㅇ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ㅇ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➉ 특히, 이자유예가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해 금융권의 우려가 큰데? |
□ 금번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2.9월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7조원, 3.8만명)에 국한된 것이고,
ㅇ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ㅇ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금융권의 우려를 최소화
□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여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⑪ ‘23.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3.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
□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3.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임
* 예 : ‘23.6월 기존 상환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추가 3개월만 상환유예 부여
ㅇ ‘22.9월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3.9월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⑫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
□ 기존 유예기간이 ‘23.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3.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ㅇ 기존 유예기간이 ‘23.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음
□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3.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기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⑬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
□ 상환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임
ㅇ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⑭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 |
□ 모든 차주가 ‘23.9월 이전에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3.9월에 상환유예 조치를 종료가능할 것으로 전망
채무조정과의 연계지원 |
⑮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
□ 또한,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 ‘20.4월 이전 대출을 받은 부실 미발생 차주만이 대상
⑯ 만기연장·상환유예 中 새출발기금 가려면 연체 일으켜야 하나? |
□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고액자산가 등 신청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⑰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
□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함
ㅇ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독특한 특성(개인 및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혼재)을 반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음에 따라 새롭게 제도를 신설한 것임
ㅇ 한편,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
□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
□ 또한, 3高 등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발표할 계획
⑱ 신용위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B·C·D 등급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중단되는 것인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인지? |
□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별개로 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발생 사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 (i)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등, (ii)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실시해 온 상시 평가로서,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간에도 동일하게 실시되어 왔음
* 「기촉법」상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금년의 경우 30억원 이상 기업 중 취약기업까지 확대하여 신용위험평가 실시
ㅇ 평가과정에서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도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속금융지원 등의 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