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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관련 주요 QA
2023-09-13 조회수 : 5589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1. 7월보다 8월 가계부채 증가폭이 더 커졌는데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강화 조치가 시급한 것이 아닌지?


□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의 영향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


    * 가계대출 증감(조원) : (‘23.1월)△8.1 (2)△5.1 (3)△5.1 (4)+0.2 (5)+2.8 (6)+3.5 (7)+5.4 (8)+6.2

                          - 은행권 : (‘23.1월)△4.6 (2)△2.7 (3)△0.7 (4)+2.3 (5)+4.2 (6)+5.8 (7)+5.9 (8)+6.9

                          - 비은행 : (‘23.1월)△3.2 (2)△2.6 (3)△4.4 (4)△2.2 (5)△1.4 (6)△2.4 (7)△0.6 (8)△0.7


                          - 주담대   : (‘23.1월)△0.6 (2)△0.6 (3)+1.0 (4)+1.8 (5)+3.6 (6)+6.4 (7)+5.6 (8)+6.6

                          - 기타대출 : (‘23.1월)△7.5 (2)△4.5 (3)△6.0 (4)△1.7 (5)△0.8 (6)△2.8 (7)△0.2 (8)△0.4


 ㅇ 이러한 가운데 7~8월 중 주요은행에서 경쟁적으로 취급50년만기 대출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상당부분 영향


     * 50년만기 대출추이(조원) : (1~2월)0.02 (3)0.1 (4)0.2 (5)0.3 (6)0.8 (7)1.8 (8)5.1

     * 주담대 신규취급액중 비중(%, 6대은행+카카오): (‘23.1Q)0.1, (2Q)1.6 → (7월)16.2 (8월)48.3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ㅇ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DSR 등 제도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서민·실수요층 위주개편하는 등 보다 면밀한 관리에 나설 방침임



2.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등이 주요원인인데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것 아닌지?


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부분 주택담보대출 취급증가하는 것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ㅇ 최근과 같은 50년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하여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확대, 주택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작용가능하며,


 ㅇ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존재


□ 아울러, 50년 만기 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심사행태바로잡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ㅇ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기본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임



3. 50년만기 대출은 통상적으로 주택매각 등으로 만기전에 상환하는데, 대출 전기간 상환능력 감안하는 것이 필요한지?


향후 주택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주 입장에서도, 주택매각 등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이용할 경우,


 ㅇ 원금상환이 더디게 이뤄지는 가운데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으며,


 ㅇ 특히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4.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장려했던 것 아닌지?


□ 정책모기지의 50년만기 대출상품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의 주거 실수요 등 관련 애로해소를 위해 설계된 정책상품으로,


 ㅇ i)무주택 청년층(만34세 이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ii)50년 全 기간에 걸쳐 고정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하여


     * 만 30대 이하 비중 : 87.8%


 ㅇ DSR규제 우회, 변동금리 노출, 투기수요 악용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하였음



□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ㅇ i)다주택자 등도 이용가능하고, ii)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는 등 정책금융상품상이하게 운영되어


    * 기주택보유자 비중 : 52.0%,  30대 이하 비중 : 29.9%


 ㅇ 정책상품의 취지와 달리 DSR 우회수단으로 사용된 측면


     * 집단대출 평균 DSR 50.4%



5.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면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예:20~30대)도 대출한도가 축소되게 되는 것인지


□ “대출기간 내 충분한 상환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


 ㅇ 40년을 넘는 만기의 대출이라도, 차주가 대출 全기간 중 해당대출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실제만기(예:50년) 적용허용할 것임


     * (예) 2~30대 청년층, 또는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등



6. 2단계 조치로 제시된 만기설정 원칙 도입의 취지는?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만기설정 원칙은 모든종류의 대출에 있어 차주의 미래소득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상환금액설정해야한다는 취지임


□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대출에서 만기설정 원칙당장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ㅇ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관련 기준구체화해 나갈 예정임



7. 금번 대책은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 全 금융권(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에 적용됨

    (9.13일, 대출만기 설정 등과 관련한 全 금융권 행정지도 실시예정)



8.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공급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 1년간 한시 운영, 39.6조원 공급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한정된 재원서민·실수요층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ㅇ 당초 공급목표다소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계획된 1년의 기간 동안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것임



9. 금리인상·요건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위한 조치로 인해 서민·실수요층 지원이 미흡해 지는 것은 아닌지?


□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여력가계부채 증가상황 등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혜택공급속도 조절과정에서도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갈 계획


    * 기존 보금자리론·안심전환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던 수요층은 대부분 포괄

    * 금리인상시에도 시중은행권 주담대 금리보다 낮은 금리수준 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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