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견인이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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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ㅇ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함
ㅇ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ㅇ 참고로,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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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함
ㅇ “후견인”이라는 용어에 “법정대리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됨 |
3. 금융실명거래 시 가족관계서류 등과 같이 성년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인판결문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3개월을 초과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해줘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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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법률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고, 은행에서 관행상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만약, 후견인이 3개월 초과된 것을 제시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개시사건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함
ㅇ 검색화면상 관련사건에 “후견인 사임”, “후견인 변경”,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해임”이라는 사건명이 확인된다면, 주의하여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ㅇ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심판확정일과 특정후견기간을 통해 확인 가능함 |
4.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데,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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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
ㅇ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모두 대리할 수 있음
ㅇ 다만, 대출행위·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들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5.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업무”가 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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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함
□ (한정후견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금 등의 관리행위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ㅇ 한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임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법적으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ㅇ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명시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에 반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피한정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ㅇ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들도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
6. 후견계약서의 대리권등목록에 기재된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근거로,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의 예금 해지, 이체, 출금 등 자산감소가 수반되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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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이체, 출금 등 지급행위는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함 |
7.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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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됨
ㅇ 다만,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받아 거래를 할 수 있음
ㅇ 이때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개시심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8. 후견인 사임, 변경, 대리권 등 변경 등이 일어났으나,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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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음 (민법 제129조)
ㅇ 다만, 이는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의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알려주어, 재차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음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이 후견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조사하며 금융기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
-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임
□ 후견종료(후견인 사임, 변경도 후견인 입장에서는 종료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그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음
ㅇ 대리권 변경 역시 마찬가지임 (민법 제129조) |
9. 처리가능한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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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ㅇ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ㅇ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금융거래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봄
* 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금ㆍ이체ㆍ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 **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
□ 대리권의 범위는 그 권한과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부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침 |
10.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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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ㅇ 다만,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 피특정후견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후견인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한 경우 등 |
11. 심판문을 보면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➊ 잔액증명서,계좌 거래내역서 등 정보제공 성격의 업무 처리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➋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요청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➌ 금융거래제한 내용에 따른 인출한도등 금융거래제한 사항 등록 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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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➋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➌ 은행이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므로,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할 일이 아님 |
12.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및 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처리해줘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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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등 예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는 처리해줘야 함
ㅇ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하는데, 이때 후견인은 종료 1개월 이내에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여 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민법 제957조 제1항)
ㅇ 이 보고서에는 잔액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또한, 후견이 종료되더라도, 후견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는바,
ㅇ 금융거래정보 조회 업무는 전술한 후견인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
13. 예금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심판문상 은행 또는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은행별(또는 전체 보유계좌 합산) 인출한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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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함
ㅇ 담당자가 피후견인 명의의 타행 계좌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당행 계좌에 한하여 월 이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음
ㅇ 매번 피후견인 명의의 당행계좌 전체의 인출액을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1개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음
□ 법원에서 대리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 한도를 정하는 것은 후견인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은행에게 예금인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님
ㅇ 예ㆍ적금을 제외하고, 입출금이 일어나는 계좌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협의하면, 후견인과 은행 모두 업무처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14. 예금인출 한도 제한 기간이 ‘월’(月)이 아닌 ‘년’(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로 해석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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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액으로 계산함 |
15. 후견등기상 매월 500만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23.1.12일, 1,000만원을 인출한 경우, ’23.1.15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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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2일 1,000만 원 인출한 경우, 1월 인출한도는 이미 소진된 것이므로, 2월부터 500만 원 한도에서 인출가능함
ㅇ 다만, 1,000만 원 인출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심판 주문에 “월 인출한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또는 “월 500만 원 인출한도와 별개로”라는 문구가 있다면, 1월 중에 추가하여 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음 |
16.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려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을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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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ㅇ 피후견인이 임대인인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 임대인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님
ㅇ 다만, 피후견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함 |
17.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다면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히 카드 발급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만 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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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한정·특정· 임의후견인은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권한이 있음
ㅇ 한정·특정·임의후견인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대리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금ㆍ이체ㆍ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이라는 기재만 있으면 충분함
ㅇ 체크·현금카드 발급은 금융거래를 위한 부수행위에 해당 |
18.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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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단순승인이 법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
19.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법원의 허가사항’ 中 ‘금전을 빌리는 행위’에 피후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후견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도 사적 금전 소비대차로 보아 ‘금전을 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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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함
ㅇ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허가는 물론이고,
- 후견인이 아닌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함 (민법 제940조의6 제3항, 제949조의3, 제921조)
ㅇ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려고 할 경우,
- 후견인의 권한남용행위 내지 재산범죄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급을 거절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