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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대책발표 관련 QA
2025-02-26 조회수 : 27045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52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52

Q1. (왜) 금번 규제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번 대책은 홍콩 H 지수 ELS 대규모 손실 후, 금감원 판매사 검사, 분쟁조정 등을 통해 파악된,


 ㅇ 은행권의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소비자 보호 등의 미흡사항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ELS 검사시 발견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은행장 등 경영진이 이익목표 달성 등을 위해 밀어내기식 영업추진시 내부 제장치작동하지 않으며,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등이 소홀


(지배구조) 은행 경영진 중심의사결정 체계에서 과도한 영업목표 등이 부여되더라내부 견제*를 통한 통제 불가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②(내부통제) 경영진 등이 상품판매 부서 등에 고수익·고위험추구하도록 독려시 상품 선정, 판매한도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장치 미작동*

 

* 고객별·상품별 한도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거나 내부승인 절차 우회 등을 통한 판매 지속


 ③(과평가) 은행 KPI는 고객보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고수익·고위험 상품 판매 유리*하게 설계

 

* 고위험 상품의 판매 수수료의 비중을 높여 상품 판매를 유도

 

Q2. (언제) ELS 상품 구매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대다수 은행*에서 ELS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으나,


       * 현재는 은행 한 곳에서만 ELS 상품 구매(종목형, H지수 외 지수형) 가능


 ㅇ (대면) ‘25.9월 이후 자체 점검이 완료 은행부터 ELS 상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


 ㅇ (비대면) 대면 판매재개 시점에 맞춰 온라인 판매 재개도 검토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 가능


은행 금투상품 판매채널·관행 개선 추진계획(잠정)】


시기

’25.3월

4월~

하반기 중(잠정 9월~)

내용

 

개선방안 후속조치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내용 완비
(은행 거점점포 마련 등) 및 은행 자체점검*

개선내용 완비은행부터 ELS 등 판매**


* 지역별 거점점포 목록 및 물적·인적 요건 구비상황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 이후 거점점포의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한 무작위 현장점검 실시


Q3. (어디서) ELS 상품 구매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


(은행) 행별 요건을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 상품 구매가 가능


* 일정 지역 내의 다른 점포(일반점포)와는 차별화되는 여건(물적요건, 인적요건)을 갖추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➊ (물적 요건-전용 상담실) 점포 내 여타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 전용 공간을 구비

➋ (인적 요건 - 판매전담 직원) 전문성(관련 자격증 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담 직원을 배치


증권사는 현재도 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ELS 상품 구매 가능


Q4. (어디서) ELS 판매를 위한 은행 거점점포가 무엇인지?


거점점포란 본래 일정 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중심 또는 근거지가 되는 영업점을 의미


※ 거점 : 활동의 중심이 되거나 근거로 삼는 중요한 지점


 ㅇ 경우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집중되는 위치 등에 소재하며, 다른 영업점(일반점포)보다 넓은 범위서비스제공 가능


□ 금번 대책에 포함된 거점점포의 경우,


 ㅇ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일반 점포의 업무에 더해 고난도 금투상품 중 ELS 판매까지 수행하여,


  - 어떤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방문하든 점포 내에서 서비스 전(全) 단계에 걸친 현장 응대 가능점포를 의미


 ㅇ 한편 일반 점포를 방문한 고객이 ELS 가입 희망 시 일반 점포투자상담 담당 직원거점점포안내하게 될 예정


Q4-1. (어디서) 거점점포의 배치 지역 및 개수 등은 은행 자율 결정사항인지?


거점점포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ELS 판매희망할 경우 갖춰야 하는 특수한 판매채널로서,


 ㅇ 은행이 특정 지역 내에서 거점점포운영할 지 여부 등은 영업상 자율에 따라 판단, 결정할 사안


Q4-2. (어디서) 거점점포 방문이 어려운 지방 거주 국민 등에게 과도하게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


은행이 거점점포 요건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 시, 초반에는 일부 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나


 ㅇ 은행은 지역별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해 거점점포 균형 있게 배치하여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Q4-3. (어디서) 거점점포에서만 ELS 가입이 가능해질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 금번 방안 마련 시 소비자 보호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보장 다양한 가치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각계의견*수렴하여 검토하였음


* 은행의 ELS 판매 전면금지, 거점점포 한정 판매 허용, 일반 점포 내 창구분리 등


 ㅇ 그 결과 금번 ELS 관련 검사 결과 드러난 불완전판매 사례와 관련된 기존의 판매관행 등을 감안 시,


  - ELS는 거점점포와 같이 소비자 보호장치충분히 갖추어진 채널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있는 개선방안인 것으로 판단함


Q5. (누가) 누가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


금번 대책에 따른 엄격*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ELS 상품 투자 적합 고객에 해당한다면 해당 상품 가입 가능


       * ➊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 ➋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시 고난도 금투상품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균형있게 활용

         ➌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를 권유 대상 상품 선정에 반영


 ㅇ 다만, ELS 상품 투자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권유 부존재’ 관련 문서 및 ‘부적정 판단 보고서’ 수취 후 가입 가능


✓ [예] ELS 판매에의 적용 예시

 

  i) 판매사는 ELS 판매에 적합한 고객군의 특성을 사전에 설정(음영표시)


    

지식과 경험

낮음

높음

수입원

연금생활 또는 수입 無

수입有, 불안정

수입有, 향후 증가

투자 기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3년이상

기대손실

원금보존

10%손실

20%손실

50%손실

70%손실

전액손실


 ii) 객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기대손실, 지식·경험, 수입, 투자기간 등 준 미충족시 권유 대상에서 원천 제외(예: ELS의 경우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손실”인 경우에만 권유 가능)


 iii) 해당 영역 外 구간을 하나라도 선택한 소비자에게는 ELS 권유 불가


Q6.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


은행 창구를 통한 ELS 상품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


 ➊ 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을 위해 6개 필수확인 정보, 점수방식 및 추출방식 등을 활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


 ➋ 적합성 평가 결과, 사전에 정한 ELS 상품 판매 대상 고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상품을 권유 → 가입 의사 표시


 ➌ 상품 설명서를 활용하여 해당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설명 설명의무 확인 및 주요내용 확인서 작성·교부 → 상품 청약 완료


 ➍ 청약 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ELS 상품을 안내하는 동영상 시청 →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 확정


 ➍-1 (65이상 고령소비자 요청시)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가족 지정인 최종 상품 가입 확인 절차 추가


➊ ~ ➍(➍-1 포함) 판매단계 동안 모든 상담 내용을 녹취


행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통한 ELS 상품 가입 시 모든 가입 절차를 비대면으로 수행


 ㅇ 다만, ➌번 관련하여 영상통화금소법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증권사대면·비대면 채널을 통해 ➊ ~ ➍(➍-1 포함) 판매 단계를 거쳐 ELS 상품 구매 가능


Q6-1. (어떻게) 상황별 ELS 가입과정은 어떻게 다른지?


󰊱 (일반점포에 방문, 여·수신 창구를 이용한 소비자)


 ㅇ 일반 점포의 여·수신 창구에서 관련 업무를 이용한 고객은 별도 번호표를 다시 받아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이동할 필요


 ㅇ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 직원*은 해당 점포가 ELS를 판매할 수 없는 일반점포임을 먼저 고지하고 거점점포안내
거점점포 내 별도 상담실에서 ELS 가입절차 진행


       * 본인에게 예·적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직원


󰊲 (거점점포에 방문, 여·수신 창구를 이용한 소비자)


 ㅇ 별도 번호표를 다시 받아 거점점포 내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로 이동, 본인에게 예·적금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직원에 의한 상담 등을 거쳐,
거점점포 내 별도 상담실에서 ELS 가입절차 진행


󰊳 (거점점포에 방문, 처음부터 ELS 가입을 희망한 소비자)


 ㅇ 거점점포 내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에서 담당 직원에 의한 상담 등을 거쳐,
거점점포 내 별도 상담실에서 ELS 가입절차 진행


Q6-2. (어떻게) 일반 점포의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일반 점포의 경우 ELS 판매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 기존업무범위는 기본적으로 동일


 ㅇ 일반 여·수신 취급과 함께, 현재 판매 중비고난도 금투상품(채권, 주식, 일반 주식·채권형 펀드 등)예·적금 창구에서 판매 가능


다만 일반점포의 업무 방식과 관련해 변화가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ELS 이외 기타 고난도 금투상품*식별장치(예:창구, 번호표 색깔 표시)를 두어 분리별도 창구를 통해 판매


* 기존에는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하는 일부 공모펀드(주가지수 추종 레버리지 펀드 등)를 일반 예·적금 창구에서 판매


 ➋ 소비자가 ELS 가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점포가 ELS를 판매할 수 없는 일반점포임을 먼저 고지하고 거점점포안내


Q7. (무엇을) 어떤 ELS 상품을 구매할 수 있나?


‘19.12월 은행권 자율결의를 통해 도입한 판매 가능한 ELS 상품 유형 관련 제한*기존과 같이 유지


       * 기초자산:5개 주가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 발행 ELS를 ’19.11월말 기준 은행별 판매 잔액 이내에서 판매 → ➍ 만 해제


       ※ (참고) 당시 자율결의 중 은행의 사모펀드 및 신탁(상기 ➊·➋·➌ 조건을 충족하는 ELS 편입 신탁 제외)을 통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중지 등의 내용은 기존과 같이 유지


Q7-1. (얼마나) 은행별 판매금액의 한도가 설정되나?


비예금상품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승인 및 판매한도 등을 결정하도록 하되,


 ㅇ 예금상품위원회 상품승인판매의사결정 절차(승인주기·심사기준 등)명확화하도록 하고


       * 담당부서에서 상품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비예금상품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품 승인~출시까지 위임, 전결 절차 등 명문화


 ㅇ 투자위험적시 대응하도록 매월마다 판매한도를 승인하고, 투자위험 확대판매결정 재심의 기준도 마련토록 개선


       *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 민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험 증대시 판매 중단 결정


Q7-2. (얼마나) 고객별 구매가능 한도가 설정되나?


은행 자체적으로 특정상품 쏠림현상, 고객별 투자위험 확대 등 방지를 고려하여 상품별·고객별 판매한도 설정하도록 하되,


       * (예시) H지수 연계 ELS투자 상품군별(ELT, ELF 등) 합산 기준 고객별 한도


 ㅇ 판매한도 예외 승인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


       * 판매한도 예외승인 권한을 상향하고, 위원별 판단근거, 심사의견 등 기록·관


Q8. (일정) 관련 규정 변경 및 감독원 점검 일정은 어떻게 되나?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25.9월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25.6월, 금융소비자 보호감독규정표준투자권유준칙 등은 ’25.9월까지 개정할 계획


□ 금감원개정안이 담긴 법규 및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은행들이 이를 개선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부여할 예정이며,


       * 내규 반영 및 전산작업 등


동 개선방안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은행의 내규반영 여부 및 과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

  

Q9. (사후관리) 향후 쏠림현상, 이상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소비자보호 경보 발령 등의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나?


□ 판매 급증, 쏠림 발생 등 이상징후 탐지를 위한 주요 금융투자상품 판매 모니터링 시행하고,


 ㅇ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 자체점검, 금감원 현장조사 실시 검사, 소비자 보호 경보 발령 등으로 선제 대응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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