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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부채 주요이슈 관련 QA
2023-11-08 조회수 : 4612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이슈➀」

 

 ◈ 최근 가계부채 증가폭이 사상 최대라는데?


 


 현 정부 들어서(‘22.2Q∼’23.2Q)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되었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0% 수준으로,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단위 : 조원)

 

‘03.1Q~’07.4Q

(노무현정부)

‘08.1Q~’12.4Q

(이명박정부)

‘13.1Q~’16.4Q

(박근혜정부)

‘17.1Q~’22.1Q

(문재인정부)

‘22.2Q~’23.2Q

(윤석열 정부)

가계부채

규모

665.4

963.8

1,342.5

1,862.9

1,862.8

기간중

증가액

+200.7

+298.4

+378.7

+520.4

0.17

월평균

증감폭

+3.3

+5.0

+7.9

+8.7

0.01

연평균

증가율

+7.9%

+7.7%

+9.3%

+6.5%

0.0%

 *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최근 가계대출이 증가한 4월∼10월 증가폭도 월평균 +3.7조원으로,

ⅰ)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던 ‘20∼’21년(+9.7조원)의 38%,

ⅱ)과거 9년간 평균 증가폭(+7.4조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3.4∼10월]+3.7  <  [’20∼‘21 4∼10월]+9.7    [과거 9년간 4∼10월]+7.4




 「이슈➁」

 

 ◈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감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데?


 

 

 현 정부 들어 주택시장 안정, DSR 대출규제 안착 등의 효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03~’04년 카드사태 이후 18년만에 최초입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21)105.4% → (’22)104.5% → (‘23.1Q)101.5%

 


 ◾ 90년대 중반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하락한 것은
   ➀ (‘98→’99년) 42.1% → 41.2%  : 외환위기 영향
   ➁ (‘03→’04년) 61.9% → 59.5%  : 카드사태 영향
   두 차례에 불과하며, 모두 상당수준의 경제위기에 기인

 

경제위기 없이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만에 최초의 사례임


 

 미국이나 유럽 일부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당시 상당기간 가계부채 감축이 이뤄진바 있으나 취약계층 주거불안, 급격한 경기위축, 재정악화 등 극심한 부작용이 수반되었습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08→‘10)
   美 주택차압률 : 1.84% → 2.21% 실업률 : 7.3 → 9.3%

 

 * 코로나 위기시(’19→‘20)
   美 국가부채 비율(GDP대비) : 103.6% → 130.4%

 

 급격한 경제위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도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가 100% 초과한 국가가 100%이내 하락까지 통상 20여년 소요
   ➀ 네덜란드는 18.5년(’03년∼‘21년), 덴마크는 17.7년(’04년∼‘21년) 소요
   ➁ 스위스는 23년(’99년∼), 호주는 17년(‘05∼)간 100% 초과 중




 「이슈➂」

 

 ◈ 가계부채가 누적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상환능력, 국제기구 평가 등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미미합니다.

 

 ➊(금융회사 건전성) 자기자본 비율이 규제수준을 대폭 상회,
   연체율도 과거(‘13년 저축은행 부실 등) 대비 1/5~절반이하 수준

 

<업권별 자기자본비율(‘23.2Q)>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율(‘13→’23.2Q)>

 [은행]15.6% > 규제비율 10.5%
 [저축]14.2% > 규제비율 7.0∼8.0%
 [상호]8.0% > 감독기준 2.0% (새마을4%, 농협6%)

 [은행] 0.76% → 0.33% (절반 이하)
 [저축] 21.7% → 5.12% (1/5 수준)
 [상호] 3.38% → 1.43% (절반 이하)

 

 ➋(가계 상환능력) 가계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높으며,
   주택담보대출 LTV도 44.6% 수준으로 매우 낮게 관리중

 

  * 고신용 차주 가계대출 비중(한은) : (‘16년말)65.7% → (’23.1Q)77.7%

  * 주담대 평균 LTV : (한국)44.6% < (미국)71% (영국)69% (네덜란드)53%


 ➌(국제기구 평가) IMF, 피치 등 해외 주요기관우리나라
   가계부채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미미하다고 평가

 


 ◾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이나, 금융자산과 소득이 견고해 시스템 리스크는 작음” (IMF, ‘23.10.14)

 

 ◾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오랫동안 주목해 왔던 부분이나, 금융에 구조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Fitch Ratings, ‘23.10.20)





 「이슈➃」

 

 ◈ 연초 대출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23.3.), 특례보금자리론 공급(’23.1.)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과거 어느 시기보다 낮게 관리중이며,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 수준도 과거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 (과거 10년 연평균)+6.6 vs (현정부(‘22~’23))+0.0

  * 주담대 평균 LTV(%) : (과거 8년 평균)49.1 vs (현정부(‘23.6월))44.6

 

 주택가격 급등기(’20∼‘21)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정상화하였으나, ’17년 이전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입니다.

 

 

‘17년 이전

‘20~’21년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70%

0%

30%

1주택자 LTV 

70%

20~50%

50%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등을 위해 공급한 것으로, 유사한 대책이 있었던 시기와 비교공급규모가 크지 않으며

 

  *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규모(조원) : (’15)54.2 (’19)35.6 (’20)40.7 → (’23.1~10월)41.7

     ↳ ➀ ‘15년 : 1차 안심전환대출 ➁ ’19∼‘20년 : 2차 안심전환대출

 

 금년초 금리급등·시중자금 위축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등의 주거안정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였습니다.

 

  *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신규취급 비중(%) : (‘21.3Q)44.5 (’22.3Q)50.1 → (‘23.2Q)75.2



참 고

 

 대출규제 정상화 및 정책모기지 공급추이

 

1.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구 분

~17년

’18년 ~ 19년

’20년 ~ ’21년

현재

비고

DSR

-

 

· DSR 관리지표 도입(’18.10)

 

· 차주단위 규제(40%)

 - 9억원 초과 주택(’19.12)

 - 2억원 초과 대출(’22.1)

 - 1억원 초과 대출(’22.7)

 

· DSR 산정만기 제한(‘23.9)

 

· 변동금리 Stress DSR 도입예정(’23년중)

 

· 규제 기조
엄정히 유지

LTV

규제

[다주택자]

70%

 

[1주택자]

70%


[다주택자]

0%

 

[1주택자]

40%~60%

 

[다주택자]

0%

 

[1주택자]

20%~50%

 

[다주택자]

0% → 30%

 

[1주택자]

20%~50% → 50%

·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17년 이전 대비 엄격한 수준

비규제

[다주택자] [1주택자]

60%        70%

전세

대출

제한

없음

 

[제한대상]

 

· 다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全지역) 9억 초과
주택보유자(HF·HUG)

 

 

[제한대상]

 

· 다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全지역) 9억 초과
주택보유자(HF·HUG+SGI)

 

· (투기·투과) 3억초과 APT

 

[제한대상]

 

· 다주택자

 

· <폐 지>

 

· <폐 지>

 

 

 

· (투기·투과) 3억초과 APT

 

· 실수요자에 대해 제한적 규제완화

기타 주담대 규제

제한

없음

 

· 생안자금 1억원 한도(구입용도 전용금지)

 

· (규제지역) 최대 2년내
전입 · 처분 요건

 

·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i)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생안자금 1억원 한도
(구입용도 전용금지)

 

· (규제지역) 6개월 내
전입 · 처분 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

I)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한도

 

ii)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 전입의무

 

iii) 2주택 보유세대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iv)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투기·투과 15억 초과 APT 주담대 금지

 

· 생안자금
구입용도 전용금지

 

· <폐 지>

 


· <폐 지>

 

 

 

 

 

 

 

 

 

 

 

 

 

· <폐 지>

 

·주택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2. 최근 10년간 정책모기지 공급추이(조원)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10

합계

12.9

54.2

32.0

23.3

14.4

35.6

40.7

27.8

18.6

41.7

보금자리

2.5

10.3

14.4

10.7

7.6

19.7

26.8

23.3

10.5

19.2

적격대출

10.5

12.3

17.6

12.6

6.9

8.5

4.3

4.5

1.5

10.6

안심전환

-

31.7

-

-

-

7.4

9.6

-

6.5

11.9



 「이슈➄」

 

 ◈ 가계부채 관리강화 정책과 최근의 소상공인·서민층 지원강화가 상충되지 않는지?


 


 코로나 위기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최근 고금리 상황과 경기회복 지연 등이 맞물려 이분들의 상환능력이 악화되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취약차주 대출금액(조원,한은) : (‘19.6.)85.9 → (’23.6.)95.2
     ↳ 다중채무자 + 저소득(하위 30%) or 저신용자(신용점수 664점 이하)

 

  * 가계부채 평균 DSR(%) : (‘19)36.5 → (’22)40.6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서민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가계대출의 급격한 부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통해 상환능력회복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질적관리에도 상당히 도움되며,

 

 서민금융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민간의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는 효과 등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총량에 미치는 영향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책 서민금융 : 연간 약 10조원(가계부채 총액의 0.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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