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➀」
◈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
현 정부 들어서(‘22.2Q∼’23.2Q)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단위 : 조원)
*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7조원으로, ⅰ)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1년(+9.7조원)의 38%, ⅱ)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4조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
「이슈➁」
◈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 |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03~’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105.4% → (’22)104.5% → (‘23.1Q)101.5%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08→‘10)
* 코로나 위기시(’19→‘20)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 초과한 국가가 100%이내 하락까지 통상 20여년 소요 |
「이슈➂」
◈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
➊금융회사 건전성, ➋가계 상환능력, ➌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미합니다.
➊(금융회사 건전성) ➀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
➋(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높으며,
* 고신용 차주 가계대출 비중(한은) : (‘16년말)65.7% → (’23.1Q)77.7% * 주담대 평균 LTV : (한국)44.6% < (미국)71% (영국)69% (네덜란드)53% ➌(국제기구 평가)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도 우리나라
|
「이슈➃」
◈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3.3.),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3.1.)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 주담대 평균 LTV(%) : (과거 8년 평균)49.1 vs (현정부(‘23.6월))44.6
주택가격 급등기(’20∼‘21)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해 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규모(조원) : (’15)54.2 (’19)35.6 (’20)40.7 → (’23.1~10월)41.7 ↳ ➀ ‘15년 : 1차 안심전환대출 ➁ ’19∼‘20년 : 2차 안심전환대출
금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 |
참 고 |
|
대출규제 정상화 및 정책모기지 공급추이 |
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구 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현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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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
- |
· DSR 관리지표 도입(’18.10) |
· 차주단위 규제(40%) - 9억원 초과 주택(’19.12) - 2억원 초과 대출(’22.1) - 1억원 초과 대출(’22.7) |
· DSR 산정만기 제한(‘23.9)
·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예정(’23년중) |
· 규제 기조 |
|
LTV |
규제 |
[다주택자] 70%
[1주택자] 70% |
[다주택자] 0%
[1주택자] 40%~60% |
[다주택자] 0%
[1주택자] 20%~50% |
[다주택자] 0% → 30%
[1주택자] 20%~50% → 50% |
·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17년 이전 대비 엄격한 수준 |
비규제 |
||||||
[다주택자] [1주택자] 60% 70% |
||||||
전세 대출 |
제한 없음 |
[제한대상]
· 다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全지역) 9억 초과
|
[제한대상]
· 다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全지역) 9억 초과
· (투기·투과) 3억초과 APT |
[제한대상]
· 다주택자
· <폐 지>
· <폐 지>
· (투기·투과) 3억초과 APT |
· 실수요자에 대해 제한적 규제완화 |
|
기타 주담대 규제 |
제한 없음 |
· 생안자금 1억원 한도(구입용도 전용금지)
· (규제지역) 최대 2년내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i)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3주택이상
|
· 생안자금 1억원 한도
· (규제지역) 6개월 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 투기·투과지역
ii)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 3주택이상
· 투기·투과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 생안자금
· <폐 지>
· <폐 지>
· <폐 지> |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2. 최근 10년간 정책모기지 공급추이(조원)
구 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10 |
합계 |
12.9 |
54.2 |
32.0 |
23.3 |
14.4 |
35.6 |
40.7 |
27.8 |
18.6 |
41.7 |
보금자리 |
2.5 |
10.3 |
14.4 |
10.7 |
7.6 |
19.7 |
26.8 |
23.3 |
10.5 |
19.2 |
적격대출 |
10.5 |
12.3 |
17.6 |
12.6 |
6.9 |
8.5 |
4.3 |
4.5 |
1.5 |
10.6 |
안심전환 |
- |
31.7 |
- |
- |
- |
7.4 |
9.6 |
- |
6.5 |
11.9 |
「이슈➄」
◈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 |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취약차주 대출금액(조원,한은) : (‘19.6.)85.9 → (’23.6.)95.2
* 가계부채 평균 DSR(%) : (‘19)36.5 → (’22)40.6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책 서민금융 : 연간 약 10조원(가계부채 총액의 0.5%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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