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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권고 부과 관련 FAQ
2025-03-19 조회수 : 1446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붙임

 

경영개선권고 부과 관련 FAQ


1.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 경위는?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되어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하게 경영실태평가실시하고 있음


 ◦ 상상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결과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었음


   * ➊ 종합등급 1~3등급이며,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4~5등급 : 경영개선권고
➋ 종합등급 4~5등급 : 경영개선요구


2.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의 의미는?


□ 이번 경영개선권고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한 영개선을 유도하여 건전성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것임


 ◦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름


        * (경영개선권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경영개선요구) 임원진 교체요구, 조직축소, 자산처분, 영업의 일부정지 등
        (경영개선명령)6월이내 영업정지, 계약이전, 임원 직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었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임


3. 상상인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 상상인의 ‘24.12말 기준 연체율(18.70%)고정이하여신비율(26.90%)높은 수준이나(업권평균 연체율 8.52%, 고정이하여신비율 10.66%)


 ◦ BIS비율(10.50%)유동성비율(204.05%)규제비율(BIS비율 8%, 유동성비율 100%) 상회


4.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3개사(페퍼·우리·솔브레인 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 상상인은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단기간내 자산건전성 등급 개선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경영개선권고부과하였음


□ 페퍼·우리·솔브레인의 경우 경영실태평가(’24.6월말 기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되었고


 ㅇ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기시정조치유예한 것임


5.안국·라온저축은행에 이어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었는데, 향후에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


□ 감독당국은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성이 악화되어 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하게 경영실태평가실시하고 있음


□ 향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ㅇ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 다만,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전반적으로 적기시정조치의 주된 원인이었던 자산건전성 지표개선되고 있는 상황임


        * PF성 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23말)10.7%→(’24.3말)20.4%→(’24.6말)28.9%→(’24.9말)29.2%→(’24.12말)27.3%잠정


6.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및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ㅇ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된 것임


 ㅇ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


□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임


 

* BIS비율(%)          

 (‘11말) 6.8vs(’24.6말) 15.0 (‘24.9말) 15.2 (‘24.12말) 15.0

  연체율(%)           

 (‘11말)20.3 vs (’24.6말) 8.5 (‘24.9말)  8.9 (‘24.12말)  8.5

 고정이하여신비율(%)

 (‘11말)25.6 vs (’24.6말)11.8 (‘24.9말) 11.4 (‘24.12말) 10.7


7.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동일하게 이용 가능


 ◦ 또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소정의 이자하여 1인당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할 필요


(예시)‘24.7.1일 연이율 3.9% 및 만기 1년 정기예금4천 5백만원을 가입한 경우,만기 시점까지 유지시 이자 1,755,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658,125원만 수령 가능하여 1,096,875원 손실 예상


* 중도해지이율(예시) : (~1개월) 보통예금 이율, (2~10개월) 약정금리X50%, (11개월 ~) 약정금리X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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