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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2023-06-12 조회수 : 147144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1686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관련 >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ㅇ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는지?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가능 여부연령,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ㅇ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요건 확인 관련 >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3.6월 가입신청을 개시하여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23.6월의 경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취급은행 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확인 관련 >

 

6.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8.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심사 관련 >

 

10.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다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자 등이 있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1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12. 가구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월

구분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180%

1인가구

1,827,831

3,290,095

1,944,812

3,500,661

2인가구

3,088,079

5,558,542

3,260,085

5,868,153

3인가구

3,983,950

7,171,110

4,194,701

7,550,461

4인가구

4,876,290

8,777,322

5,121,080

9,217,944

5인가구

5,757,373

10,363,271

6,024,515

10,844,127

6인가구

6,628,603

11,931,485

6,907,004

12,432,607

7인가구

7,497,198

13,494,956

7,780,592

14,005,06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21년은 868,595원, ’22년은 873,588원씩 증가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관련 >

 

13.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ㅇ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15.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하되는지?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6. 소득+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소득요건 충족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소득+우대금리 수준

공시금리

100% 지급

공시금리

80% 지급

공시금리

60% 지급

공시금리

40% 지급

공시금리

20% 지급

 

*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참조


17.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 >


18.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지?

 

□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ㅇ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

 

□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 더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경남은행

1600-8585

기업은행

1588-2588

SC제일은행

158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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