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3.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끝나서 부실이 일시에 터지는 것이 아닌지? |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3.9월말에 일시에 종료되어,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만기연장·상환유예는 5차례 연장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이행중으로,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3년(‘25.9월까지) 계속 이용 가능
ㅇ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28.9월까지) 이용 가능
□ ’23.3월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잠정)을 보면
①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8조/85.3조)를 차지하는 만기연장은 3년(’25.9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므로 통상의 대출도 이자 정상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됨을 고려할 때 문제되지 않음
② 8%인 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계획서에 따라 거치기간 부여 및 최대 60개월 분할상환(‘28.9월까지) 이용 가능
ⅰ) 원금상환유예는 전체의 6%(5.2조/85.3조)로 이자를 정상납부 중이며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
ⅱ) 상대적으로 부실우려가 있는 이자상환유예는 전체의 2%(1.4조/85.3조, 차주는 약 1,100명) 수준으로,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의 0.09% 수준(한은 ’22년말 기준)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여신 및 차주수 비교 >
(단위 : 조원, 만명)
구 분 |
지원대상 여신 |
차주수 |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22.9월말 기준(A) |
‘23.3월말 기준(B) |
증감분(A-B) |
||
[1] 만기연장 |
90.6 |
78.8 |
11.9 |
41.3 |
37.5 |
3.9 |
|
[2] 상환유예 |
9.4 |
6.5 |
2.9 |
2.4 |
1.6 |
0.7 |
|
|
① 원금상환유예 |
7.4 |
5.2 |
2.2 |
2.2 |
1.5 |
0.65 |
|
② 이자상환유예 |
2.1 |
1.4 |
0.7 |
0.19 |
0.11 |
0.08 |
합계 |
100.1조원 |
85.3조원 |
14.7조원 |
43.4만명 |
38.8만명 |
4.6만명 |
② ‘22.9월말 이후 ‘23.3월말 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잔액이 감소한 원인은? |
□ ‘22.9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원, 약 43만명, ‘23.3월말 기준 약 85조원, 약 39만명(△약 15조원, 약 4.6만명 감소)
① 만기연장(△11.9조원 감소)은 감소한 잔액의 87.4%(10.4조원/11.9조원)는 여유자금·대환대출로 상환완료,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2조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
②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2.2조원 감소)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 (0.8조원/2.2조원)은 상환완료, 54.1%(1.2조원/2.2조원)는 업황개선, 대환대출 외에도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되어 상환을 개시
③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0.7조원 감소)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 (0.25조원/0.7조원)은 상환완료, 51.5%(0.36조원/0.7조원)는 더 이상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 일부 연체·폐업으로 상환개시 존재
③ 만기연장 조치는 ’25.9월까지 지원된다 하더라도, 상환유예 조치는 ’23.9월에 ‘지원 종료’되는 것인지? |
□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3월 현재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음
ㅇ 따라서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28.9월까지(5년 분할상환시) 운영되는 것임
□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의 98.3%(13,873명/14,119명)가 상환계획서 작성,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84.8%(571명/673명)가 상환계획서 작성
ㅇ 상환계획서를 미작성 차주는 ❶6월이후 재약정 예정자, ❷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1,000명 이내 인 것으로 파악됨
□ (필요시) 또한, 향후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의 경우 새롭게 금융회사와 논의하여 상환계획을 재작성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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