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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QA
2023-11-08 조회수 : 16479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이슈➀」

 

 ◈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현 정부 들어서(‘22.2Q∼’23.2Q)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단위 : 조원)

 

‘03.1Q~’07.4Q

(노무현정부)

‘08.1Q~’12.4Q

(이명박정부)

‘13.1Q~’16.4Q

(박근혜정부)

‘17.1Q~’22.1Q

(문재인정부)

‘22.2Q~’23.2Q

(윤석열 정부)

가계부채

규모

665.4

963.8

1,342.5

1,862.9

1,862.8

기간중

증가액

+200.7

+298.4

+378.7

+520.4

△0.17

월평균

증감폭

+3.3

+5.0

+7.9

+8.7

△0.01

연평균

증가율

+7.9%

+7.7%

+9.3%

+6.5%

△0.0%

 *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7조원으로,

ⅰ)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1년(+9.7조원)의 38%,

ⅱ)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4조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3.4∼10월]+3.7  <  [’20∼‘21 4∼10월]+9.7    [과거 9년간 4∼10월]+7.4




 「이슈➁」

 

 ◈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03~’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105.4% → (’22)104.5% → (‘23.1Q)101.5%

 


 ◾ 90년대 중반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➀ (‘98→’99년) 42.1% → 41.2%  : 외환위기 영향
   ➁ (‘03→’04년) 61.9% → 59.5%  : 카드사태 영향
   두 차례에 불과하며, 모두 상당수준의 경제위기에 기인

 

→ 경제위기 없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초의 사례임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08→‘10)
   美 주택차압률 : 1.84% → 2.21% 실업률 : 7.3 → 9.3%

 

 * 코로나 위기시(’19→‘20)
   美 국가부채 비율(GDP대비) : 103.6% → 130.4%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 초과한 국가가 100%이내 하락까지 통상 20여년 소요
   ➀ 네덜란드는 18.5년(’03년∼‘21년), 덴마크는 17.7년(’04년∼‘21년) 소요
   ➁ 스위스는 23년(’99년∼), 호주는 17년(‘05∼)간 100% 초과 중




 「이슈➂」

 

 ◈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➊금융회사 건전성, ➋가계 상환능력, ➌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➊(금융회사 건전성) ➀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
   ➁연체율도 과거(‘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1/5~절반이하 수준

 

<업권별 자기자본비율(‘23.2Q)>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13→’23.2Q)>

 [은행]15.6% > 규제비율 10.5%
 [저축]14.2% > 규제비율 7.0∼8.0%
 [상호]8.0% > 감독기준 2.0% (새마을4%, 농협6%)

 [은행] 0.76% → 0.33% (절반 이하)
 [저축] 21.7% → 5.12% (1/5 수준)
 [상호] 3.38% → 1.43% (절반 이하)

 

 ➋(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

 

  * 고신용 차주 가계대출 비중(한은) : (‘16년말)65.7% → (’23.1Q)77.7%

  * 주담대 평균 LTV : (한국)44.6% < (미국)71% (영국)69% (네덜란드)53%


 ➌(국제기구 평가)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평가

 


 ◾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나, 금융자산과 소득이 견고해 시스템 리스크는 작음” (IMF, ‘23.10.14)

 

 ◾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오랫동안 주목해 왔던 부분이나, 금융에 구조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Fitch Ratings, ‘23.10.20)





 「이슈➃」

 

 ◈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3.3.),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3.1.)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 주담대 평균 LTV(%) : (과거 8년 평균)49.1 vs (현정부(‘23.6월))44.6

 

 주택가격 급등기(’20∼‘21)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17년 이전

‘20~’21년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70%

0%

30%

1주택자 LTV 

70%

20~50%

50%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규모(조원) : (’15)54.2 (’19)35.6 (’20)40.7 → (’23.1~10월)41.7

     ↳ ➀ ‘15년 : 1차 안심전환대출 ➁ ’19∼‘20년 : 2차 안심전환대출

 

 금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



참 고

 

 대출규제 정상화 및 정책모기지 공급추이

 

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구 분

~17년

’18년 ~ 19년

’20년 ~ ’21년

현재

비고

DSR

-

 

· DSR 관리지표 도입(’18.10)

 

· 차주단위 규제(40%)

 - 9억원 초과 주택(’19.12)

 - 2억원 초과 대출(’22.1)

 - 1억원 초과 대출(’22.7)

 

· DSR 산정만기 제한(‘23.9)

 

·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예정(’23년중)

 

· 규제 기조
엄정히 유지

LTV

규제

[다주택자]

70%

 

[1주택자]

70%


[다주택자]

0%

 

[1주택자]

40%~60%

 

[다주택자]

0%

 

[1주택자]

20%~50%

 

[다주택자]

0% → 30%

 

[1주택자]

20%~50% → 50%

·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17년 이전 대비 엄격한 수준

비규제

[다주택자] [1주택자]

60%        70%

전세

대출

제한

없음

 

[제한대상]

 

· 다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全지역) 9억 초과
주택보유자(HF·HUG)

 

 

[제한대상]

 

· 다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全지역) 9억 초과
주택보유자(HF·HUG+SGI)

 

· (투기·투과) 3억초과 APT

 

[제한대상]

 

· 다주택자

 

· <폐 지>

 

· <폐 지>

 

 

 

· (투기·투과) 3억초과 APT

 

· 실수요자에 대해 제한적 규제완화

기타 주담대 규제

제한

없음

 

· 생안자금 1억원 한도(구입용도 전용금지)

 

· (규제지역) 최대 2년내
전입 · 처분 요건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i)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생안자금 1억원 한도
(구입용도 전용금지)

 

· (규제지역) 6개월 내
전입 · 처분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한도

 

ii)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투기·투과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생안자금
구입용도 전용금지

 

· <폐 지>

 


· <폐 지>

 

 

 

 

 

 

 

 

 

 

 

 

 

· <폐 지>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2. 최근 10년간 정책모기지 공급추이(조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10

합계

12.9

54.2

32.0

23.3

14.4

35.6

40.7

27.8

18.6

41.7

보금자리

2.5

10.3

14.4

10.7

7.6

19.7

26.8

23.3

10.5

19.2

적격대출

10.5

12.3

17.6

12.6

6.9

8.5

4.3

4.5

1.5

10.6

안심전환

-

31.7

-

-

-

7.4

9.6

-

6.5

11.9



 「이슈➄」

 

 ◈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취약차주 대출금액(조원,한은) : (‘19.6.)85.9 → (’23.6.)95.2
     ↳ 다중채무자 + 저소득(하위 30%) or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

 

  * 가계부채 평균 DSR(%) : (‘19)36.5 → (’22)40.6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➊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➋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상당히 도움되며,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책 서민금융 : 연간 약 10조원(가계부채 총액의 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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