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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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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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의 보호 |
Q1.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법”) 제6조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임
Q2.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 개정 前에 수취한 예치금도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포함되는지? |
□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여 보관 중인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법 제6조의 예치금에 해당
◦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특금법 개정(’21.3월)* 前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예치금을 현재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 등이 도입됨
◦ 동 예치금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예치받은 금전이므로 법상 예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Q3. 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는지? |
□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음
ㅇ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
□ 법 및 하위규정에서 영업일이 규정된 곳은 예치기한에 관한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4조* 한 곳임
* 제4조(예치기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는 예치금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고, 다음 영업일까지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한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10조제3항*의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 적용
* 제10조(보험의 가입 등)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ㆍ신탁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ㆍ신탁금 추가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Q4.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동 규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 방식은? |
□ 콜드월렛 보관비율 및 준비금 적립액 등 산정을 위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콜드월렛 보관비율 |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및 예치・신탁금의 총합 |
비율 |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 |
(콜드월렛 보관분을 제외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최소 30억원 또는 5억원) |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현재(하루 중 특정시점) 보관 중인 총 수량” X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가상자산 종류별로 아래 금액을 산출하여 모두 합한 값
- “매월 말일 기준 보관 중인 총 수량” X “매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 |
산정시점 |
매일(하루 중 특정시점)
➡ 80% 이상을 상시 유지(이를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 필요) |
매월말
➡ 다음달 10일까지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 상향, 준비금 및 예치・신탁금의 추가적립 등 조치 |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을 내규 등에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
* 예 코인마켓 가상자산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가격 또는 널리 알려진 외부기관의 가격정보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 산출기준 마련 가능
Q5. 법 제7조제1항의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의무의 이행방법은? |
□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 두고 이용자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이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상법 시행령(令 §11①)상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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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의 규제 |
Q6. 법 제11조제2항 입출금 차단시 사전통지 방법은? |
□ 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임
◦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
Q7.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하여, 24시간 중단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
Q8.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을 때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
□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므로
◦ 위반행위로 인하여 복수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Q9. 동법 시행에 따른 법상 의무의 적용시점 |
□ 동 법이 7.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가상자산거래부터 동 법이 적용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의무예치액 산정) 7.18일 기준 의무예치액을 산정하여 7.19일 예치 또는 신탁하고, 이후부터 매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
◦ (콜드월렛 보관) 7.19일부터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 이상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매일 유지(법상 상시준수 의무로 사업자는 일일 점검 등 내부통제방안 마련 필요)
◦ (보험 가입 등) 6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7.19일 적용하고, 이후부터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보험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 등을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도 상향 또는 추가적립 등 조치
◦ (입출금 차단) 동 법상 허용되지 않은 입출금 차단은 7.19일부터 해지하고, 7.19일부터 법상 허용된 사유에 한하여 입출금을 차단*(차단시 이용자 사전통지 및 금융감독원 즉시 보고)
*7.19일 이전에 법상 허용된 사유로 입출금을 차단한 경우 해당 차단 건을 7.19일에 금융감독원에 일괄 보고
◦ (불공정거래 조사) 7.19일 이후에 발생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건부터 조사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